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1월 22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목요일마다 기다려지는 시간 가 돌아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정치가 아닙니다. 권력의 속성상 정치인의 모든 말과 행동 뒤에는 의도가 있겠죠. 진짜 의도를 알아야 정치가 보이는데 이 세 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평론가, 강찬호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용남, □ 김준일, ■ 강찬호 : 안녕하세요.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기다려지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두 분은 휴가 갔다 오셨고요. 오늘 뉴스가 아주 많습니다. 먼저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특검의 구형량보다 8년이 더 많았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께서는 혹시 예상하셨어요?
◇ 김용남 : 징역 10년 이상은 무조건 선고될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 법정 구속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는 봤는데 구형이 15년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구형량보다는 선고 형량이 조금 적게 나오는 게 통상 예죠. 보통은 2분의 1 이상 선고되면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조계에서 속칭 올려치기라고 하거든요. 구형보다 이렇게 선고 형량이 더 높게 나오는 게. 그런데 확실히 내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어떠한 연쇄 살인보다도 더 중한 범죄로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국가의 근간을 완전히 뒤흔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진관 재판부는 내란의 심각성 내지는 중대 범죄 범죄성을 아주 심각하게 봤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되는 형량 아닌가 싶어요.
◆ 김영수 : 보통 우리가 내란하면 아래로부터의 내란인데 ‘위로부터의 내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김용남 : 이게 친위 쿠데타인데 실패한 예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판결문에 실패한 게 내란이 ‘위로부터의 내란, 이른바 친위 쿠데타의 성공을 막은 건 당신들이 아니고 결국엔 국민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실과도 부합하는 내용이죠.
◆ 김영수 : 12.3 계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과연 내란이라고 평가하느냐가 가장 큰 화두였는데 바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주문을 읽을 때 ‘12.3 계엄이 아니라 12.3 내란이라고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강찬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 강찬호 : 일단 저도 유죄를 예상을 했는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절차적으로 좀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첫 번째는 이 판사가 3차 공판, 그러니까 재판이 굉장히 초기죠? 그때 검찰한테 한마디로 특검한테 ‘혐의를 올려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많은 법조인들이... 모르겠습니다. 이 판사님이 얼마나 많은 정말 혜안과 직관을 갖고 계신지 알 수 없으나 공판 초기에. 판사도 많은 자료와 여러 가지 좀 진술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그냥 아주 어떤 확신이 드셨는지 올려치는 그런 혐의를 추가를 해야 된다.
◆ 김영수 : 내란 방조 혐의로 특검이 기소를 했는데 여기에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라는 권고를 한 거죠?
■ 강찬호 : 그래서 그때 많은 법조인들은 ‘야 저거 유죄 때려야겠구나’ 그리고 저거는 특검이 갖고 온 것보다 더 센, 그래서 처음에 논란이 있었어요. ‘특검이 그렇게 수사를 해 가지고 겨우 방조로 거냐’, ‘저거는 애초부터 자신이 없는 거다’ 이렇게 비아냥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히려 판사가 이거보다도 더 센 거를 너희들이 얹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 거잖아요. 거기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조은석 특검은 속으로 굉장히 무안할 것 같아요. 물론 이 판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판 초기에 했다는 거는 본인이 법적 판단 이전에 예단이 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요임무 종사라는 부분이 그렇다면 정말 이 정도 형량을 받을 만한 정도로 그렇게 중하게 때려야 되느냐. 아까 말한 대로 변호사시기도 한 우리 김용남 패널께서 10년 정도 예상을 하셨다는데...
◇ 김용남 : 아니요 아니요. 저는 10년 이상.
■ 강찬호 : 10년 이상. 알겠습니다. 10년 이상이라고 하면 10년도 포함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보통 10년 이상이라고 할 때 23년이라고 보통 생각하지는 않죠. 10년 이상이면 한 15년 정도까지가 생각이 되죠. 그런데 23년 때렸다는 거는 아주 세게 때린 것인데. 과연 그 정도의 죄를 지은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한 가지만 얘기를 들게요. 국무회의를 연 거 이거를 오히려 대통령의 계엄에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열었다는데, 반대로 오히려 국무회의를 열어서 그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게끔 유도도 했고. 어떤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혜훈 식 판결 아니냐’.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말 좀 해봐 야’ 이러다가 말을 하면 ‘얻다 대고 말대꾸야’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좀 들어볼 부분이 있다 봅니다.
◆ 김영수 : 네,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여야도 다 취재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반응이 어떻던가요?
□ 김준일 : 국민의힘에서는 좀 지켜보는, 좀 조용한 게 나온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환영이 나왔는데.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법조인들 특유의 보수성이 있어요. 보수성이라고 하면 정치적 보수성이 아니라... 왜냐하면 법조인들은 새로운 거를 하기보다는 기존의 판례들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모든 사안을 바라보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구형을 할 때 내부에 중앙일보가 아주 자세히 취재를 했는데 12명인데 8명이 무기 징역 4명이 사형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거가 뭐였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8명 무기징역 그거는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사람이 안 죽었다’ 이게 가장 큰 논거였고. 4명은 ‘민주화가 된 이후에 이렇게 된 거는 민주주의를 엄청나게 후퇴시킨 거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도 사용을 해야 된다.’ 조은석 특검이 마지막에 끝까지 공소장이 아니라 구형하는 근거도 두 개를 다 마련해 가지고, 마지막에 결정을 해서 갖고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이 사안을 놓고 헌법학자들도 논쟁이 붙었어요. 한쪽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 정도는 12.12와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하거나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논거가 있어서. 또 하나는 바로 이 이진관 판사가 얘기했던 이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신 분들의 헌법학자들이 있었거든요. ‘비교하면 안 된다. 완전히 다른 성격이다.’ 이거는 친위 쿠데타지 그전에 거는 군사 반란이면 이건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성격이 완전히 다르니까 완전히 새로운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이진관 판사가 본인이 강한 신념을 가지고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한 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그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 이 한 문장이 이 판결의 모든 거를 좀 보여준다고 보고. 왜 23년이냐?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한덕수 총리가 만 77세니까 100살까지 살아라 그래서 23년으로 했냐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지만, 이거는 노태우가 1심에서 받았던 게 22년 6개월이에요.
◇ 김용남 : 그러네요.
□ 김준일 : 그거보다 더 때려야 된다. ‘성격이 다른 거고 이거보다 더 중하기 때문에 23년으로 했다’라는 게... 본인이 설명한 건 아닙니다. 판사가 설명한 건 아니지만 그게 좀 더 합리적인 설명이 아닌가. 그 정도로 위험하게 봤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김영수 : 네. 내란이, 특히 위로부터의 내란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독재자가 될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 김용남 : 보통 그러면 영구 직권을 획책하죠.
■ 강찬호 : 유신을 유신 쿠데타라고 하죠.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개헌을 한 이후에 다시 영구 집권을 꾀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유신헌법을 만들고 강행했잖아요.
◆ 김영수 : 판사가 직접 이를 언급을 했어요. ‘내란이 성공했다면 권력자가 독재자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사회 전반에 혼란이 불가피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라면서 중형 선고 이유를 밝힌 거예요. 그런데 이 계엄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2시간짜리 계엄이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계엄이 해제된 게 국민들의 용기 군경의 소극 대처 때문이었다.’, ‘감경 사유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남 : 그렇죠? 비상계엄을 일으켜서 내란을 일으켰는데 그게 결국에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이루어지고 실패로 돌아간 거는 일단은 명령을 하달 받은 계엄군이 대단히 소극적이었잖아요. 누구나 상식이 있는 사람은 안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걸 알아요. 일단 영관급 장교들부터 소극적으로 임했잖아요. 거기다가 국회로 바로 몰려간 시민들, 그리고 빨리 국회에 모여서 해제 결의를 한 당시 야당 의원들이 막아낸 거죠. 범인들의 의도와는 달리 돌아갔을 뿐인데. 그게 범인들의 어떤 의중에 반하는 대중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실패하려고 일으켰던 내란은 절대 아니잖아요.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진 다음에도 ‘비상계엄 2차, 3차 하면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윤석열 피고인이고 그걸 들었던 사람들도 여러 명 있고요.
◆ 김영수 : 다음 달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란 관련해서는 재판이 2개가 1심 선고가 나온 거잖아요.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관련해서는 5년이 나왔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냐 아니냐’를 놓고 해석이 있었는데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온 거죠?
■ 강찬호 : 굉장히 논란이 있는 판결이죠. 아주 논란이 있는 판결입니다.
◆ 김영수 : 그리고 이번에 내란이다. ‘12.3 계엄은 내란이다’라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때 이 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 강찬호 : 그건 ‘꼬리가 몸통, 머리를 흔든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내란이라고 충분히 판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면 머리나 몸통부터 하는 것이지 꼬리가 먼저 해 갖고는 마치 그 머리나 몸통에 대한 재판을 기속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 안 되죠. 이거는 오늘 이진관 판사가 오늘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겠지만, 이 판결을 왜 굳이 내란이라는 주된 범죄의 판결이 곧 있는데 그 전에 이렇게 한 건지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자기는 내란이라고 판단했는데 지귀연 판사가 내란이라고 판결 안 할까 봐 그래서 미리 자기는 내란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한덕수 총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법의 판단을 받을 부분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날 갑자기 벼락치기로 알게 되었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거는 주범, 그리고 이런 부분이에요. 진짜 아까 말한 대로 그 위로부터의 쿠데타인데 그 위가 너무 숫자가 적어요. 마지막 순간에 알게 된 한 총리나 장관들 이런 거는 참여했다고 보기도 정말 어렵고. 정말 제대로 참여한 사람은 김용현 장관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단죄에 붙어 있고 그런 다음에 줄줄이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하는지 그게 좀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귀연 판사가 제가 듣기로는 아마 연수원 서열에서도 제일 위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판사 사회에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주범 재판하고 종범 재판이 이렇게 순서가 바뀐 건 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분위기나 이런 거를 지귀연 판사나 재판부에서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해 봅니다.
□ 김준일 : 그렇군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선고가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솔직히 ‘윤어게인’ 빼놓고? 이거를 ‘이진관 판사 선고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윤석열의 내란을 선고할 것이다’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돼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일견 타당한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관례에서는 조금 벗어나는데 먼저 한덕수를 먼저 선고하게 된 거는 이진관이 잘못해서인가요? 제가 보기엔 지귀연이 잘못해서예요. 이거는 지귀연 탓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거 질질 끌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느냐. 휴가 갈 거 다 가고...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덕수를 꼬리로 비유를 하셨는데 지금이야 좀 궁색하지만은 듣는 한덕수가 기분 나쁘죠. 윤석열이 머리면 한덕수는 아가미 정도는 됩니다. 꼬리라고 보기에는 너무 중요한 일을 본인이 다 담당을 했었다. 당일날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꼬리부터 왝 더 독(Wag The Dog)을 여기에 비유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 강찬호 : 제가 볼 때는 꼬리하고 아가미가 얼마나 차이날까요? 결국은 머리가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머리다. 그거 하나 있고 두 번째 두 번째가 지귀연 판사가 상당히 지 판사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국민적인 논란이 있는 것이고, 내란에 대해서는 법적인 법리로만 따지면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부분 있어요. 모든 걸 다 들어보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다음에 과연 날짜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지귀연 판사 하는 거 2월 중순인가 그렇잖아요. 지금 1월 말이잖아요. 그거를 이진관 판사가 못 참아서 그랬다는 거, 그건 조금... 예를 들어 진짜 지귀연 판사가 한 6~7월에 가서 할 것 같다 그러면 이진관 판사가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날짜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걸 못 참는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 김용남 : 그런데 지귀연 재판부가 다음 달 2월 19일 날 선고 예정되어 있는데 기소된 재판이 시작된 날로부터 따지면 거의 만 1년이에요. 그렇잖아요. 1년 만에 선고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구속 기간 제도를 두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구속 사건은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못 끝내서 다른 사건으로 영장을 다시 받아서 세 번째 사건 영장으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 강찬호 : 제가 볼 때 이재명 피고에 대한 재판이 말씀하신 거 모든 걸 어겼어요. 선거법은 강행 규정으로 6개월이지 않습니까?
◇ 김용남 : 그건 불구속 사건이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다음 달 19일 예정돼 있는데 과연 19일에 선고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에요.
■ 강찬호 : 그걸 걱정해서 이진관 판사가 한 거예요?
◇ 김용남 : 아니 피고인이 불출석해버리면 어떡하냐고.
◆ 김영수 : 아,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 김용남 : 그렇죠. 이거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그건 궐석 선고 못 해요. 그래서 지귀연 재판장이 ‘2월 19일 꼭 출석해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오히려 그게 힌트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귀연 판사는 그날이 목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다음 날 20일까지만 근무하고 서울중앙지법을 떠나요. 선고 날짜를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떡해요? 그것도 이상해요.
◆ 김영수 : 그럴 가능성을 제가 처음 들어서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김준일 : 가능성이 있죠. 언론에도 좀 약간씩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현실이 되면 ‘구질구질하다’.
◆ 김영수 :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군요?
□ 김준일 : 이게 이후에 재판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최소한 이런 재판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판사들끼리는 약간의 상의는 해요.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 재판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한덕수가 23년인데 그러면 김용현이 23년보다 낮을 수가 있을까요? 고심이 될 거예요. 판사들은 어느 정도 일종의 형량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논란이 될 거예요. 누가 봐도 머리가 윤석열이면은 눈알이 김용현 정도 되고, 아가미가 한덕수 정도 될 텐데. 그런 상황이니까 가이드라인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사형 판결 가능성도 좀 높아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강찬호 : 만약에 김용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사형 내지 무기징역 내란이 인정되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김용현 장관도 같은 급으로 받을 수밖에 밖에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용현 장관은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계엄을 할 때 제일 필요한 수단은 군인데. 군을 담당하는 국방장관이 대통령한테 딴 건 몰라도 ‘이건 안 됩니다’ 했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 그 주장, 그 불평에 동조해 가지고 결국은 ‘아 그렇다면 제가 한번 수를 찾아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대통령을 보좌해야 될 장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대죄를 저지른 거예요. 한덕수 총리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은 같은 급으로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만약 벌을 받게 된다면.
◆ 김영수 : 알겠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오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겸허히 따르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변호인단 측에 기자들이 자꾸 따라가서 물어보니까 입장을 내놓지 않고 바로 걸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입장은 어디서 나왔냐면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나왔어요. ‘이진관 판사가 증인 진술 듣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는 것 같다. 지귀연 재판부 영향 미치려는 행위인지 의심한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용남 : 별 의미 없는 얘기예요 아무 얘기나 막 하고 있는 건데.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이나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들이나 비슷해요. 정말 아무 말이나 막 해요.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도 막 하고. 그쪽 사람들은 일종의 유튜브 스타로 뜬 거로 착각하고들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엔 그 순서가 왜 바뀌었냐? 그거는 이진관 재판부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지귀연 재판부가 너무 오래 끈 것뿐이지. 그리고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범죄의 우두머리보다 밑에 사람들이 먼저 선고받는 경우 많아요. 꼭 순서대로 해야 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글쎄요, 어느 면에서 증언 청취를 안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근거 없는 주장 같아요. 왜냐하면 특검 측이 제출한 각종 조서, 피의자 신문 조서나 진술 조서에 있어서 그게 증거 능력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원 진술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 되거든요. 근거 없는 주장 아닌가 싶은데요.
◆ 김영수 : 근거 없는 주장이다 보니까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 CCTV라고 그 내용을 자세히 이 판사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의결정족수 4명이 부족하니까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정족수를 채웠을 때에 왜 더 막지 않았느냐라는 게 판사의 질문이었고. 그 당시 때 한덕수 전 총리는 재판 과정에서는 ‘아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오면 더 반대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다’고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내란 성공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판단을 한 거잖아요?
□ 김준일 : 그 CCTV가 결정적이었다라고 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앉아가지고 논의하던 거. 단전·단수 지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한 걸로 15년 구형 받았잖아요? 그거 ‘같이 상의했다’ 이렇게 재판부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덕수 총리의 얘기는 그 손가락도 나옵니다. 이렇게 넷인가? 헷갈리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인가요? 한덕수 총리가 하여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4명이 더 표시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국무회의를 의결을 거쳐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국무회의를 오히려 안 열거나 시간 지연을 해서 설득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요건을 맞춰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고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덕망 있는, 신뢰 있는 국무위원이 더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리기를 바랐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국무총리 50년 공직 생활하는 사람보다 더 덕망 있고 신뢰받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 말도 안 되요. 본인이 말렸어야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김용남 :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분명히 말린 사실은 있고요. 말린 이후에 안 된다고 판단돼서 한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말린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연 것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그건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이혜훈 식 판결에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럼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안 열었으면 어땠을까요? 그것도 판사가 바로 그랬을 것 같아요. 국무회의라도 열어서 장관 반대 의견도 듣게 해 가지고 대통령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판결이 가능한 이런 것이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판사의 판단은 물론 당연히 존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런 귀걸이, 코걸이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3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4부에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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