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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청탁 의혹, 발단부터 기소유예까지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6.09.10 오전 08:37
2년 전 식약처 청탁 의혹으로 수사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던 김승원 후보자.

어떤 사건인지, 기소유예는 왜 이뤄진 건지 순서대로 살펴보시죠.

우선 대학교수였던 강 씨는 담팔수라는 나무에서 추출한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ES16001이라는 물질을 상용화하기 위해 2016년 8월 제넨셀이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후 2020년 강 씨는 같은 대학 교수 소개로 양 씨를 알게 됐는데, 양 씨는 화장품 제조 업체를 운영 중이라 둘은 함께 사업을 구상하게 됐죠.

2021년부터 강 씨는 해당 물질을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려 시도했는데, 그해 9월 강 씨는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평소 정치권 인연을 언급하던 양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양 씨는 10월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초선이던 김승원 의원에게 '식약처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수차례 연락했는데요.

그리고 10월 12일 김승원 의원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을 언급하며 해당 요청을 전달했고, 김 전 처장은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했다"라고 회신했습니다.

이후 식약처는 제넨셀의 보완자료를 접수하고,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해줬죠.

임상시험이 승인되자, 2021년 12월 양 씨는 강 씨에게 "힘써 준 김승원 의원에게 500만 원 후원금을 부탁한다"고 연락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강 씨가 후원금 입금을 시도했지만, 한도액이 다 차서 실제 송금은 이뤄지지 않았죠.

공익제보자 고발로 수사에 나선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강 씨와 양 씨에게 김승원 의원 알선에 대한 대가 명목의 뇌물공여약속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두 사람을 2024년 12월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김승원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했는데요.

애초 서부지검은 대검에 징역 8개월을 구형하는 기소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검과 논의 과정에서 500만 원 송금이 이뤄지지 않았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 목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칫 무리한 기소가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검찰의 이 같은 판단에 일각에서는 당시 대검의 지휘부 교체 영향, 외압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넨셀 대표 강 씨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뇌물죄 이전에 강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24년 12월 19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청탁 과정에 대해 식약처의 정식 심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다른 업체보다 우선 검토해달라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죠.

김 후보자를 직접 재판한 건 아니지만, 청탁의 성격과 대가성을 둘러싼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김승원 의원에 대한 기소유예는 일주일 뒤인 12월 27일 이뤄졌으니, 검찰이 이를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경찰이 재수사를 검토하는 가운데, 이런 사실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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