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광버스나 화물차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는 오늘(2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자원안보 위기가 발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으로 유류세 액 한도를 초과해서 유류 구매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현행법은 유가보조금을 유류세 인상분 범위 안에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세액을 초과하는 실질적 유가 상승분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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