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건희 오늘 2심 선고 생중계...1심 판결 뒤집힐까?

2026.04.28 오후 12:50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 전문가 두분과 전망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항소심 최대 쟁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바뀔지 여부인데요. 먼저 1심 주요 판결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심 판결 주요내용을 들어봤는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주가조작 혐의 관련해서 1심에서 공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당시에 무죄 판결을 놓고 논란도 있었는데 이번에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정말 지난 대선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여론에서 다뤘었고 저희도 수없이 많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특검하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면소판결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전체로 하나의 죄로 봤을 때는 법적으로 포괄일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죄로 보니까 공소시효 완성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일부에 대해서는 공범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주가조작에 대해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 그렇다면 공범이라는 범위가 방조범도 공범 안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범관계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무죄판결을 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그러면 방조범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쟁점은 전체적으로 보면 공소시효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범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부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2심에서는 방조범이라는 취지로 판결했기 때문에 특검이 공소장 변경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1심에서도 방금 말씀해 주신 방조혐의가 이슈가 됐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기존 공범에 대해서 방조혐의 추가됐잖아요. 판결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고은]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전주의 역할이 있다. 주가조작에 있어서 돈을 대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전주의 역할을 했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데. 비슷한 역할을 했던 전주 혐의를 받았던 손 모 씨라는 공범이 있었거든요. 손 모 씨의 경우에도 검찰은 1심에서 공동정범으로 기소해서 전부 무죄가 났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방조범을 공소장 변경했고요. 2심에서는 역시나 공동정범은 무죄지만 방조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 모 씨에 대해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고 그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1심 판사도 주가조작이라는 점에 대해서 미필적으로 김건희 씨는 인식했다고 보인다. 그런데 행위의 정도가 공동정범의 지위까지 가진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방조범에 대해서 검토하고 싶지만 검사가 방조를 기소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검토할 수 없어서 무죄다라는 취지가 1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2심에서는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방조까지도 검토해 주세요라고 공소장 변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전에 전주 역할을 했던 손 모 씨와 동일하게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2012년 주가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결국 공범이냐 아니냐 이게 핵심 쟁점이라는 건데. 법원에서 판단할 때 공범 여부를 판단할 때 적극성 여부를 따지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보게 됩니까?

[김광삼]
공범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예를 들어서 폭행사건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실행행위를 한 사람, 폭행에 가담한 사람도 공범이 될 수 있지만 분위기를 조성해서 옆에서 망을 봐도 공범관계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미필적으로 주가조작이 있다고 하는데 전주역할을 했어요. 이게 주가조작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돈을 지급하고 이걸로 인해서 시세조종에 이용하게 했다면 사실은 공범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식이 있으면서 주가조작임을 알고 있었으면. 그런데 1심에서 공범이라는 적용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고 좁게 본 것 같아요. 넓게 보면 당연히 공범관계가 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적어도 공범으로서 명확히 인식하고 실행에 가담해야 하는데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행위의 분담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행위의 분담이 없다 하더라도 공범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소극적인 가담행위, 일종의 방조범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경계를 그을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아무리 개입을 적게 했더라도 공범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형량에서 봐줄 때는 방조범으로 하죠. 방조에 대해서는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심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는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선수재 혐의도 여쭤보겠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1년 8개월 징역이 나왔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많이 달라진 게 있나요?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이고은]
저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이 첫 번째 샤넬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요. 그 외에 두 번째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형량이 비교적 적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과연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1심 판사가 첫 번째 샤넬백에 대해서 2심이 과연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로 돌아설 것인가가 형량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사정 변경이 있었던 것이 알선수재 혐의를 공범으로 함께 받고 있는 윤영호 씨 최근 항소심 판단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공범 윤영호 씨가 1년 2개월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는 최근에 1년 6개월로 형량이 늘었는데요. 그러면서 첫 번째 샤넬백에 대한 다른 재판부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윤영호 씨의 사건을 맡았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첫 번째 샤넬백 또한 선물의 청탁성 인정된다고 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취임 전후와 무관하게 이것은 구체적인 청탁이 담긴 선물이기 때문에 이 또한 유죄다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물론 항소심이라는 점은 공통되지만 판사도 다르고 다른 재판부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재판부에서 유사하게 첫 번째 샤넬백조차도 유죄로 보고 청탁성 또한 인정했다는 것은 김건희 씨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2심 재판부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또 샤넬백이 건너간 경로를 보면 윤영호 씨가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줬는데 전성배 씨의 1심 판단 때도 유죄가 인정됐거든요. 이러한 사정변경을 고려해서 김건희 씨가 수수했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전부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앵커]
형량을 따질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 금액을 따지게 되나요? 아니면 횟수나 이런 게 가중되는 건가요?

[김광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따지죠. 일회성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쳤다 하면 상습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죄질을 굉장히 나쁘게 보는 거고 금액의 다과, 금액이 엄청 많다고 한다면 그것도 죄질은 무겁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8개월 나왔을 때는 구형이 15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상당 부분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이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선고를 했기 때문에 1년 8개월 정도가 나왔다. 그래서 특검의 구형이랄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소된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형량이 적게 나온 거지만 유죄 부분을 전제로 한다면 가볍다 하더라도 아주 가벼운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는 형량이 대폭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샤넬백에 관한 것도 샤넬백이 한 번, 두 번 그다음에 그라프 목걸이가 세 번째 아닙니까? 3개잖아요. 그중에 샤넬백 1개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그라프 목걸이는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더군다나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알선수재였기 때문에 횟수는 2번이 유죄가 나왔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 형량은 일반적인 공무원과 비교하면 형량이 굉장히 적게 나왔다 이렇게 봐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됐을 때는 형량이 대폭 상향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매관매직 혐의 관련해서도 법적인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2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이고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매관매직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첫 번째 샤넬백에 대해서 1심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을 때는 그때 당시가 대통령으로 막 당선된 즈음이었기 때문에 샤넬백이 건너간 시점에 주고받았던 윤 전 본부장과 김건희 씨의 대화 내용이 당선을 축하한다, 고생하셨다 정도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통일교의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구체적인 내용의 통화가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 샤넬백은 무죄다라는 취지가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2심에서는 구체적인 청탁에 대해서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선인 지위에 있었던 영부인에게 이렇게 금품을 건넨 것 자체가 무언의 청탁에 해당한다라고까지 볼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첫 번째 샤넬백에 대해서 무죄가 파기되고 유죄가 선고된다면 나머지 김건희 씨에 대한 매관매직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유죄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통일교 정치자금 사건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상황이 있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구속기소된 상황이고 얼마 전에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가 다 됐다 이렇게 판단했잖아요. 세 사람이 어떻게 다른 건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죠.

[김광삼]
통일교에서 금품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비교대상 할 수 있는 사람이 의원인 사람 둘이 비교대상으로 가장. 전재수 의원과 권성동 의원. 권성동 의원은 금액이 커요. 1억이 되는 거고 전재수 의원은 3000만 원이 되냐 되지 않느냐 이게 남아 있는데. 결과적으로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잖아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1억이 넘었기 때문에 시효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소시효 자체가 1억이 넘으면 시효가 10년 정도 돼요. 시효가 10년 정도 남아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1000만 원, 1000만 원 그다음에 까르띠에 시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걸 다 합쳐도 3000만 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었거든요. 3000만 원이 된다 하더라도 시효가 5년이냐 7년이냐 그런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경찰에서 불기소, 검찰 송치를 불송치 결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있죠. 그러면 3000만 원 받은 걸 그냥 정치자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걸 뇌물로 보게 되면 시효가 굉장히 또 늘어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사를 할 때 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뇌물성이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정치자금법으로 적용해서 기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정치자금법하고 뇌물이 됐을 때는 형량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정치에 대해서는 뇌물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자금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이걸 정치자금으로 봤기 때문에 시효가 엄청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거죠.

[앵커]
권성동 의원은 2심에서 2년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양측의 의견을 다 기각을 했었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 형량은 적절하다면서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김건희 씨 선고가 곧 있을 텐데 그전에 권성동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가 있었던 거고요. 1심 선고 결과와 동일하게 2년이 선고가 됐고 만약에 양측이 상고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피고인 입장에서는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간 자체를 연기시키고자 아마 상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일단 검찰도 항소를 했고 권성동 의원, 즉 피고인도 항소한 상황에서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1심에서 판단했던 판결 내용에도 법률상 오류도 없고 형량 또한 적정하다라는 취지로 판사가 양쪽의 항소에 대해서 기각을 하고 1심 그대로의 판결 내용을 선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짚어볼 대목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잖아요. 1심에서 무죄 나왔던 부분인 거죠?

[김광삼]
그렇죠. 이 사건 자체가 명태균 씨가 언론에 계속적으로 인터뷰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있었던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현직에 윤 전 대통령이 있었음에도 명태균 씨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죠. 명태균 씨와 관련 사건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죠. 여론조사 관련된 거예요. 본인이 여론조사 연구소를 하나 끼고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를 부탁해요. 그런데 여론조사 비용을 안 줍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비용만큼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1심의 무죄 자체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랄지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여론조사를 나를 위해서 해 달라, 조작을 해 달라, 그런 식으로 부탁을 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비용을 안 줬다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1심 8개월을 쉽게 설명하면 명태균 씨가 스스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언론기관에 공여를 하고, 제공해 고 또 이걸 가지고 장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먼저 정치인이 윤 전 대통령이랄지 김건희 씨의 부탁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스스로 이걸 가지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이랄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팔고 다녔다, 이렇게 본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 그래서 무죄가 나왔는데. 아마 이것 자제는 제가 볼 때는 무죄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앵커]
그 당시 정치인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결과로만 보면. ..

[김광삼]
그 당시 정치판을 엄청나게 흔들어놨죠. 명태균의 입에 의해서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비판받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용두사미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 자기의 정치적 이익이랄지 재산상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김건희 씨 오늘 항소심 그리고 내일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생중계가 될 예정인데요. 부부가 모두 수감된 상황에서 두 사람이 법정에서 처음 대면해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뒤9개월 만에 재회였는데요. 재판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지만윤 전 대통령은 김 씨 쪽을 연신 바라보며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김 씨는윤 전 대통령 쪽을 바라보지 않은 채시선을 피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에 김 씨 측은김 씨가 윤 전 대통령을 몇 차례 봤고울컥하기도 했다며 구치소로 돌아가 많이 울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씨는민중기 특별검사팀의 40여 개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특검 첫 출석 당시'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자신을 한없이 낮췄던 김 씨.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지오늘 오후 2심 선고 결과에귀추가 주목됩니다. 일단 재판 내용을 놓고는 기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씨 측의 변호인 입장이라든지 본건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부부가 증언대에 피고인과 증인의 위치에서 만나는 건 드물 텐데 화제가 됐었고요. 증인신문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를 바라면서 미소를 띠었다, 이런 기자들의 브리핑이 있었고 반면 김건희 씨는 윤 전 대통령 측을 바라보지 않고 조금은 냉랭한 태도가 보였다는 취지의 브리핑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동변론을 맡고 있는 유정화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그들도 부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증인심문 도중에 실제 김건희 씨가 울컥하기도 했고 눈물을 참은 거다. 그리고 그다음 날 면회를 가보니까 구치소에서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김건희 씨가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후일담을 이야기하기도 했다는 거죠. 아마도 그러한 언론보도를 보고 또 일각에서는 부부인데 어떻게 남편은 아내를 보고 웃는데 아내는 이렇게 냉정하게 쳐다보지도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견해가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설명하고자 이런 취지의 글을 변호인이 올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상 감정의 영역인 것이고 두 사람이 현재 공범의 지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로서는 자신의 변호인과 상의해서 대부분 증언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증언 거부를 40차례 정도 실제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앵커]
부부가 재판장에서 만나는 상황 자체가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데 남은 재판에서도 또 만날 수 있는 겁니까?

[김광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특히 김건희 씨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배용 전 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랄지 바셰르 시계 받은 것,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목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단순히 김건희 씨가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윤 전 대통령 관련이 있거든요. 윤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아니면 청탁 명목으로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뇌물이 될 수 있고 알선이 될 수 있고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게 또 법적용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된 다음에 법원에서 특검에서 입증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 재판에 대해서는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가 상호적으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 앞으로 여러 번 부부가 법정에서 만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내일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2심 선고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관련된 재판이었는데요. 1심에서는 5년 받았었는데 주요 혐의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됐었죠?

[이고은]
체포방해 사건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생중계로 봤었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실행하고자 실제 경찰과 공수처에서 갔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시도 때는 실패를 했었습니다. 2차 시도 때 성공했던 것인데 그 과정 중에 윤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의 방법을 사용해서 방해하려 했던 행위가 있었다고 특검은 보고 이 부분을 기소했고 1심에서는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물론 판결의 형량 관련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특검에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체포방해 사건 관련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고요. 2심에서 내일 어떻게 형량이 변경될 것인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주의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 끝으로 이번 2심은 내란재판전담부에서 진행해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김광삼]
일단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변호인 측에서는 위헌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했고 여기서 만약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했어요. 내란전담재판부가 특정인을 위한 재판부기 때문에 위헌 소지 여부도 사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재판부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1심의 형과 비슷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고 일부에서는 증거에 대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1심에 비해서 재판의 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잠시 뒤에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 대로 저희 YTN에서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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