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공정위가 권한을 독점하다 보니 사건을 봐주기 할 권한까지 생긴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1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개편 방안을 보고하자, 오늘 결론을 내겠다는 건 아니라면서도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 공정위는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뜻을 모으면 관련 사건을 고발하고 공소제기가 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정위에 특정 사안에 대해 고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고발요청권을 각 지자체에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약간 우회만 하는 것일 뿐 모든 고발은 반드시 공정위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이념이 관철되는 것 아니냐며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회의에선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둘러싼 논의도 오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다 옮기고, 그중 일부는 경찰의 전속 권한이 되거나 아니면 공수처 권한으로 되는 등 복잡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총괄 기관이 어디인지 묻고는 세심하게 잘 점검해야 한다며 법조문이 서로 충돌하거나 누락될 경우,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거라고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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