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청탁 의혹' 대상이 된 신물질 코로나19 치료제 특허가, 거짓 실험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도 여전히 법적 유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지식재산처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청탁대상 업체 대표 강 모 씨 등을 발명자로 하는 '담팔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특허가 법적 유효한 '등록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해당 특허를 등록한 강 씨는 재작년 1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햄스터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뒤 실험을 진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특허 결정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강 씨가 감염력이 없는 죽은 바이러스로 실험했는데도, 마치 실제 감염된 햄스터로 실험한 것처럼 '거짓 사실'을 기재한 자료로 정부에 출연금 101억여 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쳤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강 씨가 특허 출원 당시 제출한 서류를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햄스터를 담팔수 추출물 투여 등으로 여러 차례 실험했다면서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보고서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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