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급을 당초 오는 2월이 아닌 3월에 지급하는 회사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부터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이 2월 말에서 3월10일로 늦춰져 근로자들이 회사를 통해 3월 말까지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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