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1959년 이전 퇴직군인에 퇴직급여금 지급 재개

2026.05.28 오후 06:34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고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한 전역자에게 퇴직급여금 지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 현역으로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에 있다가 1959년 12월 31일 전에 퇴직한 전역자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4만8천여 명에게 897억 원을 지급하고 관련 업무를 종료했는데, 국가보훈부가 신규등록 유공자를 발굴하면서 추가 수혜자가 만4천여 명으로 예상돼 올해 2월 관련법을 개정하고 지급을 재개하게 됐습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이며 각 군 본부를 통해서 서면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한 신청 방법은 국방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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