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채용·협찬 요구를 금지하고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반부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입법 예고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엔 공직자가 민간에 채용이나 협찬 요구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없도록 10가지 금지 행위를 신설하고,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엔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가족이 대표인 업체 정보를 소속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권익위는 또 비위 행위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이익을 줬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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