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DMZ법' 드라이브 예고한 여권...유엔사와 절충점 찾나

2026.02.07 오전 05:03
[앵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른바 'DMZ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비무장지대의 출입권한을 우리 정부가 행사하는 내용인데요.

이미 유엔사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라,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평화가 민생이고 경제라며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3일) : 근본적으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하여 우리의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른바 'DMZ법' 제정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이튿날엔 'DMZ법'을 대표발의 한 이재강 의원이 나섰습니다.

[이재강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4일) : DMZ의 평화적 이용은 대한민국 고유의 권한입니다. DMZ의 평화적 이용은 정전협정과 상충하지 않습니다. 유엔사의 모순적인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회에 발의된 'DMZ법'은 현재 유엔사가 전적으로 통제하는 DMZ 출입 권한을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토 주권' 문제로 보는 통일부가 앞장서 입법을 지원하고 있지만,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례적인 기자 간담회도 열어, 만약 DMZ 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그 책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유엔군 사령관에게 지워질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사 입장에 대해 미묘한 시각 차이는 있지만, 국회 입법 권한은 존중돼야 한다는 게 정부 여당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지난달 29일) : (DMZ법은) 유엔사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서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공식화면서, 통일부와 유엔사의 충돌은 여당으로까지 확대되는 형국으로, 절충점 마련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국방부가 이미 지난달 유엔사에 DMZ 내 남측 철책 이남 지역만 우리 군이 관할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엔사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신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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