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어제(16일) 오후 대구시 북구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이 목 아래 부위에 소총탄으로 추정되는 탄두를 맞아 다친 사고 이후 모든 부대에서 개인화기 사격을 전면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같은 시간대 인근 훈련장에서 사격이 있었던 만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시 사격훈련엔 유효사거리 460m, 최대사거리 2.65km인 K2 소총 보통탄이 쓰였고 사격장과 사고 현장 사이 거리는 1.4km였습니다.
육군은 현장 감식과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확인하고 사격장 안전점검과 위험성 평가 같은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 학생에겐 치료비를 지원하고, 향후 국가 배상 절차에 의한 보상 조치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친 초등학생은 사고 직후 민간병원으로 옮겨져 신체에 박힌 탄두를 제거한 뒤 귀가했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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