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신약 청탁 의혹을 두고한동훈 무소속 의원이연일 녹취록을 공개하며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일단 한동훈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녹취록을 오면 양 씨와 정 판사 사이대화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판사 알지 하면서 통화한 내용인데 정 판사는 누구인지 그리고 통화된 시점도 중요할 것같거든요. 짚어주시죠.
[서정빈]
정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의혹이 나오고 나서 사진이 하나 확인되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그리고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양 모 씨,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정 판사입니다. 특히나 사진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됐던 게 정 판사 같은 경우에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인 제넨셀의 강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구속영장 청구가 한 차례 있었는데 이걸 첫 번째로 기각했던 판사가 정 모 판사였다는 겁니다. 이후에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을 때는 다른 판사가 실질심사를 했었고 그때 가서는 구속이 됐었습니다. 이런 경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정 판사가 결국 사진에서 본 것처럼 당사자들과 친분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봐준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된 대화 녹취록의 또 한 당사자가 정 모 판사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승원 후보자 그리고 양 모 씨가 통화를 하면서 정 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장 친한 아우, 동생 정 모 부장판사 기억나냐고 하면서 통화하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문제가 되는 게 의혹 중의 하나인 당시 식약처 청탁이 있었던 그 시기로부터 한 달 전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이 찍혔던 것보다 훨씬 이전 그리고 식약처에 대한 청탁 의혹이 있었던 그 시점보다도 전이다 보니까 애초부터 꽤나 오랜 시간 전부터 당사자들끼리는 서로 알고 지냈던 것 아니냐. 친분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그래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 판사는 영장재판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김승원 후보자가 본인이 로비를 해줬을 경우 브로커인 양 씨가 아주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걸 입증해야 합니까?
[서정빈]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 결국 직무 관련성과 더불어서 특히나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까지 포함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뇌물 같은 대가를 제3자에게 주도록 약속을 했거나 혹은 제공이 됐는지. 이 두 가지가 확인이 돼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봤을 때 각각의 요소 모두 중요한데 우선 첫 번째로 봐야 할 부분이 과연 부정한 청탁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이게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 당시에 이어진 식약처에 대한 김승원 후보자의 청탁 자체가 부정하다고 규정을 짓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단정을 할 수는 없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보도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듯이 제넨셀의 강 모 대표 같은 경우 특히나 관련 재판에서 당시에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양 모 씨에게 전달한 내용, 청탁한 내용, 부탁한 내용 등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그 대가를 인정받기가 어렵다. 한편으로는 식약처에서 실제로 승인 심사를 했을 때도 부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번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안과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김승원 후보자가 결국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가 똑같이 문제가 되면 앞서 있었던 법원의 판단처럼 그 부분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이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전히 앞으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중에 다양한 해석을 듣고자 변호사 한 분 모셨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고요. 제넨셀 창업자 강 모 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본인은 어차피 식약처에 임상 요청을 했고 15일 이내에 결론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늦어지니까 민원 제기를 한 것이 부정청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식약처가 15일 이내에 자료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소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제넨셀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줄로 요약하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잘 운영해 오고 있었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보완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식약처와 소통이 잘되고 있지 않다. 지연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문의한 차원이었다고 언급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문점들이 남을 수밖에 없고요. 과연 중간에 연결고리라고 불리는 일종의 브로커가 없었다면 과연 제넨셀의 대표는 식약처장에게 직접 어떤 내용이든 연락을 취해서 어떤 상황인지 물어볼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연락을 취했다는 것 자체.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것 자체가 어찌 보자면 누군가에게는 특혜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같고. 단순히 전화를 한 차례 했는가 두 차례 했는가가부정한 청탁을 가르는 데 핵심적인 요소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고 그 이후에 다른 기업과는 달리 특히 임상실험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 신체,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보다도 법에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특혜는 없었던 것인지. 특혜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기업과, 다른 사람과는 다른 무언가 패스트트랙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가 양 씨가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김승원 후보와 양 모 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것 중에 내용이 담겨 있는데. 김승원 후보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거기서 엄청난 수익이, 이익이 결정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미리 알고 있었구나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그런 주장 자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로 법적인 책임을 질 만큼 입증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져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실제 승인까지 이루어지고 상품이 실제 판매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회사나 관여한 관계자들에 대해서 사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양 모 씨에게 지급될 수도 있는 혹은 제약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 자체로 부당하게 인식을 했다고 볼 수 있을지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김승원 후보자 입장에서 그런 사실과 별개로 자신이 판단했을 때 이런 청탁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뇌물죄와 관련해서 부당한 대가라고 인식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혹 자체는 현 시점에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을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따져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한편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공개하고 있는 녹취록의 출처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를 묶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의 이야기인데 녹취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 공개정보면 충격적인 일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거든요. 한동훈 의원은 검찰로부터 받은 일이 없다고는 했지만 이 정도 취득한 정보 같은 것들이 검찰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자료들입니까?
[임주혜]
자료의 출처 같은 부분은 현재로서는 정확히 확인은 어려울 겁니다. 다만 한동훈 의원이 만약 검찰로 일하고 있을 때, 검찰에서 근무할 당시에 본인이 보고 있었던 자료라든가 아니면 보고받은 자료를 지금 공개하는 거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상 기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의원은 거듭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건 검찰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받은 자료가 아니다. 일종의 공익제보자로부터 믿을 만한 자료를 제공받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사실관계 파악은 더 필요해 보이고요. 만약에 사건 관계인이라든가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이 본인과 관련된 이 사건 자료를 한동훈 의원에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제공했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익 그리고 자료의 출처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출처에 대한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지만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공익적인 목적의 공개였다고 한다면 이후에 출처가 만약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해도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반론을 한동훈 의원 측에서 한번 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워낙 사안이 중한 만큼 출처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민감한 논쟁. 그래서 어디서 받은 자료냐, 나는 자료가 더 있다, 공개하라. 아니다, 차라리 네가 다 공개하라. 이런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이 이걸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로 공세를 이어가는 데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일단 그런 장 자체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앞서 면책특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은 결국에는 고발된 여러 가지 혐의들, 특히 공무상 이런 혐의들이 인정이 됐을 때 그다음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인지는 하지만앞서 혐의들을 별론으로 하고 한동훈 의원이 SNS에 이런 자료들을 공개한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헌법상으로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국회라는 공간 혹은 근접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판례 등에 의하면 당연히 본회의에서 한 발언이나 혹은 상임위원회에서 한 발언들은 면책특권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회의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정도까지도 면책특권에는 포함시켜줍니다. 다만 이 사건같이 SNS 같은 공간에 올리는 것은 워낙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면책특권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책임을 말할 수 없는 범위 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는 15일 김승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일단 한동훈 의원도 증인으로 불러달라, 청문위원으로 불러달라 하지만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부르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출처도 불분명하고 출처도 알리지 않는 이 자료들이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쓰일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계속 언급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도 이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고요. 통화기록이라든가 녹취 관련해서 재구성되어서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차원이 됐다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한동훈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사실 증인이 있을까 하는 부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사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높아 보여서요. 증인이 없는 청문회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와는 별론으로 관련된 주제가 계속해서 언급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후보자가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하는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제기되는 의혹들 가운데서 처음에는 도어스테핑을 하다가 별도의 언론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후보자 본인도 소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개되는 출처들의 자료들이 불분명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이것이 왜 부당한지를 밝힐 것이고 사적인 관계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한다거나 이후에 구체적으로 식약처장과 어떤 내용을 통화하고 어떤 방식으로 일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세세하게 공개하는 것, 그래서 어떤 의혹도 남지 않게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일부 직원들의 평택반도체캠퍼스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월세지원금을 부정적으로 수급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일반 국민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이고요. 기업 측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는 복지혜택이 직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서정빈]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는 2022년부터 저연차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요건들을 만족했을 때 월세지원비와 같은 주거비 지원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상 출퇴근이 어렵거나 혹은 교대근무 때문에 평택 인근에서 별도로 주거지를 마련해야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요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평 미만의 원룸이어야 된다거나 혹은 1.5룸 등 정해진 요건들이 갖춰졌을 때 최대 월 7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런 복지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 같은 경우 예컨대 면적 같은 것을 속여서 제출을 한다거나 월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내고 있는 월세보다 금액을 높여서 계약설제출해서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는 등의 제도를 오용하는 사례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0명 안팎 정도가 이렇게 부정 수급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확인하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 연루가 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징계 수위를 가를 핵심이 고의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수급 여부와 관련해서 고의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징계수위는 어떻게 되고 고의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주혜]
사실 고의성 입증은 어찌 보자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부추겼다, 다들 이렇게 한다고 했다는 취지의 변명 외에는 고의성을 부정할 만한 그런 단초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도 아니었고요. 회사에 근무할 정도의 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느 주거를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자유였고요. 회사가 주거비를 그냥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관련된 규정들을 검토하고 신청을 했을 겁니다. 신청서류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었을 텐데 어떤 작위적인 성격 그러니까 계약서에 일정 면적을 넘으면 안 되니까 그 면적을 축소한다거나 방이 투룸 이상, 쾌적한 공간인데 1.5룸으로 기재한다거나 하는 것은 본인의 행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작위적인 행동을 해서 계약서를 위조한다거나 그 위조된 서류라든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한다는 건 나의 행동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의성을 부정한다,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다만 관행적이었다. 이렇게 다 해오고 있었다. 내가 별도로 용지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사인하라는 대로 사인했다, 취지의 방어적인 태세는 취해 볼 수 있겠지만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수급이 분명해 보이는 사안이라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징계 수위는 충분히 논의는 가능해 보입니다. 회사 내부적인 규정이 있을 것이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징계할지에 대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 측의 움직임이 심상치는 않아 보입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할 것 같아 보이고요. 그 액수도 기간이라든가 대상자들을 고려할 때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재발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임주혜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측에서는 엄정대응하겠다. 전액 환수뿐 아니라 형사고발까지도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부정수급을 한 직원들에게 어떤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사안을 보면 결국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납니다. 그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회사에게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여기에 속은 회사가 안 줘도 될 지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재산적인 피해도 발생한 겁니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고 내용들을 보면 직원 일부 같은 경우 공인중개사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부정수급 절차를 진행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계약서를 회사에 제출을 했어야 하는데 여기에 상당 부분 공인중개사가 알면서도 허위의 내용들을 작성을 해서 관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직원들 뿐만 아니라 계약과 관련된 공인중개사까지도 사기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사가 성립할 수도 있고 사실 이런 계약서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였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판단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별도로 공인중개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자격정지 같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또 다른 의혹이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노사 간 협상 과정에서 파업 이야기까지 나올 때 그때 최승호 위원장이 초기업노조위원장이었는데 투쟁 중에 조끼 같은 거 만들 때 장인의 업체를 껴서 제작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거든요. 법적인 문제 없는 겁니까?
[임주혜]
사실 이 부분도 들여다볼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장 같은 경우 그 어떤 혜택도 없었다. 어떤 업체들과도 정식으로 비딩 붙인다고 하는데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가장 최저 가격을 재서 낸 곳이 장인의 업체였고 기간 내에 발주 주문을 맞출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다. 다른 분들도 동의한 사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안을 들여다보자면 당시에 삼성 노조가 굉장히 극렬하게 성과급 관련해서 투쟁을 할 때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조끼가 있었습니다. 그 조끼를 다 맞춰 입고 투쟁에 참여해서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 조끼를 맞춘 업체가 위원장의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였다는 겁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나 품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면 그 자체로서 곧바로 문제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내부적으로도 이것이 이슈가 제기된 만큼 과연 특혜는 없었던 것이냐. 다른 업체와 공정하게 비교한 것은 맞느냐라는 그런 의혹의 시선이나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또 한 가지의 의혹이 있습니다. 노노 갈등이 재점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측에서 앞으로 노조 가입 대상을 DS 부문과 DX 부문이 있는데. DS, 반도체 부문 직원들로만 한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핵심이 성과급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배분할 것이냐. 이런 게 핵심인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전에 성과급과 관련한 문제들이 제기됐을 때 분야별로 성과급이 차등적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성과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차등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대적인 불평등함을 문제삼는 경우도 무척 많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노조의 자격들까지도 분야별로 제한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각자 노조원의 성격에 따라서 회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든가 혹은 노조원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처럼 마찬가지 앞으로 노노갈등의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게임사인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창업자의 이혼소송인데 이혼소송 액수가 2조 5000억대로 나왔더라고요. 엄청난 이혼소송인데 짚어주시죠.
[임주혜]
물론 1심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지금까지 집계되거나 알려진 바로는 역대 최고 액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단순 비교해 보자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에서 1조 원에 미치지 못하는 9000억 원대의 재산분할이 이미 인정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건 역시도 재상고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수치만 비교해 보자면 2배가 넘는 액수의 재산분할이 인정된 겁니다. 사실 스마일게이트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것 같은데 국내 굴지의 게임업체입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게임들을 많이 개발을 했고 특히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서도 한 게임업계 중에서 5위권 정도는 해당하는, 다만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덜 알려져 있지만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창업주도 상당한 자산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이혼소송에서는 혼인기간이 2001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20년이 넘었고요. 특히 권 창업주가 결혼 이후에 다음에 창업한 점이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존의 다른 재벌들과 다르게 자수성가형, 그러니까 결혼 이후에 형성된 자산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서 이 회사의 주식 같은 부분들이 모두 공동재산에 포함이 되었고 공동재산에 포함된 액수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35%의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된 액수가 2조 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액수가 책정된 것입니다.
[앵커]
분할 방식을 조금 전에 짚어주셨는데 현금이 아니라 현물입니다. 주식 35%를 이혼하는 아내에게 줘라, 1심에서 판단을 내린 건데 권혁빈 CEO가 100% 대주주였잖아요. 35%의 지분이 전 아내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앞으로의 지분 구조나 회사 경영 방식에 있어서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지분 구조는 65:35로 주주가 갈리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다만 일상적인 회사의 경영에 있어서는 큰 변동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권 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식, 과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처럼 일반적인 경영에 있어서 주식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비교를 하자면 특별한 사항들. 그러니까 예컨대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혹은 다른 회사의 인수합병을 추진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규모 경영상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굵직한 사안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거군요.
[서정빈]
상법에서 결정하는 경우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만약 35:65다, 이렇게 정해진다면 결국 권 대표 같은 경우에도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종결된다고 봤을 때 특별결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 특별한 경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 배우자와 함께 협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임주혜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소송 사례와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떤 부분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에서 2배까지 차이가 난 겁니까?
[임주혜]
상대적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에서 처음에 1조 3000억 나오고 9000억 원 인정됐을 때 정말 크다고 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9000억 원대의 재산분할이 적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상당했다. SK의 성장 과정에서 선친의 사업을 물려받은 점이라는 점이 다른 점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직 1심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갈 사안은 분명해 보이고 액수의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정 부분 액수의 조정은 있겠지만 이번 사안은 이전과는 달리 결혼 이후에 세운 회사에서 굉장히 막대한 성장을 이뤘다는 점에서 오히려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의 사례와 유사하다는 측면도 있어 보여요. 당시 아내에게 50조 원 가까운 재산 분할을 해 줬던 바가 있는데 결혼 이후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나눠야 한다는 취지가 재판부에서 반영됐던 것 같고요. 또 특이한 점은 한쪽의 유책성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오로지 객관적으로 재산분할만을 가지고 나온 막대한 액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이혼소송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그리고 한쪽이 가사일을 전담했을 때, 양육을 전담했을 때 기여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로 가는 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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