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8월 20일 (목)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조희대 대법관 제청, 독단적 일방 제청…매우 정치적이고 악의적
- 조희대, 개인 안위 때문에 최악의 제청권 행사…스스로 거취 표명해야
- 대법관 제청권 6개월 방기는 중대한 위헌·위법…충분히 탄핵 사유
-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전히 자리 고집 시 탄핵 절차 논의 과정 필요
- 국민의힘 반발, 역대 정부 협치 관행 부정하는 억지 주장이자 강변
- 청와대 만남, 당정청 하나로 힘 모으고 국민께 안정감 보여준 자리
- 김민석, '비공개 유출 퇴출' 언급... 긴밀한 회의 무력화 막으려는 강력한 의지
- 이재명 대통령 당적 유지 문제없어…탈당 요구 정면 논의할 단계 아니다
- 정성호 장관 사표…공수청·중수청 출범 남은 기간 최종 마무리 업무 잘해줄 것
- 형사소송법, 지금 단계에서 재개정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아
- 김민석 지도부,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지방 주도 성장 최우선 과제 삼을 것
- 최민희 최고위원 포함 지도부, 당심과 민심 수렴하는 데 함께 공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신인규 : 민주당 새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런저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전화 연결로 만나볼 텐데요.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이용우 : 예, 안녕하세요.
◇ 신인규 : 예,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이용우 : 네, 아닙니다.
◇ 신인규 : 예, 이번에 또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도 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어제 저녁에 당 대표 출마자 세 분이 청와대에서 조우를 했습니다. 뭐 분위기가 상당히 화기애애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혹시 더 전해 들으신 바가 있으실까요?
● 이용우 : 어제 홍익표 수석께서 브리핑 발표를 했잖아요, 만남 소식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참석을 못 했고 어제 저녁에 끝나서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 신인규 : 예, 그래도 뭐 일단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굉장히 전국 각지의 맛있는 음식도 많이 올라오고 또 분위기도 매우 좋았던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뭐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이용우 : 전당대회 기간이 나름 치열하게 진행이 됐고 결론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 당정청이 또 하나의 힘으로 모아서 가야 되는 마당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새 후보 김민석 대표 포함해서 세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또 한병도 원내대표까지 포함해서 격의 없이 소통을 하는 자리가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로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 신인규 : 예, 뭐 어제는 그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김민석 신임 당 대표의 당선 이후 행보는 통합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도 문 대통령이 포용과 화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런 메시지도 냈는데 전대 기간의 상처가 잘 봉합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 이용우 : 민주당의 역사가 굉장히 길고 또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또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또 힘을 모아 나가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과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요. 또 어제 우리가 최고위원회 지도부 회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고위원들, 또 김민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하게 하나의 힘으로 모아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신인규 : 예, 한번 지켜봐 달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제 부산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민석 신임 대표의 발언 중에 주목을 받은 게 있습니다. 비공개 사안을 공개할 때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퇴출을 하겠다고 발언을 해서 기강 잡기에 나선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친청계 세 분이 합류한 그 지도부에서 함께 가려면 선제적으로 이런 강경한 발언이 필요하다, 뭐 이런 판단이었을까요?
● 이용우 : 저도 최고위원회를 수년간 배석해서 참여해 보면 간혹 비공개 회의 과정에서 때로는 실시간으로 이 회의 내용들이 언론에 알려지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들이 있기도 한데, 사실 김민석 대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과 당원들께 당 운영 방안과 내용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을 전당대회 기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실제로 그런 공개 회의를 상당히 확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긴밀하게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내용까지도 공개가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정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긴밀한 비공개 회의조차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무력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떤 정파적인 이런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 신인규 : 예,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고요. 같은 자리에서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이죠. 이번 전대 결과가 당심을 민심이 견제한 절묘한 결과라며 뼈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과 잘 융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우 : 최민희 최고위원께서도 정치 경험이 풍부하시고 당의 사정들, 당심과 민심의 어떤 상황들을 충분하게 확인하고 이해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당심과 민심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당심이 민심이고 민심이 당심으로 이렇게 수렴되는 방향으로 가는 노력들을 함께 기울여야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요, 저는 최민희 최고위원님 포함해서 모든 지도부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같이 공감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인규 : 예, 그러면서 정청래 전 대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의총 생중계도 검토해 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정청래 전 대표와의 의리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김민석 대표를 견제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우 : 전당대회 기간에 김민석 대표께서 의총뿐만 아니라 최고위원회 또는 당무 전반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을 공개 확대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강조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공적 역할을 하는 정당의 여러 가지 회의 구조 부분들을 최대한 공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기조 측면에서는 동일한 입장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방안을 마련할지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인규 : 예, 그리고 신임 김민석 지도부가 출범을 해서 앞으로 또 산적한 과제들 하나하나 잘 정리를 해 나가야 될 텐데,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는 현재 민주당의 시급한 과제는 어떤 걸로 꼽을 수 있을까요?
● 이용우 : 아마도 김민석 대표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새벽 당 대표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민주당, 성과를 내는 민주당, 아마 여기에 엄청나게 집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크게 메시지를 내왔던 지방 주도 성장의 핵심 테마인 3대 메가 프로젝트 그리고 지방 주도 성장에 대한 지원 방안, 이런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당의 과제로 삼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러기 위해서는 당의 운영 혁신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져갈 것 같아요. 당 운영의 혁신 방안, 또 청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제들, 그리고 이 과제들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기구나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도 고민도 많고 실제로 많은 의견들도 전대 기간에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인규 : 예, 좋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제청을 서면으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거센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간의 관례였던 대통령 직접 제청을 건너뛰었다고 보십니까?
● 이용우 : 지금까지 약 6개월 동안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대 기간과 최근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탄핵론이 부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지연시켜 왔던 것들을, 갑자기 저는 서면 제청이라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단적인 일방 제청이었다는 게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개인의 안위 문제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최악의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봅니다.
◇ 신인규 : 그럼 혹시 의원님 보시기에는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도 보세요? 하필이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빠진 지금의 타이밍이 오묘해서 혹시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보십니까?
● 이용우 : 이런 거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헌법상 제청권을 나는 그냥 드라이하게 행사한 것뿐이야. 나머지 부분은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하려면 하고 대통령께서 임명 거부를 하려면 해'라는 방식으로 공을 확 넘겨놓은 것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매우 악의적이죠. 지금까지의 어떤 절차들, 역사적 관행들을 다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어제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한이라고 얘기했던 게 사법부가 설명하지 못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 피해로 직결되는 이 제청권 불행사를 왜 6개월 가까이 지연했는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고 한다면 왜 조기에 신속하게 하지 않았는지, 이 지점에 대한 설명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대통령의 임명권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화롭게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관행화되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오랜 기간 방치하고 헌법적 책무를 방기해 오다가 이 시점에서 그것도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이렇게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설명이 안 됩니다. 매우 정치적이고 매우 악의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신인규 : 예,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 나온 법원행정처장은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기회를 안 줬다, 민정수석과 서면 제청을 합의했다고도 했거든요. 만약에 이 말이 또 사실이라면 대법원측의 입장도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우 :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제청의 형식이 대면이냐 서면이냐라는 게 본질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서면 제청으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 것도 대법원의 지금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이 본질, 그다음에 실제 팩트,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해서 얘기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이 제청권을 지금까지 계속 헌법적 책무를 방기해 오다가, 저는 이게 탄핵 사유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와서 '어, 내가 제청권 가지고 있으니까 행사하는 거야'라는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얼마나 무도한, 정말 너무 무례한 방식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김민석 대표께서 어제 일성으로 계속 얘기했던 것은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둘째 치고 사법부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강도 높게 촉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을 국회가 또는 국민이 나서기에 앞서서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거나, 또는 사법부 스스로 자정 작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신인규 :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대한 제청을 하면 국회가 동의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단순한 절차의 문제 그 이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인물 자체가 문제다, 뭐 이렇게도 보시나요?
● 이용우 : 인물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제청권 행사가 역대 어느 정부, 역대 어느 대법원장도 하지 않았던 독단적 방식으로 해버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회에서 임명 동의가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사전에 전혀 협의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불의의 타격을 맞은 거거든요. 대통령이 불의의 타격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불의의 타격을 맞았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인데,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이 검토해 보니 '이거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제청권을 행사하였다'라고 했을 때 임명 거부가 됐을 때는, 그때는 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수용이 안 됐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제청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때는 더 이상 대법원장이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사실은 역대 어느 정부도, 역대 어느 대법원장도 이렇게 독단적으로 일방적 제청권 행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다 조율을 하고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 신인규 : 예. 그러면은 대변인께 한번 여쭙고 싶은 게, 또 법률가이시기도 하니까 그럼 청와대로 넘어온 공은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됩니까? 제청안을 반려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반대 표결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용우 : 일단 후속 절차로 남은 것은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국회 임명 동의 여부를 국회에서 처리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 그 이후에 임명권을 행사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 어느 절차 과정에서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거기서 종료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인규 : 예, 지켜보겠다는 말씀이시고, 아까도 대변인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추진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용우 : 일단 최상목 사례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은 권한임과 동시에 책무다. 그런데 그 책무를 6개월 가까이 방기했다. 저는 이거는 위헌 상태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사법부 구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중대한 위헌·위법 사항들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탄핵 사유로 볼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을 때 제청권 행사했으니 이게 과연 해소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죠. 이미 탄핵 사유를 야기했던 그 역사적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탄핵 사유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 탄핵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문제는, 저는 어제 김민석 대표께서는 일단 사법부의 자체적인 자정 작용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보여지고요. 사법부로 공을 넘긴 겁니다. 일단은 사법부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걸로 이해가 되고, 사법부 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전히 자리를 고집한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탄핵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도부가 구성이 됐고 또 당내에 여러 논의 평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고위원회라든지 당 의총이라든지 또 국민적 의견 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와 검토와 이런 과정들을 거친 연후에 후속 조치에 대한 판단들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저는 매듭은 사법부가 풀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 신인규 :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조희대 탄핵 한번 시도해 봐라. 국민이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다"라고 또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반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용우 : 어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쏟아냈는데 수긍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제청권 행사에 관여한 것, 또 오석준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의견 교환하고 조율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저는 그거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걸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게 다 오히려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고 보는 것인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역대 어느 정부도 다 같이 해왔던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또 적절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해왔던 것이고요. 헌법기관 간에 아주 긴밀한 협치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 된다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몇 년 전만 돌이켜 보면 이런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해하기 어려운 강변이다,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인규 : 예, 아까 잠시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주제를 바꿔서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민주당을 탈당하라"라고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용우 : 국민통합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내곤 합니다. 때로는 경청할 부분들도 있고, 때로는 숙고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국민적으로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메시지들도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당원으로 남아 있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나 정무적·정치적으로나 또 국민 여론상 지금 단계에서 문제되는 지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석연 위원장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이거를 정면으로 논의하거나 판단하거나 할 부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 신인규 :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서, 이런 와중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진짜 사표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마 청와대에서도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인선에 착수한 걸로 보이는데 의원님은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 그리고 국회 복귀, 이걸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용우 :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잘 아시겠지만 검찰 개혁의 마무리 과정까지 한복판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개진하고 하면서 정부의 입장들을 최종적으로 갈무리하는 과정까지, 어떻게 보면 중심적 역할을 해온 겁니다. 아마 굉장히 고단했을 것 같고요. 정성호 장관 개인의 입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관으로서의, 또 정부 일원으로서의 입장도 있을 거고 이런 과정에서 고충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정부의 입장이 도출된 마당에 그거에 대해서 이견을 달거나 또는 파열음을 계속적으로 내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10월 2일이면 공수청, 중수청이 출범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이 출범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최종적인 마무리 업무를 잘해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 신인규 : 예,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만 형사소송법은 더 보완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짧게만 부탁드립니다.
● 이용우 : 논의 과정을 거쳐서 시행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재개정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신인규 : 예, 오늘 전화 인터뷰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용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 이용우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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