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규연 수석 "적법 취득·사무용 임대"...'다주택 회피' 의혹 반박

2026.03.09 오후 04:09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본인 소유의 '상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해, '다주택'을 회피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를 반박했습니다.

이 수석은 오늘(9일) YTN에, 기사에 거론된 근린생활시설 건물은 적법하게 취득해, 사무용으로 임대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건물은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이 수석이 지난 2022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본인 소유 건물 용도를 '상가 주택'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꿨는데, 이 건물 가운데 일부가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수석이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서류상으로만 용도를 변경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수석의 딸이 '상가 건물'의 지분을 보유한 상태, 즉 '무주택 자격'으로 청년 임대주택에 당첨된 것도 지적했습니다.

이 수석은 이에 대해서도 자녀의 임대주택 청약은 정해진 절차에 의해 진행된 사안이라며, '부적절 청약'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