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MBC PD 수첩이 오늘 밤 방송예정인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MBC PD 수첩이 방송을 앞두고 사전배포한 보도자료가 명백한 허위사실인데도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MBC PD 수첩이 제기한 4대강 관련 '비밀팀'은 정부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4대강 전체 사업구간이 수심 6m를 유지하는 것처럼 방송되는 것도 실제로 6m 이상 수심을 갖는 구간은 전체의 26.5%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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