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오늘(9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 사이에 21건의 협력 문건이 체결됐습니다.
우선 두 나라는 국장급이 참여하는 유통·물류 분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품과 인력, 인프라 분야 공조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지 편의점 시장의 90%를 한국 유통업체가 점유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될 거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광물 등 몽골의 풍부한 천연자원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공급망 안정을 꾀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도 맺었습니다.
양국이 체결한 협정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1년 미만 단기 체류자가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게 하고, 장기 체류자는 자국 운전면허를 상대국 면허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