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 등 45개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서 해당 국가로 수출입하는 업체들이 관세 인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객 등 개인에게도 관세 인하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같습니다.
어떤 혜택이, 어떤 조건에서 주어지는지, 홍석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이제 막 유럽에서 돌아와 휴대물품 세관신고를 기다리는 여행객들.
[인터뷰:이은정, 입국 여행객]
"네덜란드 다녀오는 길이고요. 지인들 주려고 초콜릿 46유로 어치 사가지고 왔어요."
미화로 환산했을 때 400달러 이하여서 과세가 면제 되지만, 이를 초과하더라도 제품 생산지와 판매처를 증명하는 영수증만 있으면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공항 세관]
"당초에는 24만 원 정도 세금이 과세됐는데 (영수증 제출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아서 12만 1,760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 등 45개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서 수출입 기업 뿐만 아니라 여행객 등 개인이 들여오는 제품에도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같은 명품가방을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사가지고 왔을 때 가격과 판매처 등 구입 기록이 나와 있는 영수증만 제시하면 개인 역시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내 또는 입국장에 비치된 '세관신고서' 해당란에 체크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미화 천 달러가 넘는 고가 제품인 경우 관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래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지만, 판매자 서명이 들어간 영수증으로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세관 직원은 FTA 체결국에서 생산·판매·구입한 제품인지 따져 해당 물품에 대해 인하된 수입세금 고지서를 현장에서 발행하게 됩니다.
[인터뷰:김원식,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과장]
"미국이나 유럽 등 FTA 체결국가를 여행하는 경우에 최대한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물품구매 영수증을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공항세관은 중국을 비롯해 향후 FTA 체결국이 늘 경우 개인에게 주어지는 관세 인하 기회 역시 늘어나게 된다며 해외 여행시 물품 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홍석근[hsk802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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