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3월 16일 (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李대통령-초선 만찬, 검찰개혁 정부안 통과 당부한 적 없어
- 李대통령, 검찰개혁 말했지만 총론적 측면 언급한 것
- 검찰개혁안, 지금도 물밑조율 이뤄지고 있어...곧 정리될 것
- 李 SNS? '보완수사권' 예외적 조치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취지
- 李대통령과 만찬 자리에서 김어준발 공소취소 거래설 언급 없었어
- 공소취소 기구? 속도조절 없이 예정대로 진행...4월중 매듭지을 것
- 김어준 방송? 의원들 안 나가는 분위기...부담 느끼는 듯
- 김어준발 음모론 법적 대응?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어
- 김어준 법적 대응? 방미심의 언론중재 방식은 가능할 수도
- 계양을 공천? 두 사람 결론 못내면 경선 할 수밖에...두 분이 결정지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네. 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만찬하고 돌아온 민주당 초선 이용우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용우: 안녕하세요.
◇ 김준우: 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어제 다녀오셨다고요? 저도 사실 놓쳤는데, 아직 청와대로 이사를 안 간 거네요?
● 이용우: 관전원에?
◇ 김준우: 네, 관저는. 그러면 사우나 시설이랑 이런 걸 다 구경하셨습니까?
● 이용우: 아니요. 정해진 동선으로만 움직입니다.
◇ 김준우: 정해진 동선으로만 움직였구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조금 논박이 있는 부분은 결국 검찰 개혁 법안 앞두고 다잡기 아니냐? 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대통령이 SNS에 올린 거는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약간 진화에 나섰는데, 정확히 이 얘기를 하긴 한 건가요?
● 이용우: 정부안 통과를 당부한 적도 없고요. 사실은 맥락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제 자리는 정부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지금 당 내에서, 또는 당 정청 간에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만찬이 진행됐기 때문에 선후상으로 보면, 만찬을 통해서 어떤 청와대 입장이라든지, 정부의 입장을 당에다가 주문하고, 관철시키고 이런 맥락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앞 뒤상으로 보면. 그리고 실제 내용도 검찰 개혁을 중심으로 논의가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개혁 과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좀 총론적인 측면에서 이런 저런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그러면 어쨌든 여러 의제 중에, 원오브뎀이었다? 하지만 검찰 개혁 논의를 안 한 것은 아니다?
● 이용우: 검찰 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건 아닌데, 전체적인 맥락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 김준우: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갑론을박이 심한데, 저는 알면서도 모르겠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안으로 민주당의 당론으로 하기로 꽤 전 몇 주 전에 정했는데, 다시 와서 당 대표부터 “이거 다시 논의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좀 약간 수미일관하지 않는다고나 할까?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데, 이 맥락을 일반 시민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 이용우: 기존에 정리된 의총 당론이라는 게, 만약에 지난번처럼 정리된 어떤 안으로 ‘그냥 간다’ 이렇게 의총 결론이 나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일부 미세 조정 부분은 협의를 해서 정한다 라고 하는, 말하자면 조건이랄까요? 단서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내용을 밀어 넣고 싶은 법사위 일부 의원분들, 또는 당원분들의 어떤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좀 더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말상 간에도 상당히 긴밀하게 좀 소위 말하는 ‘물밑 조율’이랄까요? 이런 논의가 좀 전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도 계속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추측컨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일정한 정리된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그런 기대를 받아 안아서 지금 19일날 본회의가 또 예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회의에서 어쨌든 빠르게 처리됐으면 좋겠다 라는 거는 제 개인적 의견인데, 그게 19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다음 본회의가 될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이상의 어떤 논란을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는 빠르게 좀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준우: 어쨌든 이용우 의원께서는 변호사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개별적인 입장이 있으실 텐데, 쟁점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일 큰 거는 보완수사권입니다. 예전에 민주당 법안들은 ‘보완수사권 유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당연히 보완수사권 유지뿐만 아니라 1차 수사권도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국 혁신당이든, 아니면 법사위 이른바 강경파 의원들이든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만 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막고 있단 말이죠? 저희가 느끼기에는 정말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관련해선 작년 가을부터 계속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이러면 거부권이라도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런 사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율될까요? 이게 진짜?
● 이용우: 일단 오늘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보면은, ‘보완수사권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열어놓고 논의하면 된다”라고 좀 분명하게 메시지를 냈고요. 과거에 우리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한 것들이 여러 가지 지금 여기까지 흘러온 거잖아요? 말하자면 보완수사권은 두지 않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겠으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러면서 그 워딩을 둘러싸고 ‘예외적 허용은 인정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예외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를 좀 열어놓고 논의해 봐라 라는 정도의 그 워딩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측도 있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보완수사권의 예외적인 조치 여부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하게 열어놓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를 분명하게 좀 언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얘기되고 있는 ‘공수청법’과 ‘중수청법’의 내용에는 ‘보완수사권’의 존치 여부는 주제가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되는 내용들은 ‘보완수사권’과는 좀 구분해서 지금 내용이 좀 정리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다. 여기에 쟁점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이 당연히 지금 빨리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공수청 출범하기 전에 이것도 마무리 돼야 돼요. 그럼 ‘보완수사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10여 차례의 토론회까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일단 플랜은 밝혔고요. 당에서도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낼 거고, 당 정청 간의 협의 과정도 거치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더 곤혹스럽게 질문을 안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물을게요. 지난 2월 달에 법사위에서 뭐 통과될 때 김영훈 장관 노동부 장관이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까지 없애는 부분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사위에서는 일단 그 관련법을 통과를 시켰었습니다. 3월 초였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노동감독관 직무 집행 법안이었는데, 노동부랑도 제대로 당 정청, 그러니까 이게 조율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노동운동도 하셨고, 이렇게 노동 변호사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으니까, 특별사법경찰 근로감독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까지 다 없애는 것은 좀 무리다 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우: 일단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것은 노동감독관 이외에도 부처나, 중앙부처에도 있고요. 지방에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사법경찰관’은 일반적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사, 경찰. 이런 일반 사법경찰관하고 다르죠. 조금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행정적 전문성은 있는데, 수사의 전문성은 조금 결이 달라서, 아직은 바로 독자적인 수사를 다 하도록 맡겨 두는 것이 맞겠느냐? 라고 하는 약간의 우려들도 분명히 한쪽에서는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 부분을 검사와 독립 가지고 온전하게 전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은 검사의 수사 배제 이슈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물밑 조율’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은 날 겁니다. 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사경’에 대한 지휘 감독은 조금은 시간을 갖고 저는 폐지 방향으로 가는 건 맞다 라고 보는데, 단계적으로 조금 시간을 갖고 폐지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결론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 김준우: 네. 책임감 있게 이 부분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램을 해보고요. 근데 ‘조율되고 있다’라고 하면, 서로 간에 뭐랄까? 이것만은 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시는 게 있습니까?
● 이용우: 지금 대체적으로 얘기되는 것들이 검찰총장의 명칭, 그다음에 고등공소청의 존치 여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소청이 관여할 만한 어떤 그런 루트들이 있잖아요? 사건을 사전에 통보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저런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또는 추가 입건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어떤 기재로 작동할 만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데, 아마도 검찰총장 명칭이라든지, 지금 이 대통령께서도 또 한 번 입장을 냈잖아요? 그런 위헌 소지를 논란을 안고 출범을 하는 게 맞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지금과 다르게 공수청장으로 명칭 변경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그 여지는 많지는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한편 들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 김준우: 그런데 사실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아이덴티티’라고 해도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세밀하게 고민을 안 한 것들이 너무 많지 않냐 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이념이 맞고, 개혁의 대의가 맞다 하더라도 개혁의 디테일을 집권 여당만큼 책임져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내부에서 논란이 될 일이었는가? 좀 준비되지 않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왜 이렇게 서두르냐, 말하자면 당 대표 기간 중에 누가 뭘 하고 싶어서 법사위원장일 때 이걸 레거시를 남기고 싶어서, 법사위 간사일 때 이 성과를 자기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 때문에 ‘검찰 개혁의 보편적 성격이 정무적 성격으로 좀 희석되거나 왜곡된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 심지어 권력 갈등, 명청 갈등 이렇게까지. 특히 김어준 씨와 청와대의 갈등 이렇게까지 비춰지잖아요? 이 검찰 개혁이 정치적 갈등 권력 투쟁으로 좀 이해되거나 보여지는 측면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이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 이용우: 일단은 그 두 가지 지점으로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정부 안으로 실제 공식적으로 법안이 제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제출되는 과정까지를 일단 한 단계로 보자면, 그 과정에서 정부가 입법 예고를 한 번 했고, 그 예고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당정청 간에 또 조율이 있었고, 또 조율 과정을 받아서 2차 입법 예고를 했고, 그 입법 예고안이 지금 정부안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1단계 과정에서의 이런 의견 교환 과정은 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리고 그 의견 교환 과정은 잘 이루어졌다. 즉 당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냈고, 그 의견들을 정부가 거의 한 8-90% 받아서 2차 입법 예고까지 하고, 그걸 바탕으로 정부안이 나온 과정이기 때문에 당 정청 간의 의견 조율 과정을 잘 충실하게 이루어졌다라고 1단계 과정은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 2단계로서 정부안이 제출이 됐는데, 제출된 안을 둘러싸고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이렇게 갑론을박이나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종국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종국적으로 결론이 난 최종 ‘물밑 조율’ 된 안이 발의된 내용에서, 큰 틀을 유지하고 내용적 일부 조정만 이루어졌다면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이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 문제되지 않고, 정리가 됐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여기서 크게 많이 흔들린다? 그러면 좀 절차적 미숙함이라든지 미스라는 건, 분명히 좀 우리가 받아 안아야 되는 거고요. 크게 대세에 지장 없이 조정이 마무리됐다라고 한다면, 2단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외적인 뭐랄까요? 언급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그냥 크게 변함없이 정리가 된다 라고 하면, 밖으로 얘기되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준우: 그러니까 19일 날 처리하면, 어쨌든 어느 정도 ‘개혁을 위한 진통이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 이용우: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준우: 토요일날 처리를 못하면, 조금 다소 준비되지 않은 개혁이었다?
● 이용우: 일정보다는 내용. 어떤 내용으로 정리되는지를 좀 보고 최종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김준우: 알겠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제일 이슈가 된 게,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장인수 기자가 얘기했던 ‘공소 취소’ 거래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적 후가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어제 만찬에서는 얘기는 안 나왔겠죠?
● 이용우: 예. 안 나왔습니다.
◇ 김준우: 안 나왔을 것 같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모든 개혁이나 모든 변화들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의심이 중도나, 무당층이나, 보수층에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대통령 본인의 뜻과는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한 기구를 만들고, 거기에서 다시 국정조사까지 하는 게 사실은 좀 누군가를 위한 걸로 보이고, 그냥 제가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이거 선거 전에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140명인가? 어쨌든 찬성을 했고, 이거 지방선거 전까지도 그냥 가는 겁니까? 국정조사는.
● 이용우: 국정조사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계획을 일단 4월 중에 국정조사까지 마무리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19일 날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미 본회의에 지난주에 회부가 됐고, 그 회부된 건에 대한 처리가 남았는데, 처리를 해야 특위를 구성하고, 실제로 국정조사 특위를 운영을 하니까 19일 이번 주 목요일 날 처리까지도 우리는 일단 기본 방침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 김준우: 그건 속도 조절할 가능성은 없다?
● 이용우: 없다. 그리고 처리가 되면 바로 특위 구성을 한 20명 정도로 여야 간에 구성을 해서, 실제로 회의를 열고, 청문 절차를 거치고, 현장 방문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약 한 달 정도 계획을 하면서, 4월 중에 이제 매듭짓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또 야당하고 협의해야 될 지점도 있고, 국회의장과 협의해야 될 지점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 김준우: 근데 이제 민주당 강경파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에 따라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른바 연어 도시락 문제 관련해서도 말이 많은데, 그것도 아직까지 정확한 법무부 감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이재명 정부 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장관이 하고 있고, 그것조차 안 나왔는데 국정조사 갑자기 한다고 해서 이게 팍 결론이 나고, 뭐가 뚜렷하게 밝혀질까라고 싶은 의문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성 지지층을 호응하기 위한 그런 이슈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비판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그냥 부동산 정책이든 뭐든 지금 중요한 민생 이슈 많은데, 대통령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당은 계속 검찰 개혁, 법원개혁, 언론개혁 이 세 가지만 계속 붙잡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좀 이렇게 ‘엇박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용우: 그러니까 청와대나 정부 입장에서는 주어진 현안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제로 집권 세력으로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국회는 약간 또 성격이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치적 의제라든지, 정치적 이슈들을 또 담아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국회가 또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사법개혁이든, 검찰 개혁이든 이런 ‘공소 취소’ 문제든 여타의 과오들, 검찰 권력의 잘못된 과오들을 정책적인 측면과,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털고, 10월 2일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하고, 중수청도 새롭게 출범하는데, 과거에 그런 잘못된 부분들과 관행들과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자. 새 출발하자. 이런 측면에서도 법 제도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면, 단죄가 필요하면 어떤 ‘원상 회복’ 이런 과정들을 좀 거치고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것을 청와대나 정부가 주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할 몫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 김준우: 법무부 장관이 그냥 대검을 지휘하니까, 감찰을 해서 처리하면 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 이용우: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식의 법안을 냈거든요. 그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로 법무부 산하에 그런 조직을 꾸려서 일정하게 진상 규명을 할 건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할 건 하자라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 김준우: 알겠습니다. ‘공소 취소’ 거래설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강한 강경 대응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부 의원들이나 혹은 송영길 전 대표는 “김어준 씨 방송 이제 나가지 마라, 안 나갈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아마 의원님도 몇 번 방송을 나가셨을 텐데, 요즘 겸손이 힘들다, 나가는 게 부담스럽다, 안 나간다 이런 분위기가 실제로 있는 건 사실입니까?
● 이용우: 실제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물론 뉴스 공장에 요새 한 2-3개월 정도는 초대를 못 받아가지고 못 나가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터진 그런 상황에,서 저는 장인수 기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우리 당에서 하긴 했지만,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여타의 조치는 안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날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오고 간 마당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언급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다 빼고라도 그런 공간에 지금 상황에서 나가가지고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좀 부담스럽기는 한 것 같아요. 의원님들께서.
◇ 김준우: 그러나 법적 행정적 이런 대응을 하는 것은 불효하다?
● 이용우: 현재로서는 검토하는 바가 없습니다. 법률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 김준우: 검토한 바가 없다? 그렇군요. 이렇게 법률위원장도 하고 계시니까, ‘봐주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있어서, 책임을 같이 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김어준 씨가 그러니까 취재 윤리적으로 어쨌든 물론 독립된 관계입니다만, ‘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는 것 같은데.
● 이용우: 그런 의견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언론의 관점에서 법적 관점이 아니라 언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를 들면 방미 심의는 아니더라도 언론 중재라든지 이런 방식의 대응은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법률위원회 소관은 아니고요.
◇ 김준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의 국회의원이시니까, 계양을 누가 가야 됩니까?
● 이용우: 그것을 저한테 여쭤보면..
◇ 김준우: 아, 초선은 발언권이 없습니까?
● 이용우: 발언권이라기보다는 제 속안은 아니고, 굉장히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만약에 두 분께서 계속 계양을 출마를 희망한다 라고 하면, 당으로서는 결국 경선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준우: 경선을 할 수도 있다?
● 이용우: 예. 경선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 김준우: ‘당 대표 출신이 좀 더 통 크게 처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한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찬대 의원은 “김남준 대변인 연수는 어려울 거다. 본선 경쟁력”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 이용우: 뭐 해석을 또 낳고 있죠.
◇ 김준우: 네. 이 방송에서 하신 건데, 이용우 의원은 필요하면 경선도 할 수 있다?
● 이용우: 만약에 두 분이 계속 희망한다면, 당이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거고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두 분께서 어떤 한 분이 적절하게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 김준우: 대표가 결단하기보단 두 분이서 알아서 하는 게 더 좋은 그림 같다?
● 이용우: 그런 상황으로 결론 지어 질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용우 의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용우: 네 끝났나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 김준우: 네 말씀하세요.
● 이용우: 오늘 보니까 앞에 광고가 나오던데, 노동절 이슈. 그러니까 노동절이 지금 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지 않습니까?
◇ 김준우: 아 네네. 그렇죠.
● 이용우: 근데 여전히 반쪽 노동절이 될 수 있어요. 즉 교원 공무원, 특수고용 이런 분들에게는 노동절이 쉬는 날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민간 영역에서는 이미 다 그렇죠. 법적으로 유급 휴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출근해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노동절이 이름도 찾았지만, 권리도 찾을 수 있도록 온전한 노동절로 올해부터 갔으면 좋겠다. 교원 공무원, 특수고용직 여러 이분들에게도 공휴일로 지정해서 같이 차별 없이 누리는 노동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한대요. 공휴일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 김준우: 근데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밀어붙일 건 많이 밀어붙이던데 민주당이.
● 이용우: 행안위에서 통합법 때문에 단독 처리를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있는지 어쨌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데, 민간 영역에서는 이미 유급 휴일로 돼 있기 때문에 민간에 부담 주는 내용 아니고요.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 국가로 5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장시간 노동 문제도 일정 부분은 좀 진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김준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이미 재량 휴일로 또 선정해 놓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이용우 의원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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