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징역 7년 확정...대법원 첫 판결 의미는?

2026.07.09 오후 07:23
■ 진행 : 정진형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건데 일단은 선고 장면, 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고 장면 보고 오셨습니다. 마지막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그러니까 징역 7년이 확정된 겁니다. 개괄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서정빈]
일단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을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들 중에서 가장 먼저 확정이 된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양형을 따지는 그런 절차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의 주장들이 모두 배척되면서 7년이라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절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만큼 사법부에서는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엄중하게 인식을 했다, 그 책임을 물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법부가 발부를 했던 영장 집행을 행정부의 수반이 방해를 했다는 그런 혐의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 자체가 사법부 입장에서는 사실 매우 심각한 범죄혐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 책임을 물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1심보다 2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2년 더 늘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하는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서정빈]
일단 1심에서 2심으로 갔을 때 선고 형량이 2년 는 것은 결국 일부 혐의들에 대해서 무죄였던 내용들이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일단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이유에서 2년의 형이 더 늘었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 사안 전체적으로 더욱더 엄정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정도 형이 추가가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대법원에서는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이상 형을 따지는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2심까지의 판단에 법리적인 오해가 있는지 혹은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 증거를 판단하는 절차에 있어서 위법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는 결국 항소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그런 내용이 없다, 각종 법칙을 오해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2심에서의 선고 내용 그대로 확정이 된 겁니다.

[앵커]
일단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지금까지는 주장을 해 왔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공수처 수사권 논란, 일단은 종지부가 찍힐 것으로 보이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내란재판 뿐만 아니라 이번 재판에서도 계속 주장을 해 왔던 것이 공수처에는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지금 체포방해 혐의에 있어서도 주장을 한 이유가 결국 당시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발부받은 게 체포영장이었고 그래서 위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였죠. 그런데 이런 주장이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갈린 게 법령을 봤을 때, 법률을 봤을 때 공수처는 고위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관련한 인지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 개시와 동시에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인지를 했다. 따라서 적법하게 수사권을 가졌다고 다시 한번 판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추후에 진행될 내란과 관련된 항소심 혹은 관련자들의 사건에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냐, 없냐에 대해서는 오늘 나온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권은 충분히 인정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당시를 돌이켜보면 대통령경호처에서 공수처의 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이 이걸 위법했다고 판단을 내렁습니다. 대통령 관저 같은 군사상 비밀장소에 영장집행 기준도 이번에 처음으로 따져보게 된 거라면서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가 있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이 처음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규정을 봤을 때 해당 규정을 보면 물론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그런 장소에서는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한데 이걸 재량껏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걸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봤을 때 당시에 경호처가 국가의 기능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지, 안보 등에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한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당시에 국가적인 이익을 해할 그런 위험도 없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규정을 따져보면 이 거절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장 역시도 대법원에서는 배척이 됐습니다.

[앵커]
일단은 앞서 두 가지 그러니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군사기밀상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본 건데 마지막 쟁점사항이 사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건 어떻게 판단이 났다고 정리하면 될까요?

[서정빈]
이것도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는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상의 일반적인 그리고 법조계상의 일반적인 견해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해당 불소추특권의 본질이라든가 취지를 고려했을 때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이라든가 국가 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지만 않는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수사가 헌법상으로도 허용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주요 쟁점들을 짚어봤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당시에 체포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의 간부들도 전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고 그중에서 김성훈 전 차장이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서정빈]
지금 김성훈 전 차장 같은 경우는 5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관련자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는데 사실 김성훈 전 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하나 더 있기는 했었습니다. 수사대상이 됐던 군사렁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까지도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반영됐다고 볼 것인데 하지만 누구보다도 결국에는 체포방해에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관여를 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도 않고 가장 적극적이고 강경하게 역할을 수행했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이런 점이 크게 반영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유죄가 확정 판결 직후에재판소원청구를 예고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과연 헌재까지 가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서정빈]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나온 것이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해서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모양새가 조금 특이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의 행적을 봤을 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충분히 불복 수단을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듭니다. 지금 변호인단도 오늘 선고 내용에 대해서 영장주의원칙에 대해서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을 구하겠다, 그걸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원까지도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의 형사재판 중에 처음으로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다른 사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마지막으로 짧게 듣겠습니다.

[서정빈]
개별적인 사건마다 조금 다르기는 할 텐데 결국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지금 항소심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권 등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주효한 방어 포인트가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보지 않을까. 그래서 힘을 많이 잃는 그런 형태로 재판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판결 이후부터는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서정빈]
원래 기결수가 되어버리면 그전까지는 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다가 이후에는 교도소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같이 관리상, 보안상 문제가 있는 정치인들 혹은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머무르던 구치소에서 그대로 생활을 하고 끝까지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앵커]
교도소로 옮기지 않는군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전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도 장소가 변경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기결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이송이 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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