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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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직후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오늘은 박원석, 정옥임 전직 의원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 귀 연 / 부장판사 :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형법 제91조 2호의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앵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다. 공식은 아니다. 그런데 이게 군을 국회로 보냈기 때문에 그게 내란죄다. 이걸 여러 차례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1심 무기징역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내란죄 성립의 법률적 구성요건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군을 국회로 보내서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국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정지시키려고 했던 게 바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라고 결정적인 내란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거라고 봅니다. 다만 좀 판결 이유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느끼는 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목이 나오고요.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대목도 나오는데 그건 동의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 명확한 실체적 요건 즉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고요. 절차적 요건에 있어서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국회에 즉시 통보를 해야 되고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가 있게 되면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되는 절차적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내란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 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판결에 이어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성격이 내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게 오늘 판결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걸 중형에 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 못할 이야기들이 중간에 섞여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신 것 같고요.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옥임]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대통령의 비상대권은 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상대권을 대통령이 활용한다 해도 헌법상의 헌법기관인 국회 등의 권한을 침탈하려는 의지를 가지면 그건 내란이다. 이렇게 해석했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의도로 군을 국회에 보냈고 또 군이 그럼 국회에 얼마나 머무르고 있을지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이건 분명한 내란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폭동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단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될 수 없다는 문구가 들으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남긴 측면은 있는데요. 그 내란과 관련한 사례를 또 들더라고요. 역사적 사례와 그다음에 국제적 사례. 그래서 역사적 사례로는 영국이 소위 자유민주주의가 싹트는 그 시점에 왕이 당시 의회 또는 의회의 군능을 통제하려 했을 때 그 영국도 결국은 찰스 1세가 왕이 국가기관에 대해서 소위 제약하려 하고 통제하려 했다는 자체를 내란으로 보고 처형당했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또 국제적 사례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3세계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소위 권력자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친위쿠데타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어요, 재판장이. 그런데 내란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보통 망명을 가서 우리와 같은 사례가 없더라. 그럼 선진국의 사례는 어떤가 하고 선진국 자유민주주의의 사례를 봤더니 그 경우에는 야당이 의회를 독주한다 하더라도 소위 의회가 상원, 하원으로 나누어져 있든지 아니면 의회 자체가 절제의 운용의 묘를 발휘해서 극단적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더라. 그래서 그러한 절제의 시스템이 없다는 건 매우 유감이고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대권이라는 권한이 있지만 분명히 이건 선을 넘었다는 걸 저는 지귀연 판사가 분명히 했다고 해석했거든요.
[앵커]
그런 이유로 해서 그런 역사적 사실, 전 세계적인 사실 그런 전례까지 들면서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에서는 무기징역을 했고 감경 사유로 들었으니까 그게 무기징역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경 사유로 든 게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않았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점, 이것도 감경 사유였거든요.
[박원석]
지귀연 재판부 판결에 결론이 어쨌든 내란임을 인정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했지만 그리고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내렸지만 그에 접근하는 판결문의 논리와 근거에는 많은 문제점은 저는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세력들이 그동안에 법정에서 주장해 왔던 내란 사소화 전력을 어떻게 보면 수용한 그런 판결문이라고 보고 저는 감경 사유에도 그런 내란 사소화 전략이 일부 포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고 하는데 실제 윤석열, 김용현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는 판단의 근거가 뭔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군 사령관들의 재판에서 보면 어쨌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거듭 했고 거기에 모여 있는 시민들에 대한 해산을 의도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물리력을 사소한 건 윤석열, 김용현의 의지가 아니고 현장에 출동했던 군인들조차도 비상계엄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방식의 국회 진입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고 또 시민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가로막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그들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그걸 감경 사유로 포함한다는 건 납득하기 대단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어떤 시민들의 용기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윤석열 탄핵사건에서 그 점을 명확하게 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굉장히 궤가 다른 판결의 내용에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밖에 전과가 없고 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했고 상대적 고령이고 이 등등도 그동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재판을 방해했던 그런 태도에 비춰봤을 때 과연 그게 감경사유가 될 수 있는지 심각한 의문입니다.
[앵커]
중하다고 했던 이야기들, 반성 없었다고 해서 이거 중하게 본 거하고 감경 사유하고 상당히 부딪히는 부분이 있던데. 어쨌든 그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이건 무기징역은 자동 항소더라고요.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치권 반응 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법정 최저 형'이라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일단 여권, 범여권 이 부분에서는 미흡한 판결이다, 아쉬운 판결이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옥임]
그런데 우리가 평론을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들어보면 구형과 관련해서는 사형과 무기징역이 반반으로 갈렸지만 선고는 무기징역을 예상하는 예상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계엄은 선포했지만 이것을 내란으로 볼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우파 강경파들 일각에서는 공소가 기각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까지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수사권이 있다고 볼 것인가, 없다고 볼 것인가. 그런데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이다. 그다음에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다는 해석을 내린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왜 무기징역을 선고했느냐. 이건 법정 최저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 됐든 무기징역이 됐든 현실적인 효과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앵커]
사형집행이 사실상 없으니까요.
[정옥임]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데다가 재판부에서는 표현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자제했다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내란을 일으켰는데 사상자는 없는 그런 상당히. .. 전 세계 이런 유례가 없는. 보통 친위 쿠데타 하면 사상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일정 정도 고려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소위 내란을 시행할 만한 능력도 안 되니까 노상원 수첩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계획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치밀하지 않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게 돌려 말하면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단지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내란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법 왜곡죄라든지 또는 대법관 증원이라든지 4심제라든지 지금 그걸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번 재판도 매우 부족하다는 주장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귀연 재판부가 아니라 조희대 사법부, 이런 주어로 해서 정청래 대표도 계속 오늘 논평을 하던데. 어쨌든 무기징역은 내려졌고 조국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범 사면 금지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특히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실질적으로 사면금지법 추진하겠다, 빠르게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단 말이죠.
[박원석]
글쎄요, 입법적으로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하고 충돌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내란 판결이 결론 못지않게 어떤 인식에 근거해서 또 어떤 기록을 남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식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내란을 방지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측면에서 지귀연 재판장의 판결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것만을 굉장히 협소하게 내란의 근거로 봤던 것도 그렇고 앞서 이야기했던 감경의 사유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미래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즉 허술함이 어떻게 보면 이번 내란 실패의 이유였다. 그리고 그 허술함이 또 감경의 사유라는 것은 미래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씨앗을 남긴 위험한 판결일 수 있기 때문에 이진관 재판장이 지난번 한덕수 전 총리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면서 위로부터의 내란이기 때문에 12. 12와 다르게 훨씬 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는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 판결하고 충돌하는 판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건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항소심 과정을 통해서 이 내란사건에 대한 법리와 또 판결의 이유, 이런 것들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점은 이미 일어난 일을 단죄하는 것 못지않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헌정사에서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점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점을 남긴 오늘의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권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실패한 쿠데타라는 점을 감경 사유로 들었으면 그러면 성공한 쿠데타는 어떻게 하느냐. 성공한 쿠데타는 징계 자체를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성공해도 할 수 없고 실패하면 감경하고. 그러면 어쩌라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오늘 여권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반응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공식 브리핑은 나오지 않았는데 소장파 의원들이 가장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성 권 / 국민의힘 의원 (대안과 미래 간사) :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일동 경례.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촉구합니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십시오. 더이상 모호한 입장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
[앵커]
이렇게 국민의힘 소장파들이 이야기를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다시 한 번 사과했고요. 송언석 원내대표는 SNS에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동혁 대표는 직접 발언이 없었습니다.
[정옥임]
그 점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제1야당의 대표로서 선고가 된 후 오늘 중으로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원내대표의 입에서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에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 저는 윤어게인을 지칭한다고는 보는데 그러면 적어도 정치인으로서 윤어게인과 절연하겠다고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될 걸 헌정질서 위협하는 그것도 원내대표의 입을 통해서. 물론 장동혁 당대표와 조율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이런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은 사과를 했고 당대표는 사과를 하지 않아서 또 논란이 일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과연 장동혁 대표가 내일 아침에 입장을 표명한다고 하는데 어떤 발표를 할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절연을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 지방선거를 생각한다면 절연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거라도 해서 더 이상 민주당이 이 말을 꼬리로 해서 빌미를 잡는 일부터 차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절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버지를 왜 아버지라고 직접 이야기를 못하느냐. 윤어게인을 왜 윤어게인이라고 못하고 빙 돌려서 이야기하느냐 그 말씀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원석]
그러니까 오늘 판결은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쨌든 내란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입니다. 그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가지고 이 판결에 대해서 언급해야 되는데 당대표가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납득하기가 어렵고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이 없습니다. 그건 저는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송언석 원내대표가 SNS에 올린 걸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박원석]
그건 원내대표의 입장이고요. 이를테면 당 차원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차원의 당 대변인을 통해서 공식적인 논평이 있어야 되는데 기자들이 물어보면 그건 없다. 내일 당대표가 기자회견 할 거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과연 통감하는 모습인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고요. 이런 중차대한 판결이 나온 날 당의 입장도 없고 당대표의 입장도 없다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 데다가 장동혁 대표는 이미 다른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절연에 대해서는 수없이 얘기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전환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억을 아무리 돌이켜 보더라도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을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12월 3일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인정한 정도 이상의 입장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냥 과거의 그 입장으로 대충 눙치고 넘어가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래서 내일도 지방선거 앞두고 당의 통합과 확장과 영입, 당명 개정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초점을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표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장동혁 대표 스스로 분명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의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 이상 지금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냉정한 시선이 별로 달라질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장동혁 대표가 공식입장을 발표하더라도 거기에는 절연, 절윤 이건 들어있지 않을 것이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 국민의힘 10명을 오늘 임명했는데 모두 친장동혁 그리고 반한동훈 이렇게 꾸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변화가 앞으로 있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도 좀 나오고 있던데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저도 제 개인 생각이지만 의미 있는 변화도 없을 것 같고요. 공관위를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공천관리가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여라도 공관위는 형식적으로 있고 소위 영향력이 세다는 유튜버들에 의해서 리모트 컨트롤되는 것은 아닌가 별별 걱정을 다 하게 되거든요. 더군다나 공관위원장이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선언성 공약을 한 게 있거든요. 젊은 사람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그런데 제가 몇 번을 강조하지만 생물학적인 연령이 어리다고 해서 젊은 게 아닙니다. 아까 소장파 중에 육십 넘은 국회의원들 서 있잖아요. 저렇게 나이가 육십이 넘어도 생각 자체가 혁신적이면 그 사람이 혁신적인 건데. 일단 젊고 그다음에 윤어게인과 같은 맥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장동혁 체제에 상당히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만 뽑았다는 이해가 됐든 오해가 됐든 그런 인식을 준다는 자체가 공관위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있으면 당명 바꾼다고 하던데 당명 바꾸면 좀 바뀌지 않을까요?
[정옥임]
당명도 공화당, 자유공화당, 민주공화당 무슨 미래연대당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 민주, 미래, 연대 공화당이라고 이름을 길게 지어봤자 사람들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자유공화당, 민주공화당이라고 생각하겠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절연을 하고 진짜 저 사람들이 변했구나 할 때 자유공화당이 됐든 민주공화당이 됐든 그 민주와 공화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서야 절절이 체감하는가 보다 하고 같이 생각을 공유하겠지만 과연 이름 바꾼다고 해서 과연 저 보수정당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정과 관심을 갖게 될지 저는 조심스럽지만 회의적입니다.
[앵커]
아마 6. 3 선거가 한 100일 정도 남았나요? 그 정도 안팎 남은 것 같은데 어쨌든 선거가 너무 코앞인데 이거 당명 바꿔서 효과가 있겠느냐.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당내에서.
[박원석]
글쎄요, 익숙한 당명을 버리고 새 당명을 바꾸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있죠. 그런데 그게 본질적인 위험은 아닌 것 같아요. 본질적인 위험은 당명을 뭐라고 바꾸든간에 그 당명이 담고 있는 가치하고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유가 됐든 민주가 됐든 공화가 됐든 미래가 됐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은 그 모든 가치들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였고 그런데 그 행위로부터 절연하지 못하는 그리고 당을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세력들을 당에서 축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당명에다만 그런 가치를 표방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당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보다 더 본질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자각과 성찰과 변화 없이 당명을 뭐라고 바꾼들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단체장들을 향해서 지옥훈련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폭 물갈이 이런 걸 예고하는 발언이라고 보는데 저는 물갈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물갈이를 통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을지. 인재영입위원회도 구성해서 인재영입을 시리즈로 발표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어떤 기대도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간판 갈아서 이게 본질이 바뀌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이번 주말에 거의 당명은 최종확정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3월 1일부터 새로운 당명이 공식적으로 쓰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 마지막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내일 민주당에 복당 신청하겠다 밝혔습니다. 관심은 이제 복당 이후에 6월 보궐선거에 출마하는지 여부. 그리고 출마하게 되면 어디로 갈 것이냐. 과거 원래 지역구가 인천 계양을이었잖아요. 그래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정옥임]
그런데 대통령이 부채의식을 가지면 어쨌든 복당 신청을 해서 들어가면 자기가 원하는 지역구에 가겠다고 마음 먹으면 가는 건가요? 나름대로 공천시스템이라는 것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당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부지불식간에 다 보여주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도 겉으로라도 이것도 복당의 절차뿐만 아니라 공천이라는 게 민의를 반영해서 경선이 됐든 전략공천이 됐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송영길 전 의원은 인천 계양을에 가서 출마해서 이번에 보궐선거에 거의 승리하는 걸 아주 당연지사로 생각하는 거.
[앵커]
본인은 그렇게 당지도부하고 상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옥임]
당 지도부랑 상의한다면서 계양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정치판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투명할 수 있습니까? 속을 다 보여주는 상황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계양을에 출마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거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또 유력한 주자가 한 명 있잖아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박원석]
공식적인 의사를 밝힌 적은 없지만 그렇게 관측돼 왔고 송영길 대표도 본인이 의지를 가질 수는 있죠. 다만 공천이라는 건 당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재보궐선거는 전략공천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략공관위가 구성돼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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