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정부가 재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검사의 준사법기관 지위와 우회적인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 등의 모순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소청법 상 '다른 법령에 따른 직무' 규정을 통해 대통령령만으로 수사권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수청이 수사 종결권이 없어 공소청으로 전건 송치해야 하는 구조를 언급하며 검사가 이첩 요구권을 통해 우선 수사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르면 다음 주 법안소위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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