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본회의서 '패트 단축법' 통과...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 의결도

2026.08.20 오후 04:19
ⓒ 연합뉴스
신속 처리 대상, 즉 패스트트랙 안건의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0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소관 상임위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30일로 각각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반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며 토론이 종료됐고, 다음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오늘 안건이 자동 상정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여야와 대한변협이 각각 추천한 최길수, 강지식, 최용훈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청와대 고위 공무원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으며, 대통령이 후보 가운데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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