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각각 맡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다수당이 의석수와 국회의장 권한을 앞세워 핵심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대화와 협치에 기반한 국회의 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은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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