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공무원 적극 행정 기본법' 제정 추진

2026.03.17 오후 05:49
공무원이 국민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거나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기본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정부 적극 행정 협의체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적극 행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적극 행정 추진 체계와 공직자 보호·평가·보상 구조를 명확히 해 각급 기관에서 적극 행정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공직자들이 불확실성이나 불이익 우려 없이 과감하고 책임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의체가 국민 입장에서 성과를 만들어낸 사례를 확산하는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