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 구의원 후보자 벽보가 중국어로 적힌 허위 이미지가 온라인상에서 확산하자 당이 고발에 나섰다.
26일 이준석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개혁신당 후보자의 벽보를 인공지능(AI)에 집어넣어서 중국어로 바꾼 다음 '후보자가 벽보를 중국어로 뿌린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자와 공유 등으로 유포한 자들 전원을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20만 명 이상에게 노출된 게시물인 만큼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선처 없이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SNS에서는 개혁신당 소속 김주연 서울 광진구의원 후보의 선거 벽보를 중국어로 바꾼 이미지가 "대한민국임? 중국 아님?"이라는 문구와 함께 게재됐다.
김 후보는 동국대학교에서 국사학과와 중어중문학을 복수 전공했으며, 대만 국립중산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90일 전부터 AI 기술을 이용해 후보자가 실제 행동하거나 발언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 딥페이크를 제작·유포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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