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새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또 허위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자라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제 분야 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홍성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까지는 자녀가 2명일 경우 소득금액에서 50만 원을 추가 공제해 줬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추가공제금액이 자녀가 2명일 경우 100만 원, 셋째부터는 한 명당 200만 원씩으로 늘어납니다.
또 3월 31일부터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집이 있더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또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 주어지던 주택 취득세 50% 감면혜택은 올 해 말까지 연장 시행됩니다.
잘 몰랐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7월 1일 이후에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이른바 '다운 계약서' 등을 작성할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에 10억 원 이상 예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관보 등에 공개했지만 새해부터는 공개 기준액이 3,000만 원으로 대폭 내려가고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명단이 공개됩니다.
숲길을 걸을 때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7월 1일부터는 남의 농작물을 훼손하는 등 재물손괴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표지판을 망가뜨려도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YTN 홍성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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