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용주“조희대, 법기술자 넘어 '정치 지망생' 변신...2028년 총선 몸값 올리기용인가”

2026.08.20 오전 07:49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8월 20일 (목)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강찬호
- 김민기 제청 난망... '부부 대법관·헌재재판관' 사법 충돌·이해충돌 우려
- 조희대 대법원장, 박순영 등 대안 제시했으나 청와대가 특정 인물 고집
- 대통령 면담 거절로 민정수석 거친 것... '일방적 제청' 주장은 사실무근
-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 권한... 정치권 모두 헌법 원칙으로 돌아가야

김준일
- 대법관 7개월 공석 사태... 조희대, 정치 행위로 대법원 권위 스스로 무너뜨려
- 정권 바뀔 때마다 제청권·임명권 입장 번복... 여야의 명백한 '내로남불'
- 청와대, 대선 파기환송 불신으로 조희대 무릎 꿇리려 고집부린 정황
- 대법관 장기 공석 속 강대강 충돌... 사법-행정부 갈등 파장 불가피

서용주
- 조희대, 윤석열 정부 때 없던 '서면 제청'... 이재명 대통령 무시하나
- 조희대, 법기술자 넘어 '정치 지망생' 변신... 2028년 총선 몸값 올리기용인가
- 대통령 무시하고 독단으로 서면 던진 조희대 대법원장, 자격 있나
- 과거 대법원장들 같은 협치 지혜도 못 발휘... 사법부 안정성 무너뜨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신인규 :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가 가장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 겨냥해서 "조희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 한다. 당장 나가라. 대법원장이 아닌 법기술원장이다"라는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취임 이틀 만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먼저 우리 서용주 소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용주 : 저는 첫 번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택적 제청의 태도를 보인 게 굉장히, 이게 사실 우려스러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에 임명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정부에서 6명의 대법관을 제청했어요. 그때 서면 제청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서면 제청 안 하던 그런 관행을, 왜 이재명 정부 그것도 첫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서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서면 신청을 했는지... 사실상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보지 않나라는 오해를 충분히 일으킬 만한 태도다, 내용을 떠나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저는 법기술자보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 지망생으로 변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서면 제청을 했을 때 올 파장을 몰랐을까요? 저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대통령을 무시하는데 그러면 정치적으로 그 중심에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핍박을 받을 것이고, 핍박을 받는 와중에 본인이 대법원장으로서 자리를 지키면 또 윤석열의 서사를 만드는 거예요.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의 핍박을 받고 또 나오게 되면 2028년 총선에서 몸값을 또 보수 진영에서 올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상황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법원행정처장이 청와대에서 안 만나줬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원행정처의 단순한 주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 자격이 있나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 신인규 : 우리 강찬호 위원님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어떻게 보십니까?

○ 강찬호 : 서면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서면으로 제청하게 된 사연이 다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김민기라는, 아시다시피 김민기 판사 이분을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계속 일방적으로 주장을 한 거고, 그 김민기라는 판사를 임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념, 그분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코드가 또 민주당 코드다 이런 논란이니까 조희대가 안 했느냐, 그게 아니고 그 이전에 남편이 아시다시피 오영준 헌법재판관이고, 그러면 이게 요즘 바로 이재명 정부가 도입을 한 4심제에 따라서 부인이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남편이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뭐 제척, 회피 신청 그거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뭐 하러 그렇게 힘든 상황을 조성합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두 최고봉 사법기관에 부부가 이렇게 따로따로 근무하는 게 전례가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판결상의 불편함은 기본이고요. 더 큰 문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헌재하고 대법원이 여러 가지 충돌되는 현안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대법원 내부에서 '우리는 어떻게 헌재하고 관계를 갖고 갈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하는데, 거기에 바로 그 논의하는 대법관의 남편은 헌재 재판관이에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다 새어나갈 것으로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헌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헌재에서도 '우리 4심제 도입했는데 대법원은 반대하는데 아, 이거 우리 어떻게 앞으로 전략을 갖고 갈까' 논의하는데, "오영준 헌재 재판관은 들어오지 마세요" 뭐 그럴 거예요? 이런 것부터가 애초에 지금 상식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술적인 어떤 문제도 있고 해서 굳이 또 여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면 애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순영 그분을 기수라든가 안배해서 여성이라는 걸 해서 대안을 냈어요. 입장을 냈어요. 그리고 그랬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김민기 올리고 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거지, 내부적으로 협의가 계속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에 대통령이 안 만나줬는데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 발언입니다. 그것을 국회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취재해 봤는데 대통령이 만날 뜻이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워낙 "이거 제청 안 해서 지금 사법 위기고 탄핵감이다" 이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제청권 행사하겠다. 지금까지 협의가 계속됐는데 내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 권한이니까 이것을 대통령한테 드리겠다" 했는데 대통령이 안 만나주니까 민정수석하고 협의해서, 민정수석이 분명히 대통령 뜻을 받아서 "그러면 그분들 입장을 전해 들어 서류건 뭐건 받아라" 이렇게 됐으니까 된 거지, 지금 일방적으로 조희대가 휙 던졌다, 이거는 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신인규 :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도 사설 분위기를 다 보니까 성향별로 보는 관점이 대립적으로 나오던데요. 조희대의 서면 제청, 또 청와대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대면 관례를 깨고서 이렇게 나온 배경, 우리 김준일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1+1 세트 메뉴가 됐잖아요. 지금까지 대법관이 이렇게 오래 공석인 적이 없었어요. 이전 정권에도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놓고 갈등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2개 정권에 기본적으로 걸쳐 있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정권 교체가 돼서 진보-보수, 보수-진보 이렇게 되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정권 초기에 대법관 2명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청와대가 어떻게 했느냐면 "김명수가 올리는 거 이거 임명 거부할 수도 있다." 그때 청와대 2023년 6월 얘기입니다. 그때 그런 반응이 나와서 완전 정권 초기죠.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원래 진보 성향의 판사를 대법관으로 올리려고 하다가 협의를 해가지고 중도와 보수 2명을 그때 했는데, 중도, 보수 이렇게 각각 1명씩 한 거예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을 보수 우위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때도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게,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야지 이게 뭐야, 뭐 하는 짓이야?"라고 막 비난하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중요하지 무슨 소리야, 어디다 대고 지금" 약간 이러다가 지금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정치권의 내로남불이 있는데, 다만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비판적인 거는 뭐냐 하면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5개월 동안 공석으로 뒀다고, 이게 정확하게는 대법관이 사퇴하기 두 달 전에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이미 꾸려져서... 왜냐하면 공백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이미 후보자 추천위가 꾸려져서 후보자가 나왔어요. 그 기간으로 따지면 7개월이에요. 그 공백이 지금까지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퇴임하고 한 달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2주만 넘어가도 사실 난리가 났는데,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 만약에 자기가 제청권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때 그냥 3월 달에 "어, 나 이거 제청할게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스스로 대법원의 권위를 무너뜨린 거예요. 전원합의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14명이 다 완전체가 있어야 할 수 있는데 본인이 다 공석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임명권이 중요하냐, 제청권이 중요하냐, 그런 것도 각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또 워낙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감정이 안 좋은 것도 있어서 지금 사태가 커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지적해야 합니다.

○ 강찬호 :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면, 그게 과연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만이 엄청난 지연 기간이 길어진 것에 대한 책임이냐, 저는 청와대도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안을 냈어요. 박순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도 보면 결국 한 분은 호남 출신, 결국 1+1인데 지금 또 결국 호남 출신 낸 거예요. 대법원쪽에서도 대통령의 뜻을 100% 거스른다기보다 "그렇다면 김민기 이분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도 대신에 대안으로 여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조희대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 신인규 : 강 위원님은 김준일 대표님 말씀대로 2023년도에는 또 공수가 바뀐 주장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으로 이해한다면요?

○ 강찬호 : 민주당도 그런 식으로 할 말이 없고, 국힘도 그런 식으로 할 말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두 정당 모두 헌법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제청권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계속 협의하다가 질질 끌다가, 그래도 대통령이 뜻을 굽히지 않아 대통령이 하고 싶은 사람 시키면 그게 무슨 제청권이에요? 그 경우는 제3의 인물, "나는 A인데 당신은 B라면 정말 우리 둘 다 안 되겠으니 C로 가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청와대는 여러 정황을 볼 때 A만 고집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서용주 : 법 따지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제청권만 있는 게 아니라 헌법에는 이 대법관을 임명할 때 '제청-동의-임명'이라는 큰 흐름이 있어요.

◇ 신인규 : 헌법 규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서용주 : 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청권이라는 게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를 받을 만한가, 아니면 대통령이 임명할 만한 사람인가 이런 걸 고려해야만 사법부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대통령의 의견을 무시해 버리고 본인 입장만 던져버리면 결국에는 대법관이 국회 동의를 얻을 수 있겠냐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기고, 본인은 그냥 독단이지 않냐라는 비판을 받는 부분이고요. 제가 보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 제14대 이용훈 대법원장이었을 거예요. 이분이 책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없으면 할 만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이명박 청와대에서 "나 당신 안 만나, 그냥 서면으로 제출해" 이랬더니 "이게 큰일 났다"... "내가 잘못했다가는 대법원과 행정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겠구나" 하니까 제청권 행사하기 전에 3명의 후보를 던집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원하는 사람까지 넣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관계가 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지혜도 못 발휘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 강찬호 : 제가 듣기로는 박순영이라든가 대안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당시 이명박 정부는 대안을 어느 정도 수용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툴 게 아니고, 그리고 법으로는 간단해요. 당연히 우리가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민주당이 동의권을 행사하지 않든지 대통령이 반대를 하든지 하면 됩니다. 제청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전 협의가 있을 수는 있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던지는 겁니다.

◇ 신인규 : 김준일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이 교착 상황이잖아요. 나름의 권력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긴장과 견제 기능인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준일 : 2023년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만약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고집하면,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서를 접수시킬 경우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제청서를 받더라도 국회에 동의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세 번째, 임명을 보류하다가 대법원장이 바뀌고 새로운 대법원장이 제청한 걸 철회하고 새롭게 제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내년 7월까지 일꺼에요.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1년 동안 비워두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다고 언급될 정도로 굉장히 그때 윤석열 대통령실이 강하게 나갔던 거예요. 이거는 이미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됐어요. 저는 누구 편을 들고 이런 것보다도, 김민기 판사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그런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죽어도 안 될 문제인가요?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게, 나경원 의원도 본인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을 해서 이런 이해 충돌이 있으니까.. 그거는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할 때도 직업윤리가 있기 때문에 각자 그런 건 당연히 지킬 거라고 우리가 전제해야 하는 거죠. 물론 피하는 게 좋지만 그게 무조건 안 되는 사유인가... 융통성이 없었던 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맞고, 다만 청와대가 제가 보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워낙 불신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대선 직전 파기환송 때문에 무릎을 꿇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 "고집부리지 말고 우리 말 들어라" 약간 이런 고집을 부린 정황도 많이 있어 보입니다. 이걸 탓할 수는 없는데, 이 정치적 파장은 어쨌든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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