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앞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에 관한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원산지표시는 음식명 글자와 같거나 더 크게 써야 하고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표시를 각각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원산지표시 기준을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음식의 원산지를 속여 팔아오다 적발되는 사례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착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도 정부가 원산지 표시 기준을 강화한 건, 오해의 소지를 더 줄여보겠다는 겁니다.
먼저, 기존 원산지 표시는 음식명 글자의 절반 크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원산지표시는 음식명의 글자 크기와 같거나 커야 합니다.
표시 위치는 음식명 옆이나 아래에 반드시 쓰도록 했습니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고 주문하도록 한 겁니다.
둘 이상의 재료가 섞인 음식은 원산지 표시도 따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반드시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어 파는 닭갈비라면 이런 사실을 게시판, 메뉴판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데 섞은 비율이 높은 원산지를 앞에 씁니다.
또 그동안 축산물에만 원산지 표시를 하고는 했던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음식재료도, 쌀과 김치 갈치 등 농수산물 전체로 표시 범위가 확대됩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원산지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이 많이 바뀌는 만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6개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나승렬,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이번 개정은 그동안 음식점 원산지 표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덤 등을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건의내용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6월 말부터는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음식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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