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선관위 특검 공식 발족 하루 만에 파견 검사의 수사권 근거를 없애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착오가 있었다며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10일) 공지를 내고,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140개 법안 속 표현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특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취지와 다르게 정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앞서 발의한 개정안을 철회하고, 특검 활동 기간에 파견 검사도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에는 특검의 파견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근거인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특검 내 파견검사의 수사권은 인정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과 모순되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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