정치

민주 "김병기, 애당의 길 고민하길"...자진 탈당 요구

2026.01.11 오후 12:17
■ 진행 : 정지웅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조금 전기자간담회에서 "김병기 의원은 애당의 길을 생각해야 한다"며 자진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의 인사검증 공방을 비롯해1심 구형이 연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내란재판 관련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민주당에서 김병기 의원을 향해서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기를 바란다면서 만약에 탈당하지 않으면 강제 제명, 이런 부분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상당히 강한 수위로 발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승훈]
강한 수위라고 볼 수 있고요. 지도부에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이 의혹을 감당하기 어렵겠다.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겠다,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실제 내일 윤리심판원에서 김병기 의원이 해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해명 결과를 보고 나서 제명조치를 한다거나 당원권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 기회를 듣기 전날 바로 탈당을 요구하고 제명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얘기한 것들은 윤리심판원의 의결 결과와 무관하게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부에서는 상당히 제명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 같고, 지도부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봤을 때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원내대표 입장들도 들어보면 탈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도 의중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김병기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내일 윤리심판원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서 자신이 이 사건과 연루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결과는 굉장히 나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보통 이슈가 불거졌을 때 당 차원에서 탈당 요구가 나왔다면 이건 당대표, 정청래 대표의 의견도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진녕]
정청래 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박수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의견을 메신저를 통해서 김병기 의원에게 전달한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윤리심판원은 법원으로 얘기하면 법원의 재판부의 판결이 내일 있는데 판결이 있기 전에 판결 결과를 미리 알려주고 미리 탈출해라, 이런 얘기가 과연 적법 절차를 생각했을 때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제명될지언정 탈당하지는 않는다, 탈당할 경우에는 더 이상 내가 정치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의 무고를 주장하면 최대한 적법 절차 보장 차원에서 김병기 의원의 얘기를 듣고 그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왜 내일 판결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감 놔라, 배 놔라 하면서 사실상 출당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어떤 식으로든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는 그런 쇼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적법절차에 따라라고

[앵커]
그렇다면 내일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승훈]
예상은 어렵지만 제명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고 문제는 지도부가 제명과 다른 의견이 나온다 할지라도 다른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 윤리심판원에서 당원권 정지 등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제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윤리심판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결사체인 정당의 심판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처분뿐만 아니라 정치적, 도의적 책임까지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윤리심판원 결정에 앞서서 당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생각되고 그만큼 민주당 지도부가 이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우려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우려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히려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지, 왜 하루 전날 했냐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최진녕]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스스로 탈당을 하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강선우 의원만 억울한 거 아닙니까?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윤리심판 얘기가 되니까 강선우 의원은 지난주에 탈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심판원은 어떻게 했죠? 제명을 했습니다. 이미 탈당을 해서 당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해서 추후에 다시 입당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해서 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 당대표가 사실상 김병기 의원님, 빨리 출당하십시오. 그 말은 이번에 내일 윤리심판 결정이 있기 전에 출당을 하면 그 심판에 대해서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잣대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그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과연 집권 여당으로서의 행정 절차 내지 징계절차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승훈]
그런데 최소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비판을 하셔야죠. 김병기 의원이 탈당했는데 제명할 수도 있잖아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마치 그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정치적으로 상대 당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김경 시의원이 오늘 오후에 귀국할 가능성도 있다는 속보도 전달을 해 드렸는데 이 얘기를 이어서 해볼게요.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죠.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시의원이 귀국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열흘 넘게 조사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귀국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조사를 못한 게 아니고 못했죠. 깔아뭉갰죠. 그랬기 때문에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모 지상파에서 지난 12월 30일입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라든가 아니면 입건을 해서 어떠한 조치도, 한마디로 직권으로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으로 출국을 했고 보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보안 단계가 높다고 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탈퇴를 했다가 재가입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였다는 건 이건 경찰이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증거인멸에 대해 방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그사이에 말을 다 맞춰놨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부르고 이제 자진해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과연 보통 이 정도의 1억 원 정도의 실질적인 뇌물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여권 무효화 내지는 해외로 출국을 할 때에 지명수배를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언론이 물었더니만 지명수배 내지는 체포영장은 발부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면 김경 시의원이 한국으로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영장을 해서 체포해서 바로 압송합니다. 그걸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럼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부르면 나 이제 변호인 선임해서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 상황이라고 하면 비록 입국한다 하더라도 경찰이 언제 김경 시의원을 불러서 조사할지는 하세월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앵커]
증거인멸 방조 의혹까지 언급을 해 주셨는데 김경 시의원이 바로 오늘 귀국해서 경찰 조사 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좀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승훈]
일단 이런 부분은 잘못한 것 같아요,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사무실이나 자택,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사건 자체가 3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은 이미 교체가 됐거든요. 핸드폰 교체 주기가 1~2년 정도 쓰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래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효과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권 무효화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본인이 자진해서 입국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김경 시의원이 이 사건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여권 무효화 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자진해서 들어온다는 사람을 여권 무효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경 시의원의 전략은 이런 것 같아요. 범죄 사실을 자백해서 자신의 양형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또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걸 막기 위한 전략. 그러니까 솔직하게 자백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선우 의원에게 1억을 줬다. 그 시기는 공천 시기다, 그 돈을 돌려받았다라고 하시는 거니까 아마도 영장 신청을 막아보려고 하는 자백으로 사건을 가져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1억 원을 줬다, 받았다. 이런 진술도 있고 사실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아는 사실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최진녕]
명시적으로 봤을 때 강선우 의원이 사실상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본인이 탈당을 하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제명조치를 했던 것은 객관적 팩트에 기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찾아가서 울면서 의원님, 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해 놓고 그리고 나중에 소명을 하라고 하니까 그다음 날 있었던 공관위에서는 자기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 말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당시 녹취록을 보니까 적극적으로 김경을 공천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단수공천을 했습니다. 1억 원을 줬고 그 전날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공관위 간사가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보호하지 못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날 공관위를 통해서 단수 공천했다? 이 얘기는 윗선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1억 원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툼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누가 받았고 과연 누구한테 반환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거짓말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김경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 사이에 대질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제 기억에 김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공천을 받을 때 본인이 가진 현금이 300만 원이라고 재산 신고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1억을 돌려받았다고 하면 지금도 1억 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하면 누구 말이 맞는지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변호사님, 이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승훈]
일단 보좌관의 진술이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을 닫으면 안 돼요. 보좌관이 자신은 돈을 받아서 전달하지 않았다, 자신은 돈의 출처도 모른다고 하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강선우 의원이 거짓말로 이 보좌관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보좌관이 그 돈을 전달했을 수도 있고. 실제 보좌관이 돈을 받아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부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문제는 강선우 의원이 돈을 받았다 돌려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돌려준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돈을 받았는데 공천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공천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돌려줬다라고 하면 자금 부정수수는 이미 받은 거잖아요, 그런 의도로. 그러면 이게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자마자 돈인지 모르고 받았는데 보니까 돈이에요. 바로 돌려줬다라고 하면 처벌이 안 되는 것인데 강선우 의원 자체가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라고 했고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록 속에서 저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 수수에 고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 보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처벌이 셀 수 있겠다, 이런 예측이 듭니다.

[최진녕]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록에 보면 강선우 의원이 뭐라고 합니까? 의원님,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요. 안 받으면 어떡하죠라고 합니다. 이미 돌려주려고 했는데 안 받으려고 한 것이고 실제로 그 상황 속에서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받은 여부에 대해서 폭로 기자회견까지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강선우 의원이 가서 살려달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돈을 그다음 날 가서는 아무런 얘기도 안 했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단수공천을 받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답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나왔는데도 해당 수사기관이 아직까지 뭉개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면 수사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강선우 특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승훈]
이렇게 쉬운 사건을 특검하면 국가 예산을 어떻게 낭비합니까? 이게 신속한 수사보다는 정확한 수사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 김경 의원 들어오면 자신이 주고 돌려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기에 공천 됐잖아요. 이걸 빠져나갈 방법이 있겠어요? 그리고 강선우 의원은 받고 돌려줬다는 것이니까 굉장히 쉬운 사건조차도 특검으로 가자고 하면 국민의 예산을 그냥 펑펑 쓰자는 것이고요. 김경 시의원이 아마 귀국 직후 수사를 받을 것 같고요. 그 직후에 다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다소 늦은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이 좀 반성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조만간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아까 돈을 돌려준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승훈]
예를 들어서 이게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하면 공천헌금 목적으로 돈을 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이건 거의 구속이 확실시되는 사안이고요.

[앵커]
돌려줬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승훈]
그렇죠. 그다음에 정치자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공천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적용될 것 같고 뇌물을 받았는데, 돈인지 모르고 받았는데 이 사람은 처벌할 수 없죠. 돈인지 모르고 받았는데 바로 돌려줬다. 처벌할 수 없지만 선물이 와서 집에서 보니까 돈이더라, 바로 돌려주면 처벌이 안 돼요. 그런데 조금만 있다가 돌려줬다거나 이러면 이건 수수 의혹이 있는 겁니다. 특히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록에서 살려주세요. 나 돈 받았어요. 내가 생각이 없었어요라고 하고 있잖아요. 돈 수수 의혹이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같은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해명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최진녕]
저는 실무적으로 공천법 관련 사건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명태균 씨 또 국민의힘 쪽에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구속된 겁니다. 돈 준 내역도 실제로 준 것도 아니고 관련해서 여론조사, 그런 것들을 물으려고 했다. 이걸로 해서 공직선거법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됐는데요. 통상적으로 1억 원 정도 실제로 줬다고 할 경우에는 실형으로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가 선고됩니다. 그리고 그전에 죄를 부인하면 구속되는 것은 거의 일반적인 예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 지금 김경 의원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내가 1억 준 것 맞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어떻게든 이제는 구속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자백하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냐 하는데 이미 증거인멸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조사를 하면 경찰에서는 불가피하게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거의 수순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앵커]
김경 시의원, 오늘 오후에 귀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또 조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가 이제 19일로 잠정 결정이 됐는데 연일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녹취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장남의 위장 미혼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게 아파트 청약 관련된 이슈죠?

[이승훈]
그렇죠. 저도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혜훈 의원의 장남이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혜훈 의원의 남편이 반포아파트에 대한 청약을 했는데 청약 점수들이 청약 가점도 있고 무주택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부양가족 수가 4명이 되어야 25점이 가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혼인을 해서 다른 집으로 가버리면 세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청약가점 점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당첨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최저점으로 당첨이 됐기 때문에 아들이 정말로 부모 집에서 실거주를 했느냐가 쟁점인 건데 전입신고도 자신의 부모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파트를 당첨받기 위해서 허위로 실거주지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고 이 당시만 해도 국민의힘의 지역위원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을 한 것들이 참 도덕성 측면에서 부족했다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혜훈 의원의 해명은 장남이 세종시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부모님 집에서 살았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관계 여부는 확인은 돼야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인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이렇게 장남이 이혜훈 후보자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면서 청약가점이 올라가게 된 건데요.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가 현재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증하게 될까요?

[최진녕]
이 부분은 이혜훈 후보를 사퇴하게 할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주택법상에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허위사실을 신고를 해서 점수를 조작했다라는 의혹을 받게 되면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 당첨도 취소되고 계약금도 못 쳐내고 10년 동안 향후 당첨에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행정적 제한뿐만 아니고 형사적으로 주택법 위반, 나아가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 관련된, 청약과 관련되는 업무를 방해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소돼서 처벌되는 케이스가 적지 않은데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직접 확인을 해 봤더니 지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이와 굉장히 유사한 사례. 한마디로 엄마와 다 큰 아들이 같이 사는 것처럼 해서 공급을 받은 케이스에서 주택이 취소된 것을 넘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은 사례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황당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강남에 있는 굉장히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6억 원에 당첨이 됐지만 실제 가액이 100억. 그 시가 차액이 70억 가까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로 인한 위법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반 분양이 8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혜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꼴등이지만 턱걸이로, 75점으로 해서 당첨이 됐는데 아들이 거기에서 빠졌다고 하면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당첨이 되고 본인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큰 아들이 세종시에 가서 근무를 하면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 주민등록법상 전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엄마가 청약을 하니까 주민등록 이전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엄마가 당첨이 되니까 어떻게 했죠? 그다음 다음 날인가? 그냥 본인의 부부가 살던 용산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후 맥락을 보면 결국 어떤 식으로든 이혜훈 후보가 당첨되기 위해서 그 점수를,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것이 끝나니까 바로 전입해서 옮겨간 것이 아닌가. 그렇다는 점에서 업무방해, 그리고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 위반, 이런 것에 따라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논란을 넘어서 법적 논란이 될 것이며, 이 부분이 이혜훈 후보의 지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앵커]
이번 논란, 설명도 해 주시고 위법성 의혹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혜훈 후보자가 계속해서 이런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청문회 정면돌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승훈]
오히려 청와대가 정말 당황스러울 거예요. 국민의힘의 지역위원장 정도였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했을까라고 하는 것까지는 예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수위는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문제는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혜훈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놓고 야권이잖아요, 통합을 목적으로 지명했는데 청문회조차도 하지 않은 채 지명을 철회해 버리면 앞으로 야권과의 국민적 통합을 위해서 야당 인사를 하는 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청문회까지는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이러니하게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카드 사용 내역, 기지국 위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반포 집에서 살았다면 처벌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슈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이 오는 13일로 미뤄졌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서증조사만 10시간이 넘게 소요됐는데요. 화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녹취 보고 오셨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재판이 어떻게 보면 연기가 된 그런 상황인데 좀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재판장이라고 한다면 검찰 측이 최후 구형하는 시간 그리고 변호인이 변호한 시간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 어제 끝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지귀연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재판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각 변호인에게 최대한 변론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아가 권우현 변호사를 보면 안경이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장애가 상당히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 권 변호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장애를 극복하고 법조인이 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변론하는 데 대해서 검사가 장애나 마이너에 대해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듯한, 비웃는 듯한 얘기를 하면서 변론을 빨리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변호인단이 말씀을 좀 더 요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통해서 역할 분담하는 그런 식의 변론으로, 개인적으로 입이 꼬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난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그럼 검사가 나와서 장애인 검사가 임용이 됐는데, 시각장애인 판사가 임용이 됐는데 제대로 빨리 진행을 못하면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비난해야 합니까? 저와 같은 특검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개인적인 변호사로서 분개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아가 변론은 속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 13일날 하니까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변론이 종결된 것이고, 13일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에게 변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사와 특검과 변호인에게 미리 재판부가 연락을 해서가급적 시간을 지켜달라. 변론기일을 얘기해달라라고 해서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승훈]
그런데 특검보가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데 변호사가 저는 장애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하는 데에는 장애가 없는 것 같은데 서증조사만 6~7시간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하니까 속도를 좀 빨리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양해를 구하는 것이지 장애인 비하는 아니다라고 말씀 드립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법부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실제 판사마다 소송 지위가 다 달라요. 그런데 지귀연 재판부가 유독 피고인들에게 굉장히 잘해 주는 건 맞아요. 일반적으로 소송 지휘를 하는 데 서증조사라는 것은 증거조사할 때 다툼이 없는 증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다툼이 없는 증거에 대해서 6시간, 7시간, 8시간을 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진짜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것보다는 시간 끌기용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끌어서 피고인에 대해서 유리할 건 없거든요. 의미 없는 얘기들을 계속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마치 이 재판이 방영이 되다 보니까 자신의 정치적 활동이라든가 정치적 구호들, 마치 자신의 적극 지지자들을 선전, 선동하는 장소로 활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피고인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죠.

[앵커]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 과정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이 변호사님이 어떤 중요한 사건을 하는데 최대한 변론을 보장을 해 주는데 그거 왜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안에 대해서 오늘 하루 더 길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재판이 며칠 늘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들어주는 소송, 이른바 청송을 중요시 했다는 점에서 최대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그에 대한 판결을 하면 그 판결의 수용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다 대고 민주당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을 얘기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결한 것은 봐라라고 오히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하루 재판이 길어졌다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대한 방어권은 보장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얘기는 하고 그에 따라서 냉정하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월 13일, 나아가 1월 18일 전에 선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모레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으니까 저희가 그 결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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