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게 승진 우대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수한 재난·안전 관리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를 낸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 승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은 계급별로 근속 승진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간이 1년씩 단축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업무 책임이 큰 현장 공무원을 우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인사처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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