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위헌, 위법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6일) SNS에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조 원장이 문제 삼은 조항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담긴 부칙 6조로,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 부분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조 원장은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검사는 더는 수사기관이 아니라며, 만약 재판부에 위헌 제청할 여지를 주는 조항을 포함한다면 정말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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