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국내 판유리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KCC와 한국유리가 가격을 담합해 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두 회사에 모두 380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축용 판유리 가격을 사전 담합한 KCC와 한국유리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KCC 224억 원, 한국유리 159억 원 등 모두 384억 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이들 회사와 임원 두 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의 영업담당 임원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건축용 판유리 가격을 사전에 맞추기로 입을 모으고 4차례에 걸쳐 약 10~15%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가격 인상 합의는 곧바로 시장 가격에 반영됐습니다.
투명 판유리 제품은 약 62%, 그린 판유리 제품은 약 73% 가격이 올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특히 가격 결정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와 고위 임원이 담합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담합 적발을 피하려고 전용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KCC와 한국유리는 국내 판유리 시장의 80%를 양분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큰 차이가 없는데다 수입품이 국내에 도입되자 위기를 느껴 가격을 담합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지난 20년간 사실상 판유리 시장을 독점하던 두 회사의 담합 고리를 근절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판유리 시장 가격은 지난 2009년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뒤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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