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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다" 전 조사관도 깜짝...차은우 의혹에 "국세청, 확신 있는 듯"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01.27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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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차은우에 대한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과 관련해, 국세청 조사관 출신 세무사가 “전례 없는 규모”라며 국세청의 과세 논리에 자신감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세청 조사관 출신 문보라 세무사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금으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이라며 “국세청이 과세 논리에 상당한 확신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법적으로 확정된 판결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국세청의 일방적 판단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차은우 측이 반격한다고 하지만 대응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다"며 "바로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조사4국이 조사를 담당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다"며 "탈루혐의가 명백하다 판단되면 가차없이 움직인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전 통지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비정기 특별전담반”이라며 “이 조직이 200억 원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과세 논리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차은우의 수익 관리 구조에 대해 “가족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소득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는 합법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국세청은 해당 법인을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한 것이 핵심 쟁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어집이라는 업종과 차은우 매니지먼트 업무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용역 제공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인을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점에 대해 “국세청은 자금 흐름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구조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세청은 판타지오가 해당 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해 이미 82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국세청 조사4국의 타깃은 소속사 수장이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강화도 장어집으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간 정황이 포착되며 차은우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연예인에게 부과된 세금 추징금 가운데 역대 최고액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모친이 실체 없는 회사 디애니를 활용해 소득세율보다 20%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 판타지오는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며 “아직 최종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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