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일,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국민의힘 397억 운명은

2026.11.01 오후 06:22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선거자금 397억 반환이 걸려 있는 만큼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큰 판결인데요. 이 내용을 포함해 지난 주 윤석열 정부 관련 특검이 기소한 재판 관련 소식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정치권에 파장이 큰 판결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혐의 항소심인데문제가 되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문제인데 이미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서 변호사님, 사건 간략하게 정리 먼저 해 주시죠.

[서정빈]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시절에 한 발언 두 가지가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첫 번째 발언은 2021년 12월에 있었던 발언인데 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과거에 뇌물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신은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언은 2022년 1월에 있었던 한 포럼의 출범식 인터뷰에서 있었던 발언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해서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를 받았고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특검에서는 이 발언들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를 했고 1심에서는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우진 관련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당시에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고 또 소개를 해 줬다고 하는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대면서 연락을 했다는 점 등을 고려를 했고요. 또 전성배 씨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3년부터 친분이 있었고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 왔던 관계인데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하게 알게 된 것처럼 꾸몄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죄가 선고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생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앵커]
참고로 해 볼 만한 재판들 어떤 것이 있을까 봤더니 최근에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들이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었잖아요. 이번 사건하고 쟁점은 좀 다르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허주연]
두 사건은 적용되는 법조라든가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들이 사실상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후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만 공통으로 할 뿐 나머지는 다 다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다른 사건에서 당연히 쟁점에 대한 심리와 별개로 무죄가 선고될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관련되는 쟁점들이 있다고 하면 그 쟁점에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 같은 판단들이 참고가 될 여지는 있겠지만 이 사건은 사실상 두 사건이 관련되는 쟁점도 뚜렷하게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한 사건에서 무죄가 났다고 해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앵커]
연관해서 보기는 무리라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윤 전 대통령인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만약 이 형이 확정되면 선거 보전비용 397억 원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점을 유념해서 볼까요?

[서정빈]
일단 첫 번째는 과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을 당연히 중요하게 볼 겁니다. 일단 법원에서는 이런 발언들을 하나하나 쪼개서 분석하기 보다는 결국 전체적인 발언과 맥락을 종합했을 때 선거인 입장에서, 투표를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 발언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가 일반 유권자의 시각에서 문제되는 발언들을 어떻게 읽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윤우진 관련 발언 같은 경운어쨌든 토론회에서 있었던 발언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토론회와 같은 상황에서 즉흥적인 발언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전부터 제기가 되었던 의혹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후보자 간 토론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사실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쟁점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결국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과연 유죄로 인정됐을 때 100만 원 이하로 혹시라도 감경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역시 쟁점이 될 겁니다. 다만 1심 결과 자체가 징역형에 집행유예였기 때문에 상당한 중형이었다고 보면 사실 실제로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낮지 않나. 특히나 이 발언들이 결국 당시의 핵심적인 선거 관련 쟁점에 대한 그런 발언이었고 선거에 충분히 영향을 줬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사실 100만 원 이하로 감경될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재정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허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허주연]
저는 사실 이 사건 1심에서 방송에 나와서 무죄를 예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변호사가 그 사건에 참여를 직접 하지 않는 입장에서 보도만 가지고 결과를 예단하기가 어렵지만 제가 무죄를 예상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증거도 좀 명확하고 그동안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확립해 온 법리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그 결과의 예상이 어느 정도 용이했던 측면이 있었던 사건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고에서도 결과가 크게 바뀌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새로운 증언이라든가 증거 제출을 통해서 획기적인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논리를 주장해야지만 비로소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 결과를 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인데 지금 진행 상황을 살펴봤더니 눈에 띄는 새로운 증거는 윤대진 전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내가 소개를 한 것이 맞다는 증언을 했던 부분 말고는 또 다른 뚜렷한 새로운 논리나 증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윤대진 검사가 소개를 했다는 것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따로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변호사법에서는 수사기관의 종사자가 수임에 관해서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유인하는 행위까지 모두 다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수임 여부나 그 사이에 다른 제3자가 또다시 소개를 하는 소개, 소개로 연결되는 것까지는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대진 검사도 소개 과정 중에 관여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윤 전 대통령이 소개나 알선이나 유인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결과와 일치되는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확립되게 판단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 본인의 주장이라든가 그때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때 이 발언으로 일반 유권자가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 이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통상 우리가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말하면 진짜 소개하는 사람이 누가 중간에 개입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변호사를 알려줬다는 점에서 그게 수임과 상관없이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나는 소개한 적 없다고 하는 발언이 실제 수임 여부와 관련이 있든 윤 전 검사장과 관련이 있든 그것과는 별개로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전혀 용산세무서장의 사건에는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한 바가 없겠구나라고 받아들이기 충분한 발언이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진법사 관련한 발언에 있어서도 뚜렷한 새로운 반박 증거를 드러낸 것을 찾아보기 어려워서 이 사건은 조심스럽지만 1심의 결과가 유지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항소심 역시 유죄로 전망을 하셨습니다. 수요일 항소심 선고를 같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사건과는 별개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2월 내려진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는데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도 가볍다 그러면서 사형을 구형을 했었거든요. 1심에서 법리적용이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하는데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허주연]
이게 장기간 준비한 장기집권과 권력 독점 목적의 비상계엄이자 내란 행위였고 그리고 이게 실패한 이유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계엄의 행위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저항으로 비로소 목적 달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양형에 참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심에서는 비교적 계획 시기가 비상계엄 직전으로 판단된 부분이 있었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발적인 계엄이 아니라 계엄 준비 시기가 1심이 판단한 내용에 기초해서도 최소한 8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삼청동 안가 모임이 있었을 시점부터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고 노상원 수첩까지 고려하면 1년 이상 준비를 한 장기간 계획한 비상계엄이자 위법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를 봉쇄하고 헌법의 영장주의 등 헌법상 기능을 정지하고 포고령을 통해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계획했던 점에 비춰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집권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이 더 엄중하게 판단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진술이 5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야당의 폭주에 경고하는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입장인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서정빈]
일단 이런 주장은 이미 예측이 된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계속해서 반복해 온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러한 주장은 당연히 2심에서도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미 이러한 주장이 시작됐었던 탄핵심판에서부터 1심 재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사건 계엄과 관련된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도 지금 내란 여부가 모두 문제가 됐었고 다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걸 비춰본다 하더라도 반복된 이 주장은 새롭게 받아들여질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 1심 판단 일부를 보더라도 예컨대 야당의 행태를 알리려고 했다는 게 동기라든가 혹은 명분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계엄에 적법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판단 역시 유효하지 않나, 그러면서 결국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서 국회의 기능을 막으려 한 이상 그 행위의 객관적인 행위는 국회 마비라고 판단한 게 1심의 내용이었고 그 점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은, 이런 주장은 새롭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항소심 선고일도 조만간 잡힐 예정인데요. 그 선고 과정도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12.3 계엄 직전에 이루어져었죠, 햄버거 회동. 그리고 계엄 당일 선관위, 국회 등의 병력 투입 등과 관련해서 기소됐던 군인 8명 모두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이유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판부의 판단 이유 쉽게 보자면 당시 세부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 내용이죠?

[허주연]
사실상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계엄과 관련한 임무를 수행했다는 그 사실, 그것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고 그 계엄의 위법성까지 인식하고 가담했다는 데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햄버거 회동 참석자들 같은 경우는 그때 가서 명목상 직책만 받게 됐고 그 자리에 가서 비로소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됐지 그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면 대통령의 적법한 권리 행사인데 그게 위법한지 아닌지까지는 그때 판단하기도 어려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또 선관위 등에 병력을 출동시켰던 사람들이나 체포조나 국회에 출동하는 것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명령을 단순히 받았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위법성을 모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명령을 받고도 실제로 지시하지 않은, 하달하지 않은 그러한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모두 무죄로 판단된 상황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1심 무죄 판단 이후에 상당히 동요했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을 비롯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다시 추가로 기소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1심 판단이 저렇게 내려진 상황에서 종합특검으로서는 입증 부담이 더욱 커질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상당히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성현 대령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오히려 공로로 인정을 받았었고 내란특검에서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내란과 관련해서 일부 가담을 했다, 종사했다는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인데 아무래도 일단 기소 자체가 기존에 내란특검과 판단을 달리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었을 텐데 이번 선고내용을 보면 좀 더 큰 부담이 발생했다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부에서 위법한 목적이나 사정까지 인식하고 그걸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상당히 까다롭게,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무죄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종합특검에서는 결국 높은 기준을 충족을 해야 두 사람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된다는 건데 이걸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번 선고 내용 중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상관의 지시에 대해서는 일단 적법성을 전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도 언급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논쟁적인 이야기기는 하지만 결국 이 점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추가로 기소된 조성현 대령 그리고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려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국민적인 여론까지도 재판부에서는 신경을 쓸 만한 인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현 전 대표 사건도 함께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했던 김기현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른바 로저비비에 명품백 청탁 사건이죠. 김기현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재판부가 가방의 대가성은 어느 정도 인정했는데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게 김기현 의원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청탁을 하면서 답례의 표시로 명품가방을 건네는 데 공모하거나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대표 선거를 대하는 방식이라든가 김기현 전 의원에 대한 발언 내용이나 김기현 전 의원에 대해서밀어줬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는 이걸 통해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됐던 것에 영향을 미친 것도 맞고 거기에 대한 답례로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이 가방을 줬던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김기현 의원이 피고인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형사재판에서는 이 피고인이 이런 범죄 사실에 가담했거나 공모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배우자 관계라고 하더라도 김기현 의원이 이걸 인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죄가 선고가 된 겁니다.

[앵커]
배우자한테는 벌금 500만 원 선고됐고 김기현 의원은 무죄. 재판부의 판단 내용 한번 보여주시죠.

[서정빈]
그 근거를 보면 가방을 구매한 대금이 결제된 계좌가 김 의원의 급여계좌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배우자가 관리하고 있던 계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계좌 알림 같은 것도 배우자에게만 알려졌다. 배우자가 남편 관여 없이 이렇게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김기현 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취지인데 물론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형사사법의 대법원칙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또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이러한 고가의 물품을 전달하는데 남편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분명히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인지 여부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고심을 하고 항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기현 의원 사건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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