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승원·용혜인, 각종 의혹에 청문회 '험로'

2026.09.05 오전 10:01
■ 진행 : 정채운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나섰지만,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와 직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대통령 지지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주 전보다 2%포인트 하락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40%를 기록했고요. 반대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1%포인트 늘어서 51%로 집계됐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진 이후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단하세요?

[조현삼]
일단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부정적인 수치가 과반을 넘어선 첫 번째 결과입니다. 그리고 최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수치이기도 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한 경고성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더욱더 걱정이 되는 지점은 중도층 지지자들의 이반 결과입니다. 중도층 지지율의 경우에는 긍정이 부정의 절반도 채 되지 않은 결과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도 엄중하게 이 부분을 살펴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도층과 무당층이 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색하는 그런 방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전면적인 전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긍정적인 이유의 경우에도 1위가 민생경제였습니다. 물론 부정적 이유의 경우에도 민생경제였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책기조 자체가 국민 전체로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받고 있는 것인가 하는 따저볼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정책기조를 추진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되 그 구체적인 정책 집행과 수단에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보완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율도 일정 부분 반등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인사가 일주일 전만 해도 1%였는데 이번에는 9%를 차지했더라고요. 최근에 2기 내각 인선에 대한 비판여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송영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사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아직 온전하게 다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갤럽 조사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실시가 됐거든요. 그러면 성평등가족부 용혜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매일같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분, 아직 완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사에서는 인사가 부정평가 이유 상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요. 그다음에 조 변호사님께서 조금 전에 중도층과 무당층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진단에 매우 동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것은 앞서 본 갤럽조사에서의 부정평가 상위 이유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올바로 하고 경제 민생을 개선시키고 잘못된 인사, 용혜인 후보자라든가 김승은 후보자 이런 분들 즉각적으로 지명 철회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재판을 받겠다고 하면 저런 부분을 어느 정도 되돌리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여전히 마이동풍인 상태입니다. 지금 저 지지율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이냐. 한국갤럽 조사에서 표면적으로는 40%가 나왔지만 갤럽이 공개한 세부 통계표를 보면 1001명 중 398명이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면 반올림을 해서 40%가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39.8%, 앞에 이미 3 자가 붙은 것이거든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 제목이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정부의 추락하는 지지율은 날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납으로 만든 날개가 아닌가, 계속 추락하게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덧붙여드십니다.

[앵커]
인사 부분 중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코로나19 시절에 신약 임상을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단 김 후보자 측에서는 청탁이 아니라 통상적인 민원의 범주였다. 국회의원으로 충분히 건넬 수 있는 정도였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당내 기류 지금 어떻습니까?

[조현삼]
국회의원이 식약청에 관련된 민원을 전달했다고 한다면 국민들 눈높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을 일정 부분 청탁의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법적인 판단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었던 검사들이 3년 동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3년 동안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안이었어요. 혐의가 입증되고 혐의가 확인되고 기소를 통해서 유죄를 확신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소를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검사들은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에 대한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본인들이 3년 동안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증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한 겁니다.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어쨌든 검찰 단계에서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안 그리고 관련자들의 사법적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1심에서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그런 각종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확정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그 부분이 이미 무죄로 1심에서 판단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검사든 법원이든 그 어디에서도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이 일정 부분 내려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승원 후보자가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인사청문회 거치고 난 다음에 국민적인 판단을 다시 한 번 살펴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훈]
팩트 체크 차원에서 하나만 바로잡겠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셨는데 누가 무엇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 제넨셀의 설립자인 강 모 교수가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부 무죄가 아닙니다. 다만 일부 무죄 부분이 있는데 그 일부 무죄는 어느 부분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느냐. 강 모 교수가 유흥주점을 운영했다고 하는 양 모 씨에게 전환사채를 통해서 6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부분 일부 무죄가 나왔고 검사가 항소해서 항소심에 가 있습니다. 이번 달 30일에 판결선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왜 무죄가 나왔냐. 강 모 교수와 양 모 씨가 거의 매일같이 통화하는 사이였고 이해관계가 공통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청탁의 대가로 단정해서 6억 원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이 청탁을 한 것이 부정청탁인 것인가, 불법적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적이 없고 그다음에 김승원 의원은 뇌물약속죄에 대해서 기소유예가 됐지만 정작 후원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양 모 씨나 강 모 교수는 별건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앞서 말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다른 건입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현재 재판 중이고 다음 다음 주 화요일, 15일에 13차 공판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무죄가 내려졌다고 하는 부분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부분이 검찰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검토했었고 또 징역형을 구형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했는데 이게 왜 최종적으로는 기소유예가 된 거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상황인 거잖아요. 어떤 입장입니까?

[송영훈]
맞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죠.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 검사가 정말 죄가 있다고 확신할 만한 근거를 찾았다면 왜 기소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기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보고서고 작성된 시점이 2024년 8월인데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기소를 할 것이고 8월의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다라고 보고가 된 상태였는데 매우 석연치 않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시점이 2024연 12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12월 14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정권이 사실상 올스톱되고 정권이 끝날 것 같은 상황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점에 뭔가 검찰 상층부에서 수사팀에 외력을 작용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다분히 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민주당에서는 자꾸 김승원 의원이 돈을 받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김승원 의원이 받았던 혐의는 형법 132조 알선뇌물약속죄입니다. 공무원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공무원에게 알선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으면, 뇌물을 약속받으면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도 죄는 성립됩니다. 양 모 씨는 김승원 의원에게 강 모 교수가 감사하다고 후원금 쏘겠다고 하니까 계좌 알려달라고 했고 김승원 의원은 그 계좌번호를 전달하면서 그걸 수확했습니다. 문자메시지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알선뇌물약속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기소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사안 전반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받지 않았어도 약속한 사실 자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알선뇌물약속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신데 이렇게 한동훈 의원을 필두로 해서 지금 공세가 이어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의원이 총기난사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던데 반박하고 있는 논거를 보면 한 의원이 공개하는 정보들이 어떻게 얻은 것이냐, 정당한 것이냐, 이런 내용 같아요.

[조현삼]
일단 이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필요하죠. 당연히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소명하고 해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증은 검증대로 이루어지되 과연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수사기록, 입증자료들이 적법하게 확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가 불법이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들을 확보하게 되었는지, 그 자료를 어떤 근거로 해서 공격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 의원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제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수사기록을 확보하게 됐는지. 수사기록은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당사자의 경우에도 확보가 곤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현역 의원 신분에서 확보를 할 수 있었을까. 과연 의원으로서 받은 것인가, 제보로서 받은 것인가, 아니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재직하는 도중에 그와 관련된 자료를 그 당시에 이미 습득하고 취득한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정치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러한 의혹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반드시 답을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불법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가려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생략하자는 게 아니에요. 검증 절차는 검증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한동훈 의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되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자료가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동훈 의원이 직접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한동훈 의원이 제기했던 내용들, 검찰 수사보고서 내용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조현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수사보고서의 내용이 기소를 전제로 했다라고 한다면 기소를 해야죠. 기소를 하지 않았다면 검사들이 무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실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자인하는 것 아닌가요? 그 당시 이재명 정부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였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3년 동안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기소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23년 8월경인가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계엄 전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칼이 서슬퍼런 때였어요. 야당 의원에 대해서 인정을 베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8월달에 그런 보고서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24년 초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기소조차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들 검사 스스로도 기소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기소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사보고서에 나와 있던 그런 문구 하나만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이 자칫 이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앞서 변호사님께서 별건, 다른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사건에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시 서부지법 판결문을 살펴본다면 그 양 모 씨와 강 모 씨의 관계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문에 설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무죄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판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반박할 내용 있으십니까?

[송영훈]
판결문은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갖고 계실 거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사건번호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라고 쓰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언론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앞서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 주장하신 부분, 좀 반론을 드리면 일단 민주당이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입장을 냈죠. 그리고 민주당이 출처를 문제삼고 있는 것은 결국 내용은 다 맞다. 이거 반박불가하다라고 자인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법무부 장관의 지위에서 습득할 수 있는 정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검사들의 수사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기소를 할 것이고 8개월 징역형을 구형할 거다라고 하는 것. 2024년 8월에 작성됐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2023년 12월 21일에 법무부 장관직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래로 가서 자료를 받아옵니까?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제보를 받으면 안 됩니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수행하는 일이 이렇게 고위공직자가 지명이 되면 그것에 대한 검증 절차를 수행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 그걸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나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보면 국회의원을 공익신고할 수 있는 대상기관으로 정해놨습니다. 법에서 왜 그렇게 만들어놨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일, 잘못된 일 있으면 국회의원에 가서 신고하고 제보하라는 거예요. 그 점을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공무상비밀누설이라고 하는데 이거 공무상 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국가가 기밀로 지키고 유지할 이익이 있어야 되는 것. 실질적으로 비밀누설, 가치가 있는 것만 공무상 비밀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 수사보고서는 김승원 의원이 이미 처분이 됐습니다, 기소유예로. 그러니까 더 이상 공무상 비밀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형법 주석서에는 뭐라고 써 있냐. 단순히 정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비밀은 공무상 비밀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에게 정치적으로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상 비밀로 지켜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여야에서 각자 거센 가운데 그런가 하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역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기류가 다른 게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범여권 내에서도 용 후보자가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많다는 점인데 지금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조현삼]
김승원 후보자와 용혜인 후보자의 사정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졌다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김승원 후보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해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용혜인 후보자의 경우에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는 것이 용혜인 후보자를 이번에 후보자로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어떻게 보면 30대의 청년 정치인, 여성 워킹맘, 2030세대에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지점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과 통합,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이번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다라는 정치적인 측면, 정무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혜인 후보자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성평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질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진보 진영에서조차 비판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30 세대들 입장에서도 공정 논란, 공평 논란에 대해서 지지율 이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국정쇄신이라든가 2030 세대를 겨냥한 이번 인사 개각이 과연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용혜인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검증받고 입장을 밝혀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특히 왜 장관으로서 입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비례대표 의원직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입장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조치로서 국회의원 자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인사청문회 과정을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권의 부담을 덜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용혜인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앵커]
장관직과 비례의원직을 겸직하는 데 대해서 용혜인 후보자, 일단 양해를 최근에 구했었는데 또 요즘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불거진 의혹 중 하나가 언더 조직 관련된 의혹까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큰 난관이 뭐라고 보세요?

[송영훈]
2030 청년들의 반발이죠. 굉장히 지금 청년들이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30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뭡니까? 공정입니다. 그리고 그 공정과 정반대에 있는 것이 특혜예요. 그런데 용혜인 후보자는 이미 위성정당을 통해서 두 번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청년들의 시선이 좋을 수가 없는데 2000년대 우리 정치 들어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장관도 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직도 유지하고 양손에 떡을 들겠다고 하면서 본인은 특혜를 받겠다고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특혜를 받겠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 국민들은 총선에서 단 한 번도 투표해 본 적 없는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어떻게든 받아내기 위해서다라는 이유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2030 청년들이 이 인사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인사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명철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사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 사실은 보완수사 폐지 문제로 인해서 2030 여성들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가 대거 이어졌죠. 그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90년생 여성인 용혜인 의원을 장관으로 깜짝 발탁을 하면 뭔가 2030 여성들의 민심을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매우 기계적이고 공학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것은 오산입니다. 청년 세대는 본인들과 단순히 성별이나 생물학적 나이가 같은 고위공직에 한 사람쯤 기용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공정이라는 가치를 세우고 정책적으로 청년 세대를 배려할 수 있어야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인사는 정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잘못을 빨리 인정하는 것만이 정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용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다거나 아니면 의원직을 내려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송영훈]
저는 용혜인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를 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언더 조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운동권 조직에서 과거부터 있었던 관행 같은 것인데 표면적으로 권한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는 물밑에서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실세가 따로 있고 그 실세를 중심으로 한 조직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버넌스가 기본소득당에도 있었다고 하는 증언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제 언론에 보도도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열렸을 때 용혜인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의 실질적인 거버넌스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받기 시작하면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용혜인 후보자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자진사퇴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그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공교롭게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러 행정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역대 최대 규모로 109개 공공기관 감축에 나선다고도 밝혔는데 이번 발표에서 특별히 눈여겨보신 부분이 있다면요?

[조현삼]
상당히 큰 폭의 국가운영체제 개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이 350여 곳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수도권에 있는 모든 미관에 대해서 이전을 목표로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관 통폐합도 마찬가지입니다. 109개 기관을 통폐합함으로 인해서 과거 공공기관 이전이 물리적인 이전에 그쳤다고 한다면 이번 2차 이전의 경우에는 기관 간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재편하는 그런 과정과 절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더욱더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기관만을 이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1차 기관 이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이전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기관을 이전함과 동시에 지역과의 상생 그리고 지역대학과의 연계, 취업과 정주공간의 개편이라든가 개선작업,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고려한 이전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기관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5극 3특 정책이 지방정부 소멸을 막고 지방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을 수가 있는 기관이전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부에서는 신속하게 대대적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요. 일선에서는 당혹스럽다라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당장 금융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인데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 하나로 통합해서 설득을 해나가려면 어떤 게 중요할까요?

[송영훈]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대화 그리고 설득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2027년부터 그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조정의 과정을 건너뛰고 2028년 총선을 의식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의 지적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어제만 해도 금융노조가 대대적으로 집회를 열었죠.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공공기관의 효율성 문제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부분도 짚어봐야 됩니다. 어떤 루틴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들은 지방으로 가도 그 업무에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의 수준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는 기관일수록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대규모 인재 유출이 일어나면서 기관 업무에 큰 효율 하락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 이 기관이 반드시 지방으로 가면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사실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적지 않은 인재들이 떠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능이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금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여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로부터 많이 떨어진 곳으로 갔을 때 그러면 금융감독원의 검사기능 같은 것들이 지금과 같은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을 무작정 어린 아이에게 사탕 나눠주듯이 지방으로 강제 이전을 시킬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대화, 효율성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워낙 많은 부처들이 이번 이전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다음 달이면 없어지는 검찰청이니까 그래서 새로 생기는 중수청, 공소청도 포함돼 있고요. 또 경찰청까지 모두 세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이 야권의 논리를 다시 받아치면서 대법원까지 이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조현삼]
행정수도가 세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서울에 굳이 계속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충분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죠. 사법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세종에 함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요. 실제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지금 게류 중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 충분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단지 지금 조희대 사법부를 압박하는 용도로만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그리고 사법부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가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문제도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굳이 서울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사법부가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각 급 법원들은 수도권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만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대법관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심이다 보니 서류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3심의 상고를 한 각 국민들 입장에서도 세종까지 직접 출석을 하고 법원에 나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정적인 절차로서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쟁 초기만 해도 파병보다는 항행 안전 지원 쪽으로 좀 무게를 뒀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구체적인 전력도 거론되고 있고요. 실무 준비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 어떻습니까?

[송영훈]
일단 이 호르무즈 해협 파견 문제는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고 있다고 해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은 먼저 전제해서 말씀드리고요. 현재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미국이 파병에 관한 요구가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론장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뭔가 파병안이 나오면 디테일하게 국민들에게 일단 공개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파병 문제는 얼마나 전력을 보낼 것인가, 그리고 어떤 해군 함정들과 함께 보낼 것인가, 이런 디테일까지 모두 다 갖춰져야 그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짚어볼 것은 대차대조표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병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특히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압력이 어떤 것들인지를 구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일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각종 통상압력, 관세협상 협의 이행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압박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파병을 활용하려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짐작은 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지금 미국은 중간선거가 두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성적표가 매우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에요. 그러면 중간선거 이후에 남은 2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관련 압력이 어느 정도의 효과와 강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따져가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 이재명 정부가 정보를 국민들께 소상히 공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뒤에 우리 사회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고, 파병에 관해서 여기까지 하겠다. 혹은 이런 것은 절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미리 선을 그어서 우리의 운신의 폭을 좁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정부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 어느 수준으로 파병을 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번 정부의 발표를 놓고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범여권 또 민주당 내에서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도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조현삼]
일단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 나온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전투병이 아니라 비전투병을 파병할지 여부 그리고 어느 정도 지원 인력을 파병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추후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미국과의 충분한 조율을 거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을 상대로 소상히 그러한 내용들을 밝힐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재명 정부가 파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파병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인력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밝혀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까지 한번 살펴보면 될 문제고 지금 현재 당 입장에서는 당론으로서 채택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나와 있지 않다 보니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위 차원에서, 상임위 단계에서 이 부분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임위 논의를 거쳐서 추후에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2기 기각부터 호르무즈 파병 문제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9월 1일~9월 3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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