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압수수색을 허가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오늘(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사건이 주요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특수한 사안이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압수수색을 승낙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의장이 회의록을 직접 열람한 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공개 회의록 압수수색을 승낙할 경우 선례가 돼 국회 정보위 활동과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고, 이 사안에 대해 정보위원회 위원들 의견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2일 국회 정보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국회 최고 관리자인 우 의장이 부재해 회의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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