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어제자로 만료됐습니다.
2012년 8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이용을 금지했지만, 이미 수집된 주민번호는 어제까지 파기하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주민번호 보유가 전면 금지되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실태 점검에 들어갑니다.
방통위는 포털 등 하루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인 대형 사업자를 우선 점검하고, 위반 사업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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