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키장 중도해지 환불 가능하다

2009.02.18 오후 09:43
[앵커멘트]

스키장 측의 횡포로 시즌 이용권을 중도해지하면서 환불을 못받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문 분들 많을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스키장의 잘못된 약관을 고치도록 하고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겨울철 스포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키.

35만 원에서 50만 원 하는 두 석 달짜리 시즌 이용권이 인기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초 사이 무려 70여 만장이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일로 중도해지를 하려면 환불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녹취:김정명, 피해자]
"이용을 하려고 하다 상황이 안돼 시즌 개장 전에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스키장들이 약관에서 군입대나 임신, 이민의 경우나 3~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았을 때만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시즌권의 양도와 양수 역시 이 같은 사유로 한정해 놓고 수수료 5만 원까지 물게 했습니다.

명백한 불공정 약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명비발디파크와 강촌리조트, 무주리조트 등 스키장 11곳에 약관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장]
"사실상 중도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등 고객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항을 이번에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이들 스키장이 중도해지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린 것으로 보고 소비자가 실제 사용한 금액을 빼고 돌려 주도록 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이들 스키장 11곳은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이미 피해를 본 소비자라도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조정기구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스키장측과의 조정절차를 거쳐 일정 범위 안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장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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