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한 것과 관련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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