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어제(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3개 행정통합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전남광주와 대구경북 특별법에는 합의해 통과시켰지만, 충남대전 특별법에 대해선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지역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단 취지에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 각종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전남광주 특별법엔 조선산업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 등이, 대구경북 특별법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충남대전 특별법엔 간선 급행버스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조례로 자율화하는 내용과 국방 클러스터 조성 등에 대한 특례도 담겼습니다.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에선 행정통합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앞서 어제(12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를 찾아, 이번 달 말까지 3개 행정통합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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