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0월 20일 (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혁
- 한동훈 딸 공격은 정무적 판단 부재… 에세이 수준 글을 논문으로 과장
- 미국 FBI 할 일 없어 최저가 글 수사하나… 형사사법공조 요건 안 돼
- 대통령, 국무회의서 일통식 지적 중단해야… 권력 중독 우려
서정욱
- 한동훈 정치적 체급만 올려줘… 조국 딸 사건과는 법리적으로 전혀 달라
- 美 대학 입시엔 업무방해죄 없어… 사법공조 및 수사 대상 자체 불가능
- 李 부동산·주식 인식 황당… SNS 마이웨이 지속 시 큰일
하헌기
- 사정기관 출신 잣대 유독 무뎌… 한동훈 딸 의혹도 수사해 검증해야
- 韓, 조국 때와 달리 자기 편에만 유독 가혹하지 않은 수사 형평성
- 대통령 SNS 소통, 위험 노출 수위 높아… 국정 운영 밸런스 조율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어제 서울공수청장이 "한동훈 의원의 딸 수사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사법공조 불송부 통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 맞아요?
○ 서정욱 : 그런데 저는 한동훈 딸 수사하면요, 가장 이득 보는 사람은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을 때려주고 밟아 줄수록 정치인 체급만 올라가는 거예요. 민주당이 계속 한동훈 공격하면서 한동훈 지지가 올라갔잖아요. 조국 딸하고 비교해 보면 돼요. 두 가지가 달라요. 법리만 가지고, 조국 딸은 표창장을 위조를 한 거예요. 우리 일반 사문서는요, 남의 명의를 몰래 쓰면 위조라고 해요. 이걸 유형 위조라고 그래요. 유형 위조 이런 것만 처벌해요. 그런데 봉사를 안 했는데 봉사상을 받거나 부풀리기 이런 거 있잖아요. 내용이 틀린 거, 이걸 무형 위조라고 그래요. 이런 거는 처벌 안 해요. 이거는 공문서만 처벌하고 사문서는… 그러니까 내용이 봉사도 아닌 사람이 "컴퓨터 기증도 네가 안 했는데 왜 상을 줘?" 이런 거는 처벌이 안 돼요. 그러니까 표창장을 위조를 했느냐, 아니면 그 상을 받는데 그 상의 내용이 허위냐. 내용 허위는 형사처벌이 안 된다, 그 점에서 하나 다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입시 업무방해죄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미국 변호사하고 또 다 찾아봤죠. 우리나라는 허위 스펙을 입시에 쓰면 대학의 업무방해라는 죄가 있어요. 그걸 입시 업무방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경심, 조국 처벌됐잖아요. 그런데 미국 대학은 그런 게 없어요. 대학에서 그냥 알아서 책임 있게 자율적으로 자르면 자르지, 그런 범죄가 없어요. 따라서 예를 들어 한동훈 딸이 미국 MIT잖아. 거기에 허위 스펙을 냈는지… 내지도 않았다고 하지만 거기에 냈다 한들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법공조도 저작권법 자체가 공조 대상 범죄가 아니에요. 인신매매, 마약, 사이버 이런 게 공조 범죄에 있거든요. 해당도 안 되고, 여기에 또 고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법공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조국 아들 컨닝 사법공조 허가받은 거 아닙니다. 그냥 조국 핸드폰, 정경심 핸드폰 하다 보니까 컨닝한 게 나왔지, 미국에 달라 하면 그거 안 줍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 장성철 : 김종혁 최고위원님. 그럼 서울공수청장도 검사 출신이고 법을 잘 알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 김종혁 : 그게 중수청 만든 이유죠. 그래서 눈치 보는 그런 검사들, 그런 거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주장하는 것들이 정무적 판단을 너무 못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격 자체가… 저는 만약에 대선 한 달 전에 이런 거 막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해명할 기회도 없어요. 그런데 미리, 하도 다급하니까, 하도 한동훈한테 당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터뜨리고 있는데 그러면 진실이 규명될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예를 들면 봉사 시간 2만 시간이 "개인이 어떻게 2만 시간 하냐?" 거기 보면 'Whole Organization', 그러니까 그 애가 속한 조직이 2만 시간을 한 조직이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를 한 사람이 한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서울시장의장과 인천시의장 상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이거 2백 몇십 명이 신청을 해서 141명인가가 받은 상이에요. 그냥 "그래, 너희들 잘했어"라고 주는 상이에요. 이거를 가지고서 무슨 표창장 위조해서 총장상 받은 거하고 같은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그다음에 논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제목이 무슨 4차 산업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3페이지에서 5페이지, 10페이지짜리 그런 에세이 같은 것들이에요. 그 학교 다니는, 그러니까 외고를 다니거나 국제학교 다니거나 이런 애들이 경쟁적으로 "나도 이런 논문 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여기저기다 내서 받아오는 것들… 무슨 석사학위 논문입니까? 박사학위 논문입니까? 학술적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교라는 MIT라는 곳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서 뽑았다? 그쪽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냈다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형사사법공조를 왜 안 했느냐, 그리고 압수수색을 왜 안 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찾아봤거든요. 사법공조를 하려면, 형사사법공조를 하려면 쌍방 가벌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죄가 되고 미국에서도 죄가 돼야 돼. 어떤 죄는 서 변호사 얘기하셨듯이 이 나라에서는 죄가 되는데 이 나라에서는 죄가 안 돼, 그런 거는 형사사법공조 대상이 아니에요. 두 번째, 탐색적 수사는 안 돼. 그러니까 범죄가 확정되고 이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얘가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네가 이런 자료 확인해 줘" 이런 건 되지가 않아요. 탐색적 수사는 공조 수사 대상이 아니에요. 세 번째, 형사사법공조가 되려면 중죄에 해당해야 돼요. 중죄라는 건 마약이라든가 사이버 범죄라든가 이런 거 돼야 되고, 네 번째, 정치라든가 군사와 관련된 것들은 형사사법공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공봉숙 검사가 얘기한 대로 무슨 0.99달러짜리 최저가로 해서 올려놨다고 그걸 가지고서… 더구나 이것은 몇 권 팔렸는지도 모르고 이것도 무슨 영리 목적도 아니라고 밝혀 놓은 거를 갖다가 탐색적 수사를 하면서 이걸 너희들이 확인을 해 줘라 하면 미국 FBI가 할 일이 없어서 그 짓을 하고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 장성철 : 하헌기 대변인님, 두 분 말씀은 헛발질이다, 이렇게 결론 내는 것 같은데요.
● 하헌기 :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2019년에 조국 일가가 생각이 나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표창장 하나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김어준 씨도 유시민 씨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 기준으로서 "아니, 수사를 해봐야지" 입장이었는데, 아니 결사 방어하는 형식이 그래요. "별거 아닌데 뭘 그래?" 이게 조국을 방어하는 민주 진영의 진영 논리였습니다. 수사하면 다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를 해보고 검증을 해본 후에 결론을 내려야지, 왜 두 분이 결론을 내리십니까? 첫 번째,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오픈북 시험을 하는데 거기에 있던 담당 교수인 제프리 맥도날드 교수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건 문제없다." 그렇지만 오픈북 시험인데 오픈북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왜 대리시험을 치냐?" 문제였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죄가 나온 거 아니에요. 벤슨 씨가 대필 의혹을 불거지니까 뭐라고 하냐면 튜터라고 해요. 튜터인지 아닌지가 논점이 아니에요. 대필을 했냐 안 했냐가 논점이고 대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픈북인데 본인이 안 치고 부모가 대신 그 시험을 봐준 행위랑 똑같잖아요, 구조가. 그런데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된다, 논리적으로 맞나요? 아니, 사법공조 통해서 안 받아도 돼요. 그럼 PC는 열어봐야죠. 압수수색해서 최소한 이메일 같은 거 열어보면 나오잖아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수사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없이 패널들이 결론을 내리고 문제 건이 안 된다? 그러면 정경심 씨는 조사 한 번 안 하고 기소부터 했어요. 그게 말이 돼요? 어느 사정기관이 그렇게 합니까? 뭔가 보도가 나오고 의혹이 나오고 하니까 자기들이 기소부터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사정기관 출신들끼리는 이렇게 막 봐주고 칼날이 그렇게 무디고 유권자들한테 납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한동훈 의원 딸이 뭔가 반칙을 했고 그래서 거기 들어갔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정기관들이 다른 사람들 수사하고 이럴 때는 그렇게 가혹하게 칼날을 들이대면서 자기들 사정기관 출신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 이거 별거 아닌데 뭘 수사를 해" 하면서 수사 개시조차 안 하는 그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방어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 김종혁 : 아니, 왜 아무 말 안 해요?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논문 대필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논문이 아니라고요. 무슨 논문이에요? 아니, 예를 들면 무슨 학술 논문입니까? 이걸 가지고서 무슨 대학에 가져가서, 이걸 가져가서 3페이지에서 5페이지짜리 갖다주면 대학에서 그걸 보고서 "야, 얘가 훌륭한 논문을 썼구나" 해서 입시에 도움이 됩니까? 더구나 우리나라 대학도 아닌데. 그러니까 논문이 아닌 걸 자꾸 논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거기서 누가 도와준 거를 가지고서 그걸 대필이라는 얘기를 가지고서 하고 있는 것이 엄청난 과장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수사를 왜 안 해요? 경찰이 수사를 했잖아요.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 보기에 "야, 무슨 사법공조 대상이 돼? 이거 안 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봐도 사법공조 대상이 안 돼요. 무슨 중범죄도 아니거니와 그다음에 무슨 저작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리고 비영리,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거 경찰에서 한번 알아봐 주세요" 사법공조 했더니 검찰이 "이거 사법공조 대상 안 되거든"이라고 해서… 이게 왜 수사를 안 한 거예요?
◇ 장성철 :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조금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 상황은 더 진전되고 나서 다시 한번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 하헌기 : 저는 여기도 공수청장 얘기를 했으니까,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 이거를 송치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보면 조국 일가나 다른 어떤 수사기관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몇십 번씩 그렇게 압수수색해서 탈탈 터는데, 여기서 검찰이 이걸 하는 척도 안 했다는 건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 장성철 : 법무부 장관 때?
● 하헌기 : 수사를 해서 문제가 없었다,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 이러면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절차를 안 밟았다는 건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 김종혁 : 한마디 하면 수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무슨 연어 생태탕이나 아니면 연어 회덮밥 술 파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수사를 하셔서, 그래서 생사람을 잡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면 되는 거예요.
● 하헌기 : 동의합니다.
◇ 장성철 : 대통령 취임 어제가 500일이었는데 갑자기 춘추관 방문하셔가지고 기자들이랑 여러 가지 얘기하셨어요. 계속 논란이 됐던 SNS 사용량과 관련해서는 "목숨줄이자 국민과의 숨구멍"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계속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욱 : 저는 일단 내용이요. 이렇게 황당한 게 많아요.
◇ 장성철 : 뭐가 황당해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요?
○ 서정욱 : 제가 보기에 제일 문제가 그 부동산 문제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2028년 되면 엄청나게 공급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폭락할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그런데 옛날에 대통령이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값이 폭락하면 경매가 속출하고 우리가 나라가 다 사가지고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거야"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그런데요, 금리가 오르면요, 부동산값은 영향을 늦게 받아요. 제일 폭락하는 게 주식입니다. 금리하고 주식은 상극이에요. 주식은 미국의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만 나와도 주가가 폭락하거든요. 그런데 또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어제 한 말씀 하시더라고. 또 저평가돼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패가망신하는 건 주식 투자자입니다.
◇ 장성철 : 시간이 없어서 우리 SNS 소통 부분에 집중해서 토론해 보죠.
○ 서정욱 :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어제 소통은 SNS보다는 낫지. 그래도 SNS에 글 쓰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밥 먹으면서 기자들하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거보다 방식은 나은데, 그런데 앞으로도 SNS 계속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지금 하헌기 패널까지도 "SNS 과유불급이다"라고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본인을 진짜 아끼는 사람들도 너무 심하다 그러면 들어야죠. 그런데 끝까지 마이웨이, 내 길을 가겠다 이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 장성철 : 하헌기 대변인님, "목숨줄"이라는 표현 쓰셨어요. 앞으로 계속하실 것 같아요. 하 대변인님 생각 바뀌셨습니까?
● 하헌기 : 아니, 저는 이거는 밸런스를 조정해야 되는 문제 같아요. 성향에 따라서 누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하다고 할 테고, 누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사면초가 상태인데 자기 목소리로 직접 전달하는 거라고 할 텐데 가치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양날의 검인 건 맞아요. 어느 채널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얘기하면 직접 가닿는 점에서는 좋은데, 동시에 그런 얘기는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양이 늘면 늘수록. 그래서 이거는 안에서 조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장성철 : 아직도 걱정스러워요.
● 하헌기 : 아니, 밤에 하시는 건 다른 맥락인 것보다는 막 눈에 실핏줄 터지고 이런 장면을 봤는데, 대통령 건강도 국정 운영에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밤에 주무시는 시간에는 줄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하죠.
◆ 김종혁 : 아니, 그 두 가지를 중단하셔야 되는데, 국무회의 공개에서 국무위원들 해 놓고서 본인이 막 깨시잖아요. 자기는 다 잘 알고 있고 국무위원들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그거 대단히 안 좋은 거거든요. 대단히 안 좋은 거여서 그거 중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는 지금 무슨 국무위원들이 오죽하면 한성숙 총리한테 "아,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거기에 또 노발대발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 자유롭게 얘기하는데 누가 감히…" 아니, 그러면 한국일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 보시라고요. 오죽하면 국무위원들이 총리한테 "아, 이런 거 안 하셔야 되겠다" 건의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실 자체가 없는 거라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분이 완전히 진짜 이제는 권력 중독 비슷하게 돼 가고 있구나.' 권력자가 시간이 지나면요, 자기가 얘기하는 게 다 선이고 남이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 팩트,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총리한테 건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는 걸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우리는 자유로운 국무회의였는데 누가 말을 못 한다고 그러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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