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향후 수사 방향과 진상규명이 어떻게 이뤄질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 만에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요. 어떤 증거를 확보할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7곳은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곳이죠. 서초, 강남, 송파, 광진, 강북을 비롯해서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압수수색영장에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직무유기가 범죄 죄명으로 들어가 있는데 투표용지 부족 자체가 단순한 과실로 보느냐 고의성이 있느냐.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선관위의 임원이 됐든 직원이 됐든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는데 용지를 선관위 입장에서는 50% 정도만 인쇄했다고 하잖아요. 그 과정도 볼 거고요. 일부 강남에 있는 투표소 경우에는 50%도 안 되는 투표용지가 분배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의도적인 것이냐 아니면 과실이 있는 거냐. 아니면 행할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냐, 이런 부분을 경찰에서 들여다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선관위 고위관계자 소환 조사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광삼]
당연히 이루어질 거예요. 엄청난 일이고요. 단지 이러한 사태 자체가 선관위 일반 직원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압수수색영장도 보면 사퇴를 했던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랄지 전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다 피의자로서 적시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고위직은 조사하는 게 맞고요. 고위직 조사를 하면서 실무적으로 과정에서 관여했던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겁니다.
[앵커]
어제 법원이 투표소 현장검증을 하면서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투표용지가 보관돼 있는 상자가 폐기된 상태여서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폐기된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광삼]
문제가 됐던 곳이 송파7동 제2투표소거든요. 투표하는 장소가 노인정이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가장 큰 문제가 됐었고 증거보전을 하려는 상자가 어떤 상자냐면 기표를 해서 넣은 상자가 아니고요. 투표를 하려고 하면 용지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박스에 투표용지를 넣죠. 그리고 봉인합니다. 봉인할 때는 안에 투표용지가 몇 매가 들어 있는지 다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표용지 내용을 보면 과연 몇 퍼센트의 투표용지가 인쇄됐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거보전 신청할 때는 박스가 노인정 투표소에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보전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였는데 들어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왜 중요하나면 이 박스에 1900매라고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투표할 유권자가 3856명인가 그랬다고 해요. 그러면 50% 인쇄했다고 했는데 50%보다도 미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50% 인쇄했다는 것도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빈 박스를 증거보전 신청해서 확보하면 정말로 몇 퍼센트, 투표용지를 얼마나 인쇄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CCTV랄지 아니면 장부상 전산상 선거관리위원회에 남아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확인해야겠죠.
[앵커]
투표용지 보관상자 증거보전을 앞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선거무효소송을 위해서 신청했던 건데 오늘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선거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절차입니까?
[김광삼]
소송 자체는 선거에 문제가 있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됐을 때 당선 무효형이랄지 이런 것들을 제기하기 전에 소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요. 그래서 소청한 내용을 보니까 이건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었고 당선 무효형에 가까운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재선거를 실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청을 했는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다음에 대법원에 선거 관련해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소청을 신청하겠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증거보전과 관련해서 이미 9일날 결정을 했었고 증거보전 목록을 선관위에 법원에서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후 5시 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오전에 폐기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증거보전 신청했다는 내용이 며칠 전부터 언론에 보도가 다 됐거든요. 그러면 빈 박스를 보관할 법적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관련된 자료는 남겨둬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원래부터 폐기를 해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폐기했을 가능성이 크죠. 선관위의 주장은 그런데 그래도 원래대로 폐기 자체는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졌을 때 하는 것인데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진실규명을 위해서라도 더군다나 선관위 자체에서 외부인사로 채워진 진상규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자료는 남겨놔야 하는데 왜 이걸 폐기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앵커]
투표용지 부족뿐만 아니라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1104표가 무효 처리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김광삼]
정말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A투표소의 투표 결과를 B투표소 전산에 입력한 거잖아요. 실수를 했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선관위 직원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을 것이고 그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 선관위 직원 자체의 생각에 따라서 또는 손놀림에 따라서 전산의 투표 수가 변경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디지털과 관련된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현실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면 단순 오기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의도적인 거냐.
[앵커]
선관위는 투표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김광삼]
선관위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만 해요. 당락에 영향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도 상관이 없느냐. 이거 하나를 보면 다른 선거구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관위 직원에 의해서 당락이 좌우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거 자체는 당락에 영향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 부정선거가 될 수 있고 조작될 수 있고 또 과실로 인해서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재발하지 않도록 하냐의 문제인데 사실 쉽지 않죠.
[앵커]
문제에 대한 선관위의 인식 자체가 안이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제 선관위 진상규명위가 가동됐는데 진상규명위 활동기간이 열흘밖에 안 되고 강제조사 권한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상규명위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김광삼]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항상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위원회를 꾸렸잖아요. 결과가 나온 게 없어요. 굉장히 무사안일하게 치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은 굉장히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진상규명위원회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하면 관련된 직원들 불러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장부 정도 조사하고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노태욱 전 중앙선관위원장 그만뒀잖아요. 불러다가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거 자체는 형식적인 진상규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고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하고 있는 듯 이 사건 자체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 존립을 흔들어놓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부 소속돼 있는 검찰, 경찰의 합동수사본부랄지 이렇게 수사할 사안은 아니다. 적어도 정말로 중립적인 성향을 가진 특검이 수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오히려 특검에는 이전에 했던 특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검사들이 파견돼야 하고 시간도 많이 줘서 발본색원하고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잠실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서는 일주일째 봉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체육단체 직원들이 호소문까지 발표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됐던 건데. 방법에서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대한체육단체 직원들이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일부 시민들 아니면 유소년 선수들까지도 일반 시민이 검문검색을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 업무방해죄라든지 인권 침해에서 법적 소지가 없을까요?
[김광삼]
당연히 들어가려고 하는데 위력으로 막는다고 하면 어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돼요. 그런데 경찰도 이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라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라고 생각해요. 저 안에 투표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투표랄지 용지부족이랄지 그런 거에 문제가 있는 건 맞죠. 그렇지만 저렇게 함으로써 얻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위할 수 있죠. 집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기에 체육 관련 단체 12개 업체 정도가 입주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서류가 있을 것이고 임금도 지불해야 하고 문제되는 것이 아시아경기에 출전해야 하는 선수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걸 막는 건 잘못된 거예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촉구하고 집회시위하는 건 맞지만 자신들의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있으면 안 되죠. 이미 제가 볼 때는 뭔가 부정선거 관련된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정도의 단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 부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투표용지 사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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