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다루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4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대미투자특위 구성안이 가결됐습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4선 김상훈 의원이 맡습니다.
특위는 다음 달 9일까지 가동되며,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한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 전략적 투자에 관한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 처리할 계획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위 구성안이 의결된 뒤 활동 기한을 한 달로 정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 이번 달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게 논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수영 의원과 강민국·강승규·강명구·박상웅·박성훈 의원 등이 특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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