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재판부는 이번엔 무조건 끝내겠다는 방침인데요. 허주연 변호사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난주 금요일에 끝났어야 하는 문제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결심공판이 15시간 넘게 진행되면서 못 했단 말이죠. 당시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주연]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초유의 사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심공판을 쪼개기로 한다는 것은 보통의 사건에서는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 사실상 전례가 없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정도의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특히 서증조사가 보통 길어도 30분을 넘지 않는 통상의 재판들과 비교해 보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측의 서증조사만 무려 8시간 가까이 이어졌다는 것은 사실상 최후변론에서 변호인들이 진술할 수 있는 내용들과 서증조사에서 제시하는 의견들이 중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지연시켰다는 평가까지 나올 수 있다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서증조사가 뭐죠?
[허주연]
서증조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서류로 된 증거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류들로 된 증거들을 PPT 화면 들로 스크린에 띄워서 제시하고 각자 서증을 제출한 입증 취지를 설명하고 기존의 조사 단계에서 진술과 재판 단계에서의 진술이 변동된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인 절차 또는 의견개진 등이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일상적인 절차인데 이것조차도 이렇게까지 길어진 게 이례적이라고 보면 됩니까?
[허주연]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증조사를 한 피고인만 8시간 동안 한다는 것은 저희가 보통 들어가는 형사재판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거든요. 보통 30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10분 정도에 마무리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증조사가 무조건 형식적으로만 진행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공방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이미 이전에 나왔던 증인신문 단계라든가 재판 단계에서 나왔던 공방들을 다시 한 번 이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또 최후변론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비효율적인 진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렇게 피고인 측의 장시간 발언을 두고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자화자찬을 했거든요. 이건 법정판 필리버스터다. 그런데 또 이걸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허주연]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의 변호인이 해당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검찰 측, 특검 측과 판사 측에 대해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지 이른바 욕설까지 섞어서 개인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판이 중계되고 있고 재판 공개의 원칙이 있긴 합니다마는 재판에 임할 때는 그야말로 사법부와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 법과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되는 것이 변호인의 당연한 의무일진데 재판이 끝나자마자 나와서 고의적인 지연 전략을 썼던 것을 전제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작전은 성공이었다고 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하루의 시간을 확보해 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쁘다는 소회까지 얘기했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변론하는 피고인을 위해서 행동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측은 마치 윤 전 대통령에게 서증조사를 하고 최후진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를 벌어줬다는 식으로 마치 그것이 전략이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과연 자신이 변론하고 있는 피고인을 위한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김용현 전 장관의 변론을 지연하게 된다면 이게 지지자들을 위한 결집 메시지를 내는 데 정치적인 효과는 있을지언정 재판 자체만 놓고 본다고 하면 재판부에 결코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렇게 지연시키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서요. 이것은 변호인으로서 올바른 태도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며칠 더 시간을 끈 거 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여당 쪽에서도 재판부에 대한 강한 비난이 나왔는데 이것 자체가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재판부가 이런 진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은 충분히 나올 법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허주연]
형사소송규칙에 따라서 재판부는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해서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서라면 소송지휘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는 것도 재판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귀연 재판부에서는 형평성을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너무 비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그런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상 초유의 재판이고 또 형 자체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만 규정된 굉장히 중한 범죄를, 특히 우두머리 같은 경우에는 다루고 있는 그런 범죄인 만큼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특검 측에서도 서증조사하는 데 7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았냐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기는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일견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만약에 마무리하지 못한다고 하면 한 번 더 쪼개기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은 전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너무 지나친 고의 지연이 보인다고 하면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해서라도 어느 정도 재판 진행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여론을 재판부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허주연]
윤 전 대통령의 서증조사가 오전과 오후 넘어서까지 주를 이루어서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서증조사 시간을 6~8시간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도 8시간 진행했고 특검 측도 7시간 반, 8시간 가까이 했으니까 우리도 8시간 정도 하겠다. 형평성 고려해 달라. 시간 보장해 주지 않으면 방어권 침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증조사 일단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 등이 공방 형태로 똑같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뤄지는 것이 특검 측 의견과 구형인데요. 피고인이 8명인 만큼 상당히 이것도 장시간 소요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 측에서 2~3시간 정도 얘기하고 있지만 더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순서는 지금 1번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부터 쭉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순서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형 이유와 구형을 각각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다음에 구형이 있고 난 뒤에 변호인단의 최종변론, 그다음에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이런 순서로 마무리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봤을 때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오늘 반드시 마치겠다고 공언했는데 만약에 오늘 내로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주연]
오늘 내로 반드시 마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적인 피로도 너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물리적으로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소요돼서 왜냐하면 재판부 입장에서 충분히 방어할 기회를 보장했다고 해야지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길게 진행된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추가 기일을 지정해서 마무리를 하는 절차를 겪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고기일이 지금 잡혀 있는 것에서 큰 변동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이후에 한두 달 정도 있으면 판결 선고가 되는데 지금 13일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한 번 더 기일이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재판부 인사이동 때문에 만약에 지귀연 재판부에서 선고를 마치지 못한다고 하면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뀌게 된다고 하면 변론 갱신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 역시 상당히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너무나 비효율적인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귀연 재판부에서도 염두에 두고 최대한 빨리 끝내서 선고기일에 변동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특검의 구형에 쏠립니다. 얼마를 구형할 것이냐, 선택지는 별로 없잖아요. 사형과 무기징역 두 가지가 거론되는데 특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허주연]
아무래도 전례가 많지 않은 데다가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특검 측에서도 이례적으로 구형량에 대한 회의까지 하면서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거의 유일한 전례라고 볼 수 있는 신군수 비상계엄 내란 당시에 전두환 씨에게 사형이 구형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피해 정도,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피해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달라질 여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내란은 전 국민이 피해자라고 봐도 무방할 법한 중대한 범죄인데 이게 일반사건처럼 합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양형 참작사유가 될 것인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형량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과연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구형량까지 고려할 것인가라는 의문도 저는 있어서요.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우리 사회에 끼친 혼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요. 그런 점들도 구형, 선고 측면에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의 재판이 오늘 마무리된다고 해서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들이 끝난 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재판들이 남아 있는데 16일 오후 2시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첫 선고가 될 텐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허주연]
통상적으로 구형량의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 선고되는 전례로 비춰봤을 때 그리고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비춰봤을 때는 5년에서 7년 사이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개인적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형이 10년 나왔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여러 범죄가 한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으로 경합해서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형량도 공직선거법 등에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혐의별로 쪼개서 구형을 얘기하지 않는데, 그때 당시 특검이 10년 구형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5년, 직권남용 혐의는 3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는 2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도합 1년을 구형했었거든요. 그런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가장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만 본다고 하더라도 단순 공무집행방해 혐의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그리고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4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자신의 지위를 받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교사, 그리고 총기까지 동원하라고 했다는 혐의들, 이런 것들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중에서도 상당히 중대하다고 볼 수 있고 가중요소가 많은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만 보더라도 구형량이 5년이니까 4년 정도 최대형량으로 선고된다고 하면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가중처벌까지 고려하면 5년에서 7년 정도 선고될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이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인데 윤 전 대통령이 현재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건이 총 8개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 그리고 체포방해 사건 1심을 제외하고 6개 남았잖아요. 앞으로 재판 일정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허주연]
일반이적죄 혐의가 1월 12일 첫 공판이 있고 그다음에 위증 관련한 혐의도 있습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 허위증언했다는 부분인데. 공판준비기일이 오늘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범인도피 혐의 재판도 있는데 이게 1월 14일에 첫 공판준비기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여론조사 무상수수했다는 것도 공판준비기일이 1월 27일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채 해병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2월 3일에 첫 공판기일이 잡혀 있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는 혐의는 아직까지 일정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중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내란 혐의 관련한 내용들 제외하고도 4~5개 정도의 재판 일정들이 아직까지 추가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이것들이 1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데 모두 다 항소심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2. 3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들은 앞으로 수년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런 흐름 속에서 내란 사태와 관련한 또 다른 핵심 인물이 있죠. 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인데요. 특검은 징역 15년 구형하면서 친위쿠데타라는 표현을 썼는데 특검의 이런 친위쿠데타 표현 왜 썼다고 보십니까?
[허주연]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검 측에서는 군과 경찰 같은 국가무력조직을 동원해서 전형적으로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정권을 찬탈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권 당시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 당시 거대야당 정국에서 집권여당, 정권이 수세에 몰리니까 이른바 무력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장기집권하려고 했다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만큼 이번 내란 혐의에 대해서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고 죄질도 불량하게 보고 있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단전단수 지시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률가 출신입니다. 10년이 넘는 판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이 단전단수 지시와 비상계엄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리 없다. 그렇다고 하면 언론사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 하고 장악해서 자신의 정권 집권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 자체를 차단하려고 했던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이것은 친위다,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과도한 충성심에 빚은 잘못된 결과라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재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이 사안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대 특검의 후속으로 2차 종합특검법이 법사위를 넘어섰어요. 이 사안을 두고 두 가지 시각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 규명의 완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미제사건도 늘어나고 검찰 인력도 부족한데 행정력 낭비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허주연]
수사 대상을 보면 기존의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진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일견 필요한 부분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수사 대상이 중복돼서 사실상 특검이 거의 1년 가까이 지속됐는데도 불구하고 규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2차 특검을 한다고 해서 수사 대상을 더 늘린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완벽한 진실규명이 될 만한 충분한 시간이 2차 특검에서 주어질 것인가는 현실적인 문제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파견 공무원을 대폭 늘리고 특별수사관 규모도 늘린다고 하는데 2차 특검은 국민적으로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다고 하면 민생에 투입되어야 하는 수사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허점이 생길 수도 있고 공백이 생길 여지도 있는데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특검을 진행해야 될 만한 명분이라든가 실익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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