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해묵은 반복 민원이나 첨예한 집단갈등 해소를 위해 집단갈등조정국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갈등조정국은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반복 제기되는 관성적 민원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수의 국민과 이해관계자가 관련된 집단갈등 민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권익위는 향후 조정국을 중심으로 갈등 조정 등의 업무를 위해, 소통과 상담, 법률전문가와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시민상담관, 기관별 업무 전담자까지 100명 이상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개로 각 정부 기관이 특이·집단갈등 민원을 집중적으로 처리할 관리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위해 국회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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