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연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의 예방과 규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확립은 고충 민원의 공정한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부패의 예방과 엄정한 규제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해관계자 간 합리적인 조정과 해결을 모색하는 노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행정심판제도의 활성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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