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신 결합상품 할인 폭 커질 듯

2009.05.18 오후 05:34
시내전화나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등 서로 다른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 폭이 커질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나 SK텔레콤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결합 상품을 내놓았을 때 요금 적정성 심사를 면제해 주는 기준을 20%에서 3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할인 폭이 큰 결합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요금 경쟁이 활발해지고, 가계 통신비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심사 면제 할인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한 결과, 결합상품 가입에 따른 통신료 감면 규모가 한 달에 75억 원에서 286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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