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내란정보 수집 임무를 위해 국정원 직원의 군부대 출입 근거 규정을 관련 법령에 신설하려다 이를 철회했습니다.
국정원은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어제 재입법예고 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입법예고 당시 개정안 초안에 담겼던 부대 출입에 관한 근거 조항을 빼고 다시 입법예고 한 것으로, 국방부와 군의 반대 의견이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유관기관 의견수렴 과정에서 군사시설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관련 조항을 제외한 것이라며, 국정원의 정보공유 요청에 대해 제공 범위나 방식 등을 협의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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