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무기징역' 판결문 살펴보니... "고령 참작 아쉬워" VS "감경 아닌 엄중 선택

2026.02.20 오전 10:07
[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2월 20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 윤석열 무기징역, 고령 등 참작 사유 압도할 비난 가능성…판결 아쉽다
- 성경 읽는다고 촛불 훔칠 순 없어…'장기 독재' 의도했다 보는 게 합당
-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 효율성과 특수성 고려한 치밀한 법리 판단
- 특검 항소 시 '사형 vs 무기징역' 구도…형량 깎기 위한 양측 항소 불가피

윤기찬
- 무기징역은 '감경' 아닌 법원의 '형의 선택'…엄중한 형 선고된 것
- 노상원 수첩 증거 배척은 현명한 판단…장기 독재 계획이라기엔 너무 허술
- 군 국회 투입 자체로 내란 인정…정치권, 이번 판결을 숙청 도구로 써선 안 돼
- 특검, 무기징역 판결에 '사형' 요구, 항소 여부가 향후 관전 포인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 오늘 이슈 더 인터뷰 1부의 문을 열어주실 분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입니다. 울산 남구 갑이 지역구죠. 12.3 계엄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표결에서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 던진 뒤 탈당을 했고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지금 울산시장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상욱 : 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 김영수 :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상욱 : 양형도 양형이지만 판결문 자체에 오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사실관계 인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양형의 이유인 감경 사유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 가중 사유로 당연히 넣어야 될 것들이 또 빠졌고 그렇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정확한 사실관계 적시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남는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판결문을 보면 마치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나온 자료들을 보면 한 1, 2년 정도 계속 계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준비했고 인사를 했었다는 게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빠졌습니다. 또한 뉘앙스가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얻기 위해서라도 촛대를 훔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데 그러면 윤석열이 하려고 했던 것이 정당한 목적이었다는 뉘앙스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모두 화가 났던 것이 너무나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건데, 일시적 충동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고 치밀한 준비가 없었다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사실과 다르고요.

◆ 김영수 : 일단 이 집단모의 시기를 특검은 2023년, 2024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집단모의 시기를 12월 1일 무렵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거예요?

◇ 김상욱 :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무죄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롯데리아 회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 무죄 받아버렸어요. 그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장부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좀 증거력이 약하다 빼버렸는데 보통 통상적인 경우, 형사재판에서 그런 장부는 장부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 김영수 : 그 장부란 말은 노상원 수첩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 김상욱 : 예. 정말 자필로 어떻게 보면 일부러 깔끔하게 안 썼기 때문에 더 증거력이 더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증거력을 뺀다는 것도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증거 인정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중 사유로 들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범죄 후의 정황이 형사 양형에서는 정말 중요한데 범죄 후의 정황입니다. 범죄 후에 반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반성을 안 함으로써 어떤 사회적 파장을 주고 있느냐 이건 범죄 후에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정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반성하지 않고 거짓으로 계속해서 선동을 마지막까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극우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특히 청년의 극우화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사회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너무나 아직까지도 사회에 큰 피해를 주는 나쁜 저항이고 심각한 가중 사유입니다. 그런데 양형 이후에 이 가중 사유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내란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감경 사유로 넣었는데 내란이 실패한 것은 윤석열이 스스로 멈춰서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용기 있게 목숨 걸고 막아선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목숨 걸고 용기 있게 막은 것이 왜 윤석열의 감경 사유가 돼야 되나요? 시민들께서 윤석열에게 감경해 주기 위해서 막은 것이 아니거든요. 윤석열 스스로 멈추면 감경 사유가 맞지만 스스로 멈춘 것이 아니라 시민들께서 힘으로 용기 있게 멈추신 거라서 이걸 감경 사유로 넣는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감경 사유에 들어간 것이 잘못되었고 주요한 가중 사유는 빠졌고 판결 이후에 상당 부분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증거력 인정에서도 노상원의 수첩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애매한 입장으로 빼버렸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형사 판결의 증거관계 인정과도 다른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부분에서 이거는 역사적인 판결이고 세계에서 다 주목하는 판결인데 판결문을 이렇게 썼다는 것 이거는 사형을 주지 않고 무기징역을 주기 위해서 끼워 맞추기 했다고밖에 볼 수는 없고 판결문을 이렇게 쓴다면 누가 판사님의 판단을 믿겠습니까?지금 특히나 노상원의 수첩에 대한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요. 이거는 좀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수첩이나 장부 때문에 구속됐던 많은 사람들은 뭔가요? 이게 일관성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좀 저는 그래서 판결문을 어제 낭독하는 걸 들으면서 이거는 제2의 날-시로 계산했던 것과 똑같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사법 농단이다 이거 이 정도면 법을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인가 하는 당황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량도 당연히 사형이 나와야 되지만 무기징역 나온 것도 잘못이지만 그걸 떠나서 판결문에 사실 적시 또 판결 이유 판결 이에 가중 사유, 감경 사유 이게 다 안 맞아요.

◆ 김영수 : 그렇군요. 김상욱 의원께서는 여러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했거든요.

◇ 김상욱 : 그것도 당연하죠. 어떻게 내란죄에 범죄 전력을 넣겠습니까? 그리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되고 비난 가능성도 더 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란은 일반인이 벌이는 게 아니에요.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해 왔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신뢰를 지킬 의무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럼 그 배신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또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건 내란죄는 감경 사유로 삼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건 잡범 사건이 아니에요. 잡범 사건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국가 반역 사건입니다. 국가 반역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던 고위 공직자 출신이 했다는 것 자체가 비난 가능성을 올려서 가중 사유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좀 저는 가중 사유 감경 사유에서 감경 사유로 든 것들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5세가 고령이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가 반역 사건이거든요. 대통령직에 오르려면 보통 그 나이는 되겠죠. 그러면 모든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면 다 감경 사유가 되는 건가요? 이것도 말이 안 맞죠.

◆ 김영수 : 판결부마다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한 규정이 좀 다른데 지난 한덕수 전 총리 재판 때 재판부는 사실상 치니 쿠데타로 봤잖아요. 지귀연 재판부는 친위쿠데타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 김상욱 : 제가 그래서 그 뉘앙스를 걱정한 겁니다. 만약 이 판결문대로라면 지금 우리 사회에 극우 세력들이 여전히 윤 어게인을 외치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도리어 너희 계속 그렇게 해도 돼라는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내용의 판결 이유인 거예요.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마치 윤석열이 방향은 틀리지 않았는데 수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판결문을 써버리면 이거를 오해하는 극우 세력들이 더 크게 준동을 부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이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고 그 사실 적시 자체가 실체적 진실 진짜 진실과는 또 어긋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재판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버리고 특히 그런 인정을 안 하는 이유가 노상원 수첩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 능력을 배제해 버리고 그래서 롯데리아 회동한 사람도 무죄 줘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국회 경비대장 목현태에 대해서 3년을 선고했는데요. 국회 경비대장은 국회를 지키는 사람 그래서 사실 계엄군이 왔을 때 제일 앞에서 맞서야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회 경비대가 그때 계엄군 편을 들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웠고 시민들이 대신 목숨 걸고 계엄군과 맞서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3년밖에 안 된다고요? 사실은 지금 무죄 두 사람도 이해되지 않고요. 목현태에 대한 3년 선고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전제가 다 안 맞는 거죠. 지금 무죄 나온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3일 계엄 며칠 전에 우발적으로 일어났다 하니까 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롯데리아 회동은 뭔가요? 도대체 이걸 계엄으로 봐야지 어떻게 그거는 뺄 수가 있습니까?

◆ 김영수 : 지금 집단모의 시기를 특검은 2024년 3월에서 10월로 약 5개월 정도 앞당기는 내용으로 공소장도 변경을 했는데, 일단 지귀연 재판부는 2024년 12월 1일 무렵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그런 전제로 재판을 한 거예요.

◇ 김상욱 : 그래서 우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왜 국방부 장관에 갔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다 밝혀졌잖습니까? 비상계엄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 국방부 장관이 협조가 안 돼서 이제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오잖아요. 이게 다 계엄 사전 모의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발적, 충동적인... 그 판결문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수당의 횡포에 따라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걸 다수당의 횡포로 보는 것도 이상하고 우발적, 충동적으로 보는 것도 이상하고 사실은 상당 기간 오랜 기간 준비를 해온 치밀한 준비였는데 그걸 다 빼버림으로써 윤석열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이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다 면피를 주는 거예요. 이 계엄의 사전 모의에 가담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처단을 해야죠. 처벌을 해야 다음에 이런 일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계엄 관련된 내란 관련된 죄는 스치기만 해도 사망이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공부할 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내란에 함부로 가담하면 안 된다는 경고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판결이 나오면 다음에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야, 그냥 대장만 책임지면 되고 우리가 같이 모의하고 실행하고 해도 빠져 나가더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겁니다.

◆ 김영수 : 공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이고, 김용현 전 장관이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가 됐고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징역 18년, 그리고 조지호 전 청장이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0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 이게 검찰이 10년을 구형했는데 3년이 선고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셨고요. 그리고 또 특검이 기소한 2명이 더 있습니다. 김용군 예비역 대령,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를 받았네요. 어떻게 보세요?

◇ 김상욱 :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결이라는 것이 권위가 있으려면 사실관계 인정이 정확해야 되고요. 또 증거관계 인정이 정확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나고 나면 양형에서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가 정확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관계 인정에서부터 사전에 모의했던 것이 다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12월 3일 직전에 있었던 일만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유죄 받아야 되는, 사전 모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무죄로 빠져버리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노상원 수첩 증거력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또 무죄로 빠진 거거든요. 이게 우리 일반 상식에도 안 맞고 증거 능력 인정하는 기존 법리 해석과도 안 맞는 정말 이상한 판결이 돼 버리고, 또 목현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형을 낮춰주는 이유가 경찰청장이 얘기하니 어쩔 수 있었겠느냐는 취지인데 우리 과거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아우슈비츠 관리소장 사형, 유럽에서 저번 재판할 때 사형 시켰잖아요. 똑같은 취지의 얘기를 하거든요. 시키는데 어떡하냐 시킨다고 다 합니까? 그러면 시켰지만 틀렸다고 저항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특히 국회경비대장이라는 그 사람의 의무와 사명을 생각한다면 더더군다나 가중 처벌해야 되고 그걸 할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죠.

◆ 김영수 : 이와 관련해서 일단 민주당은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내란범 사면 금지법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 김상욱 :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특히나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사면을 해주기도 좋아지고 또 한 20년 정도 지나면 가석방 사유 대상도 될 수 있거든요.그래서 우리 이미 전두환이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2년 만에 나왔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예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다시 저는 내란으로 이어졌다고 보거든요. 반드시 사면 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하고 저는 우리 당 지도부에서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내란 외환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사면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이걸 빨리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많이 늦었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제가 작년 7월부터 계속 그 얘기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특별법, 내란 특검 세 가지 법은 사건에 대한 대응 제도 변화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신속하게 빨리 통과시켰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 내란 특별법에 사면 금지가 들어가 있어요. 내란 특별법이 발의된 지가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새 사면 금지법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미 발의된 내란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나은 건지 지도부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어찌 되었든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된 법이 너무 늦게 통과되었고 내란 특별법은 아직도 통과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내란 특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해서 국민들께 너무 송구하고요. 하루라도 빨리 사면 금지법이든 내란 특별법이든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가장 큰 관심 가운데 하나였는데 일단 송언석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장동혁 대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상욱 : 아마 열심히 계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취지로 내면은 윤 어게인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잃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판결까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간다면 거기에 따른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이 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손익 계산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그 모습이 참 좀 안 좋아 보여요. 정치하는 사람은 저는 진정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없이 진정성도 없이 뭐가 더 이익인가를 가지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면, 지금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그건 정치인, 공인다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원래 국민의힘 소속으로 의원 활동을 하셨으니까 장동혁 대표를 좀 아시잖아요

◇ 김상욱 : 저 친하죠, 친했죠.

◆ 김영수 : 장동혁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까? 계속 침묵할 것 같습니까?

◇ 김상욱 : 아마 열심히 지금 장단을 계산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거기 본인의 정치적 이익이 많은 쪽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인이 왜 이렇게 진정성이 없느냐 정치인이 왜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오로지 무엇이 나한테 정치적으로 이익되는 것만 계산하느냐 그건 공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원래는 어제 입장이 나왔어야죠. 이렇게 하루씩 끝나는 것 자체도 맞지 않죠, 당연히. 12.3 내란에 대해서 잘못됐다 반성한다는 취지가 벌써 나왔어야 될 일인 것이고요. 그런데 아마 저 짧은 생각으로는 전면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얘기는 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 지지 기반이 윤 어게인 세력이 워낙 강력하고 또 국민의힘 당원 구성 자체가 이미 그쪽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당 안에서 본인이 실권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당내 소장파 대안과 미래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제는 절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 김상욱 : 근데 힘이 약하죠. 이미 친한계는 거의 지리멸렬한 상황이 되었고요. 또 대안과 미래 쪽에서도 사실 그렇게 단결력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 구성 자체가 민주당하고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좀 회사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이런 체계가 아니거든요. 약간 느슨한 연대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동혁의 지지 기반 자체가 일반적인 국민의힘이 가져왔던 지지 기반과 좀 다른 윤 어게인 세력 극우 세력이라는 강력한, 좀 뭐랄까 극우적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국민의힘 지도자가 가지고 있던 지지 기반하고 기반 자체가 좀 다릅니다. 장동혁 입장에서는 이 기반을 놓을 수가 없어 이 기반을 놓는 순간에 자기 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향적으로 판결 이유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다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말씀 소대에 드렸던 것처럼 이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적시한 것 자체가 어 이게 12.3 내란에 대해서 제대로 엄단하고 실체적 진실에 맞게 판단하고 양형 사유를 제대로 가중 사유, 감경 사유를 넣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극우 세력에게 또 다른 준동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은 있고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극우 세력의 준동 때문에 너무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빨리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12.3 내란은 엄하게 단죄를 해야 한다.그리고 판결문도 정확하게 적시가 되어야 한다. 이거 다 해외에서 다 나갔을 건데 해외에서 뭐라고 보겠습니까?

◆ 김영수 : 항소심부터는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되잖아요. 다른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 김상욱 : 저는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귀연 재판부가 늘 좀 염려스러웠는데 우리가 지금 사형이다, 무기징역이다 이것만 보고 있는데 그보다 더 먼저 봐야 될 것이요. 판결 이유입니다. 판결 이유와 사실 인정입니다. 그 부분에서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판결 이유와 사실 인정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새로 출범한 2차 특검도 지금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힌 상황이에요. 어떤 부분을 더 수사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상욱 :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번 판결에서도 보면 우리가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 12.3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 준비해서 된 것이 아니고 장기간 준비가 몇 년 준비가 됐고, 그래서 이미 장관 인사부터 해서 세팅에 들어간 다음에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많은 공모자들이 있겠죠. 또 많은 공모자들은 이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미필적으로나마 다 고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게 다 빠졌잖아요. 여기 이걸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란 특검, 2차 특검 갈 때 중요한 것은요. 윤석열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부추기고, 윤석열과 공모해서 그래서 시민들에게 총을 뿌리를 겨누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의 실체를 밝히고 그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는 김건희 여사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의 역할도 반드시 밝혀야 되고요. 그래서 2차 특검에서는 윤석열이 12.3 비상 계엄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공모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쳤던 그 실질적인 세력들, 공모 세력들 사전 공모 세력들 전부 다 밝혀내야 됩니다. 그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안 밝히면 사실은 뿌리를 놔두고 그냥 가지만 치는 거거든요.

◆ 김영수 : 지방선거 이야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의원님 지금 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군에 거론되고 계세요. 어떤 결심하신 거예요?

◇ 김상욱 : 울산시장 관련해서는요. 사실은 울산이 제 정치적 고향이면서 저한테 가장 어려운 정치적 험지입니다. 당연하겠죠. 국민의힘에서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옮겼고, 또 여기는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 많이들 응원해 주고 계셔서 깊은 감사함을 올리는 마음입니다. 출마를 전제로 해서 준비하고 있고 다음 주 중으로 관련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리해서 밝힐 생각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지금 저 울산 지역 지방선거 지금 앞두고 있는데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조국혁신당과 지금 합당이 일단은 연기된 거잖아요.

◇ 김상욱 : 일단 여론조사 지표로 나오는 걸로 보면요. 합당 논의가 있기 전에 두 군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 양자 대결을 붙였을 때는 제가 현 시장님보다 한 10% 정도 앞서는 걸로 나왔었는데, 합당 논의 한참 일 때 또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거기서는 2% 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영남 민심은 좀 그게 있습니다. 일당이 너무 강하게 독주하는 것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있어요. 울산이 어떻게 보면 전국 지방선거 중에 최전선이거든요. 백중세 지역입니다. 백중세 지역이라서 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합당을 한다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보수 대결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 김영수 : 오히려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면 보수 대결집이 이루어진다?

◇ 김상욱 : 왜냐하면 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이 하나도 없다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이 하나도 없으면 이거는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라도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의견이 올라오는 거죠. “국민의힘이 틀렸고 못하고 엉망진창이지만 당 하나만 둘 수는 없잖아.”라는 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권, 우리 범민주의 연대가 되면 또 의미가 다르죠. 범민주의 연대가 되면 반민주, 반국가, 반보수, 반진보인 국민의힘을 이제 정치에서 퇴출시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진영 안에서는 국민의 힘에 맞서는 데 있어서는 함께 연대해서 민주주의를 지켜간다. 하지만 우리 민주 진영 안에서는 마찬가지로 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서 민주당이 잘못할 때는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합리적인 비판을 하고 또 국민의힘에 맞설 때는 연대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더 신뢰감을 돈독하게 줄 수 있죠. 견제도 하면서 민주주의도 지키는구나가 되는데 다 뭉쳐버렸다 해버리면, 도리어 당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민주당이 독주할 때 누가 견제하지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저는 영남 민심에 크게 좌우한다고 생각하고요. 제 주변에 물어봐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합당이 이제 일단은 철회가 됐기 때문에, 여론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기로 보고 있어요.

◆ 김영수 :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앞서 잠깐 두 가지 여론조사를 언급하셔서 ubc 울산방송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진행한 조사로 지난 5일부터 6일 이틀간 울산에서 거주하는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였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꽃이 지난 1월 27일부터 28일 이틀 동안 울산에 거주하는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하는 ARS 방식 조사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김영수 : 네, 김상욱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김상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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